주문
피고가 2025.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5,499,040원의 부과처분 중 35,369,6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고용보험료 104,846,390원의 부과처분 중 104,471,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원고는 교과용 도서 출판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료징수법이 정한 보험료 등의 고지와 수납,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라 2024. 12. 17. B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득 · 상실처리 하였다(취득일 2024. 2. 26., 상실일 2024. 9. 1., 상실사유: 계약만료).
피고는 2025. 1. 20. 원고에게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104,846,39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35,499,04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중에는 2025. 1. B에 대한 고용보험료(374,780원) 및 산재보험료(129,430원)가 포함되어 있다. B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인정사실
B은 2024. 3. 1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생략>
B은 2024. 7. 29. 원고와 사이에 '용역의 범위'를 "1. 수학 디지털콘텐츠 제작, 2. 디지털라이징 및 검수"로 정하고, 계약기간을 2024. 8. 1.부터 2024. 8. 31.까지로 정하되, 다른 내용은 위 계약과 같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B에게 2024. 3. 29., 4. 30., 5. 31., 6. 28., 7. 31.. 총 5회에 걸쳐 각 2,514,200원을 지급하였고, 2024. 9. 10. 두 번째 용역계약에 따라 2,224,100원을 지급하였다.
B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D'라는 수학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였는데,그에 관한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4, 5,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및 그 정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임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7 내지 1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 특히 원고와 B 사이의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라는 특정 업무를 약정 기한까지 완성하기 위해 B이 한시적으로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B의 업무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에서 정한 AI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 개발 · 제작, 저작, 디지털라이징, 검수에 한정되고, 나아가 B이 프리랜서 용역계약 체결 이전부터 근무한 수학학원 근무시간에 따라 수차례 원고에서의 업무시간을 조절하였으며, 원고 직원 F 등은 B의 위와 같은 업무시간 변경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편의를 봐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을 원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B의 업무 내용을 원고가 정하는지
피고 등은 'B의 업무 내용이 C 수학 공학도구 기반 콘텐츠 개발(기획, 검수, 저작 및 메타정보 등록)/수학디지털콘텐츠 저작/ 디지털 라이징 및 검수로 확인된다는 것, 즉 업무내용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은 원고와 B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B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원고가 B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휘권을 행사한 결과 B의 업무 내용이 위와 같이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정이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원고의 취업규칙 제15조는 근로자의 준수의무에 관하여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종사하지 말 것(제13호)', '결근 · 조퇴 · 지각 · 외출을 빈번히 하여 회사나 다른 동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 것(제14호)' 등으로 정하면서, 이를 위배할 시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취업규칙 제87조도 '근태가 불량한 자(제7호)', '퇴직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 없이 타 직장에 취업한 자(제15호)'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B은 원고의 별다른 승인이나 허가 없이 프리랜서 용역계약 기간 중 계속하여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고, 더 나아가 학원 근무시간을 이유로 원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시간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변경 내지 조절하였는데, 원고 직원 F 등은 B의 학원 근무사실을 잘 알면서 그로 인한 스케쥴 조정 등 편의를 봐주고 있을 뿐[한편 F 등이 그와 같이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B의 업무시간을 확인하거나, 업무시간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나, 아래 라)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를 근무시간에 대한 구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거나 취업규칙에 반하는 겸직금지위반이라는 이유로 주의를 주거나 징계한 바 없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에도 계약기간, 납품 기한 준수, 납품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하자 및 유지보수의무 등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겸직금지 등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B이 원고에 대해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고가 B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상의 겸 지금지의무를 면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구체적으로, ① B은 2024. 3. 5. 오후 3:39경 F에게 "시피님, 저 곧 학원으로 출발해야 해요. 우선은 SB(스토리 보드를 말한다) 하나 업로드했어요"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4. 3. 13., 2024. 3. 19. 등에도 유사한 메시지를 보냈다. ② B은 2024. 3. 24. 오후 3:12경 출근하였냐는 F의 질문에 대해 '오전에 등산 다녀오고 지금 집으로 가는중이라 오후 5시부터 근무할 것 같다'고 답하였고, 2024. 4. 18. 오전 10:29경에는 '카페 다녀오는 게 늦어져서 늦게 출근했다'거나, 2024. 8. 4.에는 '가족병원에 다녀오느라 출근이 늦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③ B은 2024. 4. 4. 및 4. 5. F가 '업무시간을 정리해달라'고 하자, '월화수는 9시부터 18시까지 또는 10시부터 19시까지이고, 9시부터 18시가 목표인데 시간 당기기가 쉽지 않다. 목금은 10시부터 13시(또는 9시부터 12시, 3시간 근무), 오후 8시부터 11시(3시간, 오후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되 3시간 채움), 목금 부족한 시간 중 4시간은 주말에 커버하고 있다. 주말에 시간이 안 되면 목금에 더하기도 한다'고 답변하였다. ④ F가 2024. 5. 6. B에게 '혹시 근무시간 다 지키기 힘든것 같으면 같이 조정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목금토일 해서 2일 지키는 것은 어려운것 같은데 괜찮냐'고 묻자, B은 '아직은 지킬 수 있는 것 같다. 사실 학원 스케줄을 조정 중이어서 원고 업무에 더 신경쓰려고 한다. 토요일 오전에 학원 근무한다. 그런데앞으로 그것도 뺄 예정이라 업무시간 확보가 더 잘 될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F는 '그럼 우선 그대로 지키는 걸로 하고 대신 출퇴근 인사, 업무일지 좀 지켜 달라. 주말은 시간이 들쑥날쑥이라 관리가 어렵다. 나름 배려해드린 거라 자유롭게 드렸는데, 아무래도 자유롭게 하다 보니 더 힘든 것 같다. 안 되면 주말도 고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업무일지 쓰고 퇴근 인사하는 걸로 습관을 잡아보라'고 하였으며, B은 ' 번거롭게 해도 죄송하다. 다음 주부터는 최대한 주말도 고정적으로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꼭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인사도 드리겠다'고 답변하였다. ⑤ B은 2024. 5. 19. F에게 '현재 학원과 근무시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으로 원고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지에 따라 학원 일을 줄일 것인지 또는 정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중략) 우선 원고에서의 근무시간은 목, 금, 주말에 고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말씀드리려고 한다. 현재 최대한 시간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원고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 보았다'면서 '목금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 21시부터 23시까지(5시간), 일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5시까지(6시간)'로 정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냈고(이에 대해 F는 '채용 관련해서는 상황을 알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작업하는 C 개발 일정상 내년/내후년에도 작업이 필요하다. 계속하여 요청을 한 상태인데 저도 지금 다른 과목을 담당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확정을 못 드려 죄송하다. 그래서 학원 일과 계속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근무시간은 위와 같이 픽스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답하였다), 2024. 7. 6.에는 '목금 시험기간이라고 호출당해서 주말 풀로 원고의 업무를 진행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4. 8. 4.에는 '학원과 일정을 조율했다. 앞으로 업무시간을 목금 09:00~13:00/21:00~24:00(7시간), 일 09:00~11:00(2시간)으로 픽스해도 되는지'를 물으면서 '최대한 평일에 많이 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정했다. 주말 업무를 F가 근무하는 시간으로 맞추어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이러한 B의 학원 근무사실과 관련하여 'B 본인도 학원 근무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시간적, 장소적으로 겸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B을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의 '시간적, 장소적으로 겸직이 불가'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아가 그것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만일 그것이 B이 학원 근무와 원고 근무의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에서 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뜻이라면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다(참가인은 위와 같이 겸직 불가라고 하면서도 전속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제한 이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가능하고, 학원과 원고 중 원고 업무시간이더 많으므로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원고가 우선 적용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겸직이 불가하였다는 참가인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된다).
B은 월 · 화 · 수는 원고 사무실로 출근하고, 목 · 금은 원격근무를 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B에게 원고의 하이브리드 근무제가 적용된 근무 형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원격근무 운영규정 제2, 6조에 의하면 신규채용된 자는 경력직인 경우 3개월의 시용기간을 가져야 하고, 채용적격성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직원은 원격근무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원격근무는 1개월 단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상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하며,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의 하이브리드 근무제 (주 3일까지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 형태) 시행 안내서에 의하면, 원격근무 시 원칙적으로 휴일 · 연장근로가 금지되며, 휴일 ·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휴일 ·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B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때부터 곧바로 원격근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격근무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거나 부서장으로부터 사전결재를 얻었다거나 그를 대신할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토요일이나 일요일등 휴일에도 원격근무를 하였는바, 원고의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원격근무 내용과 차이가 있다.
원고가 시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무장소가 어디인지, 즉 사무실 출근인지 원격근무인지 상관없이 8:00부터 10:00 사이 출근해야 하고, 8시간 근무한 후 17:00부터 19:00 사이 퇴근해야 한다. 그런데 B은 10:00 이후 출근한 경우도 많았고(2024. 4. 18., 6. 6. 및 6. 11. 등) 더욱이 목, 금요일에는 수학학원 근무로 인하여 오전이나 오후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는데(2024. 3. 28., 3. 29., 4. 19. 등),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각이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등으로 문제 삼거나 징계절차에 회부한 바는 없다(오히려 B이 2024. 6. 6. 10:28경 늦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F는 '늦어도 상관없음, 시피님은 어쨌든 프리랜서'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B은 원고의 일반 직원들과 확연히 다른 형태로 근무하였는바, 하이브리드 근무제 등 원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B이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업무(관련 회의 참석, 방향성 검토, 저작, 검수)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 내용을 F 등에게 보고하고, F 등이 B에게 언제까지 각 해당 업무를 완료하라는 등 위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대면하여 지시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I 디지털 교과서는 초 · 중등교육법령 및 교과용도서규정에 부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B의 개발 업무가 각 법령 및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등에 부합하는지, 나아가 정해진 일정에 교과서 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 · 저작 · 검수에 이르는 각 단계별 계획에 따라 업무가 진척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B의 F 등에 대한 보고나 F 등의 피드백 등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상 B이 수행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등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된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제공하는 것인데, B이 원고의 지시로 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B의 F 등에 대한 보고나 F 등의 피드백 등을 두고 원고가 B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2024. 8.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온라인 서류접수 및 심사본 URL 입력을, 2024. 8.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오프라인 심사본 최종 제출 오프라인 서류 접수를 하여야 했다. 원고의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획, 저작물 개발 및 저작과 그에 대한 검수작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순차적으로, 그리고 관련 법령과 각종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한 검정 기준에 부합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업무에 관한 프리랜서로 고용한 B의 작업 내용(콘텐츠 기획, 콘텐츠 개발물 검수, 콘텐츠 저작 및 메타정보 등록)을 각 단계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① B이 F에게 보고한 내용은 '콘텐츠 방향성 검토', '방향성 관련 회의', 'SB 작성 및 스팀업 기능 확인', 'SB 수정 - 교과의견 반영 · 회의내용 반영', 'SB 수정- 반비례 그래프/개발물 검수', '셈웨어 1차 개발물 검수', '아이디어 산출 · 검토', '2차개발물 검수 PPT 작성/통계 콘텐츠 기능 확인 및 방향성 검토', '1차 개발물 2차 검수- PPT 작성 및 스프레드 시트작업/기존 SB <생략> 발주 검토', '검수시트 수정 - SB하이퍼링크/SB 수정 - 1, 2차 발주 파일', '1차, 2차 개발물 3차 수정본 검수', '저작물확인/개발물 검수 및 수정사항 정리/저작 본문 내용 구성 및 답안 체크 기능 확인', '검수시트 확인', '저작 가이드 숙지 및 저작 시작', '초등 수학 저작', '저작물 검수', '저작- 1차부터 10차까지', '초등 유사문제 저작', '중고등 학습맵 변경사항 적용', '자막수정작업', '조작형 최최최종 검수', '조작형 논의, 자막 수정 작업' 등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업무에 관한 것이다. ② B과 원고 직원 F, G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도 수학 과목AI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사항, 즉 스토리보드, 방향성 검토, 개발, 저작, 개발물 및 저작물 검수 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B이 2024. 6. 4. F에게 '오늘 하려고 계획한 일'이라면서 '통계 엑셀 파일 이름 수정, 통계 SB 수정 - 분할/탭 방식 최대한 통일, 검수시트에 반영 - 폰트 공통사항, 통계 전체 화면 버튼 추가' 등이라고 나열하고, 'H가 한 통계 SB'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자, F는 '그럼 같이 회의해야 겠다'면서 회의실을 알아본 후 확인된 회의실에서 만나자고 하고 있다. 그 외에도 B과 F는 수십 회에 걸쳐 AI 디지털 교과서 수학 과목의 특정 부분에 대해 어떻게 수정 · 검수할지 또는 검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 · 검토하는 등으로 계속적으로 협의하였다).
B이 원고 지시에 따라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정한 업무 이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처럼 B이 원고로부터 프리랜서 용역계약상 업무에 관하여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은 것은 일반 근로계약에 따른 지휘 · 감독이라기보다는 수학과목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콘텐츠 개발, 개발물 저작 · 검수 등에 한정된 프리랜서 용역계약에 따른 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프리랜서 용역계약 제4조는 '납품'이라는 제목 하에 'B은 2024. 8. 31.까지 원고에게 맡은 용역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B이 수행한 업무가 일반적인 근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근무시간에 대해 B이 구속받았는지 여부
B이 일일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작성하였고, 그에 의하면 다수의 근무일에 10:0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거나 휴일에 근무하여 주 40시간의 업무시간을 채웠다고 기재된 사실, B이 F 등에게 메신저로 출근이나 업무시작 여부를 알린 사실, F가 B에게 업무시간을 확인하거나, '근무일지 작성, 출퇴근시 인사,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을 말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사실만으로 원고와 B 사이의 프리랜서 용역계약에 따른 관계가 근로계약의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근무일지 작성이나 출퇴근 기재 및 근무시간에 대한 준수에 관한 언급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원고가 B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이 원고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이 여러 차례 학원 근무시간에 따라 원고에서의 업무시간을 원고의 별도 승인 없이 조절 · 변경한 사실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예컨대 ① B은 2024. 7. 20. F에게 '일요일 오전에 출근해서 1시 정도까지 근무해도 되는지' 묻기도 하는데, F는 출근시간 변경 등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빠른 업무처리'만 권고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날 오후 F가 B에게 출근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B은 '학원이 1시 퇴근이라 도착하면 3시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F는 '알고 있다. 오늘 안 오고 내올 오는 건데 제가 잘못 알아 들었을까봐 다시 물어봤다'고만 답하고 있고, 2024. 7. 25.에 B이 '오전 안으로 끝내야 해서 출근했다. 점심 먹고 학원으로 간다'라고 하자, F는 '고생했다. 학원가서 또 수업하고 너무 열심히 사네'라고 답하고 있다. ② 그 외에도 B은 학원 근무로 여러 차례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거나, 늦잠 또는 그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늦게 출근하거나 업무를 시작하는 등 09:00부터 18:00 또는 10:00부터 19:00까지인 업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고 F 등에게 메시지로 알리기는 하되 자유롭게 조절하였다.
이처럼 B은 학원 근무를 이유로 업무시간을 조절하였고, 출근시간을 변경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 등은 B이 위와 같이 정한 시간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B이 정한 것과 다른 근무시간을 지정한다거나, 취업규칙에 따른 근태관리를 명하거나 근태 불량을 이유로 업무상 지시 등을 한 바는 없다.
특히 원고 직원 G은, B이 2024. 8. 4. 보낸 '학원과 시간을 조율했다'는 메시지에 대해 '우선 시간을 픽스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정해진 시간에 업무만 진행된다면 상관없다. 시간 픽스를 요청한 것은 8월엔 교과서 마감이 진행되어 급하게 업무를 요청하거나 본 저작 때와는 다르게 검수 후 수정요청을 요구하는 건이 많아 언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시간만 픽스한다면 해당 시간에 업무를 전달하면 되니 어떻게 정하든 상관없을 것 같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간이 조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꼭 미리 말해주어야 저도 업무 배분이 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B에게 지정된 업무시간을 준수하여 달라고 했던 것은, 교과서 검정신청 일정에 맞추어 세운 계획대로 B이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업무를 배분하기 위하여 각 프리랜서들의 업무 일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 B의 근로시간 준수 등 근태를 관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 일반 직원의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1일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시업시간 09:00, 종업시간 18:00), 1주40시간이고(제20조),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위 근로시간은 준수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제를 이용할 경우에도 10:00부터 17:00까지는 필수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그런데 B의 경우 이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의 경우에는 오전이나 오후에만 일하고 8시간을 채우지 않는 등 원고 일반 직원들과 확연히 다른 형태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B의 업무시간 등을 확인하였던 것은 B의 근로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업무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① 피고 등은 B이 1일 8시간 출퇴근하거나, 출퇴근 및 원격근무를 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에 대해 원고에게 구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출퇴근시간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고, 수시로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출퇴근시간을 변경 · 조정하였으며,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업무의 특성상 그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거나, B이 수행한 업무를 확인 · 검수하기 위하여 B이 원고 사무실에서 F 등과 대면하여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확인하면서 서로 상의하거나 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일부 사실만으로 B이 원고에 대해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등은 또한, 2024. 8. 16. 원고가 휴가기간을 정하여 B에게 통보하였다면서 원고가 B의 근무시간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24. 8. 19.부터 2024. 8. 23.까지 휴가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8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직원 G은 2024. 8. 16. B 등 프리랜서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난 주 최종 검수까지 포함하여 교과서 저작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들 그간 고생 많으셨으니, 금주는 휴가로 푹 쉬시고 이후 업무는 추후 월요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AI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접수가 2024. 8. 16. 마감되었기 때문이지, 원고가 일방적으로 B의 휴가기간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프리랜서 용역계약에는 휴가 등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접 B의 휴가 등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것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 즉,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 · 처분 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B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처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이 지급받은 돈을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B이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프리랜서 용역계약 제5조 제2항에서 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인 점, 원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일반 직원에 대한 임금은 매월25일에 지급되는데, B은 그와 달리 2024. 3.부터 2024. 7.까지는 매월 말일 또는 그 무렵 2,514,200원을 지급받았고, 2024. 8. 근무에 대해서는 2024. 9. 10. 2,224,100원을 지급받았던 점, B은 상당 수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보고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일반 직원이라면 지급받았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원고 취업규칙 제67, 68조)을 지급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임금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의 사정
피고 등은 B의 업무 수행에 독립성이 없어 제3자 고용 및 자기계산 하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하도급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는 내용은 프리랜서 용역계약 제8조에 정해져 있으므로, 위 내용만으로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등은 원고가 B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제공한 점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근로관계가 아니더라도 원고로서는 B의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노트북 등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비품 제공 여부가 B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징표라고 볼 수 없다.
B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에 따르면, B은 납품기한까지 용역을 납품완료하여야 하고, 회사의 최종 검사를 통과하여야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납품기한 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제4, 5, 7조 등 참조), B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와 B 사이의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라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체결되었고, B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수학 학원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는바, B이 원고에 대하여 계속적 또는 전속적인 근로 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B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부분인 고용보험료 중 374,780원(104,846,390원 중 104,471,6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산재보험료 중 129,430원(35,499,040원 중 35,369,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