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1. 20.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문서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진 술자· 작성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등 개인식별정보 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피고의 청년인턴으로 채용되어 2024. 3. 25.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C과 근무 중 멘토였던 공무원 D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4. 9. 10. 투신 자살을 하였다.
원고는 B의 아버지로서, 2024. 9. 1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피고에게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였다. 피고는 감사담당관을 통해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자체조사'라 한다) 2024. 12.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에게 2쪽 분량으로 원고가 제기한 20가지 진정사항 중 2가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자체조사결과 요약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2024. 12.27. 원고에게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2항,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사건을 종결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 자체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5. 1. 24. 가해자 D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 · 관리하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2025.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자체조사 결과 및 노무법인의 의견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피고는 2025. 1. 20. 청구대상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제6호(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1호증,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위법 여부
관련 규정과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며,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 · 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 중 진술자· 작성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등 개인식별정보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문서의 종류와 명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데, 대략 ① B과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들(공무원 및 청년인턴)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문답서(별지 목록 연번 3), ② 사안에 관한 노무법인 검토의견서(별지 목록 1-3), ③ 피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노무법인에의 자문의뢰서(별지 목록1-1), 노무법인 요청에 따른 추가조사결과서(별지 목록 1-2), 노무법인 자문의견을 포함한 최종 자체조사결과보고서(별지 목록 1-1, 1-2, 2)로 구성되어 있다.
① 직장 동료들 진술 문답서에 관하여, 피고는 '그들의 진술 내용이 공개되어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장래에 유사한 감사업무 수행시 대상자의 비협조 등으로 업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각 진술인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경험과 진술인의 개인적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되는 경우 인격적 · 내면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직장 동료들 진술 문답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B의 유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구제절차에서 증거로 조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인턴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등은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의 정보이므로 사생활정보로서의 보호가치가 적고, 구체적인 경험이나 감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도 각 진술인의 인격적 · 내면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에 관한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만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진술자 · 작성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등 개인식별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 사안에 관한 노무법인 검토의견서는 ① 직장 동료들 진술 문답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관한 노무법인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문서이고, ③ 피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3건의 문서는 피고의 감사담당관실이 ① 직장 동료들 진술 문답서의 내용과② 노무법인 검토의견을 요약· 정리해 놓은 문서이다. 피고는 ②, ③ 문서가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해 ①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므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① 문서를 비공개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③ 문서 중 ① 문서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의견)은 그때까지의 조사결과에 관하여 중립적 · 전문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비공개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유사한 신고 · 진정 등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관련 조사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신고사항 처리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신속히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어 장래의 감사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를 수사 · 재판하는 형사사건에서도 수사 중에서는 수사의 비밀유지와 증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록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나, 수사를 종료한 이후에는 피해자 측에게 수사기록 열람 · 복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이미감사(진정사건 자체조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고, 가급적 그 전부를 공개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돕고 불필요한 오해 · 불신 유발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 중 진술자 · 작성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