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광명교육지원청이 발주한 C초등학교 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그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 하도급하였다가, 2024. 8. 16.경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그 이후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였다.
원고들은 2024. 9. ~ 10.경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형틀 목수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4. 10. 6.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부장 F이 퇴사 의사를 밝히자 현장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사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참가인은 2024. 10. 9. G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G은 기존 작업의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24. 10. 10. 참가인의 전무 H으로부터 하도급업체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이 금지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2024. 10. 15. 참가인으로부터 갑자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위원회는 2024. 12. 2. 원고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2025. 3. 19.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종료할 때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도 2024. 10. 10.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가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참가인은 계약기간을 철근콘크리트 공사 종료시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이 아닌,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이 2024. 10. 10.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을 금지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소정근로일의 정함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량 및 원고들의 일정 등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 여부가 결정되었다. 즉, 참가인의 현장소장인 I과 형틀반장인 원고 J이 각 일자별 필요한 작업량을 상의하여 투입인원 수를 정하면, 원고 J의 모집에 따라 그 투입인원 수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출력일보에 각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해당 일자에 근무하였다. 이처럼 매일매일의 작업 내용과 방법, 시기, 작업량에 따라 원고들의 출근 여부가 결정되었고(그에 따라 일당도 결정된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적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무일수도 아래와 같이 일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대한 일당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매월 15일에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임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당사자 사이 합의로 정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원고들이 일용직 근로자임을 부정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원고들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
달리 원고들과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종료할 때까지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직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시까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공사 직영 여부와 원고들의 일용직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원고들은 현장소장 등이 2024. 12.까지 공사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시하고 독려한 적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해당 일자 작업량을 채울 것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므로 이것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을 공사 완료시까지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근로계약서 사진(을가 제4호증)을 제시하며 그러한 합의의 근거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는 근로자 란에만 원고 AL의 이름과 서명이 있을 뿐, 사업주란에는 대표자 이름과 서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진위를 알 수 없는 점, 게다가 위 계약서의 제목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고, 내용에도 계약기간은커녕 이를 기재하는 란 자체도 없는바,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시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과는 그 내용이 다른 점, 따라서 원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첫 날 을가 제4호증과 같은 양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회수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과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고(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시까지 계약기간을 정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원고들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종료할 때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