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주소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인 'D병원'을 개설 ·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2024. 3. 18.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D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아래 사유로 2024. 4. 26.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순번별로 '제○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0. 29.'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며(G), 중앙노동위원회도 2025. 3. 2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는 진료가 이루어지는 주중 5일간 근무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2024. 3. 26.~4. 19. 참가인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의로 주중 3일만 출근한 사실 및 원고가 주말 이틀간 대신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출근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점(제1징계사유), ② 원고가 간호사에게 병동비치약물인 로프민 6T를 아무런 처방 없이 요구하여 가져간 사실(제2징계사유), ③ 원고가 2024. 3. 18.부터 간호사 E, F에게 자신의 전자의무기록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이들이 환자들에 대한 투약지시를 하게 지시한 사실(제3징계사유), ④ 원고가 2024. 3. 18.부터 근무시간에 진료실에서 장시간 잠을 자거나 유튜브를 시청한 사실(제4징계사유)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은 ① 원고가 근무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윤리를 소홀히 한 점, ② 자신의 행위에 관한 문제의식이 없고, 향후 근무태도의 개선 가능성도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대부분은 모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고, 원고의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들은 모두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원고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하고, 사전에 주의 · 경고조치 등으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취업규칙 제83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병원장(참가인)과 그가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되는데, 참가인은 위 규정에 맞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구성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근로자에 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 · 경고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주중 3일, 주말 2일 동안 근무한 것이므로 주중 5일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동의란 주중 3일, 주말 2일 근무를 요구하는 원고의 요청에 원무과장이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한 점,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결정할 권한은 원무과장이 아닌 참가인에게 있는데 참가인이 주중 3일, 주말 2일 방식의 근무형태를 승인했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D병원에서 주말 진료는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제2~4징계사유와 관련해서도 D병원 의사, 간호사들 및 원무과장의 공통적인 진술 (을가 제5, 8호증)과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시말서(을가 제4호증) 등을 통해 충분히 그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