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4. 4. 18. 자로 한 피보험자 ·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 피보험자 ·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 보수총액 수정신고,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 사업장 반환금 청구 신청에 대한 각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회계법인에 962,868,422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유한회사에 90,120,29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세무법인에 75,351,838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 관세법인에 38,317,83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23. 12. 28. 및 2024. 12. 29. 피고에게, 원고들의 일부 기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료가 일부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 피보험자 ·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 보수총액 수정신고,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 사업장 반환금 청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3. 4. 및 2024. 3. 18.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자료 보완 요청을 하였고, 원고들은 제출기한인 2024. 3. 29.까지 피고에게 일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4. 4. 18.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보완되지 않았고, 제출된 의견서 등만으로 기존에 유지된 피보험관계가 타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성 판단조차 불가능하다'며 원고들의 민원서류를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4. 7. 1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2. 11. 위 반려가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반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고, 원고들은 2025. 2. 26. 위 재결서를 각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임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이들의 보수를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 납부하여 왔다. 이에 원고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과납한 금액의 반환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보완 요청에 따른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모두 반려하였다. 위 각 반려행위는 실질적으로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2020. 1. 이후의 과납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반려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해당하여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러한 통지는 실질적으로 '신청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사전 통지한 것이고, 실체적 심사 결과인 '불승인'이나 '거부처분'과는 성격이 명백히 다르며, 원고들이 보완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는 원고들이 자료보완 요청에 충실하게 응하지 아니하였고 기존에 제출된 의견서 등만으로는 기존에 유지된 피보험관계가 타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성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24. 4. 18. 해당 신고서등을 반려하고 향후 같은 취지의 신고서 등을 제출할 경우 보완 요청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적법 · 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과오납 보험료 기초 자료 정정을 위한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서에는 환급절차 개시를 위한 계좌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환급 또는 반환 신청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정정신고를 한 시점이 시효 완성 이전이었다고 할지라도 시효 전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설령 과오납금이 실제로 발생했을지라도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각 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 본문은, 피고는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잘못 낸 금액을 충당한 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충당후 남은 금액을 그 납부의무자에게 반환결정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사업주는 보험료를 잘못 낸 경우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근로관계의 종료 등의 사항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1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 및 이를 전제로 한 보수총액을 수정 신고하여 잘못 낸 보험료 등 금액의 반환을 구할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신청권을 가진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반려하였다. 이는 적어도그 해당 신청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종국적 처분으로서 원고들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피고가 반려의 사유로 든 '자료 미보완'은 행정소송에서 본안에 나아가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처분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사유로 들었다고 하여 피고의 반려행위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며, 원고들이 이후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위 반려행위의 처분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24. 4. 18. 자 각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98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1930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형식적 보완요구에 대한 불응을 처분사유로 한 반려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본안판단이 이루어졌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고,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위 규정에서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에 한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대법원 2004. 10.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완을 요청한 자료 중 아래 표 '피고 보완요청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2, 49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보완요청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래 표 '보완 자료'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표 순번 1(아래에서는 위 표의 내용을 '순번'으로만 특정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보완한 자료는 원고들 인사 시스템에 등록된 인사기본사항을 출력한 것으로, 각 임원이 입사 후 임원으로 선임된 날짜 및 임원의 소속 조직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순번 2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보완한 자료인 규정에는,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경우를 나누어 후보자 추천, 지지도 검증, 추천서 작성, 인터뷰 등의 절차를 거쳐 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순번 3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보완한 자료인 협약서에는, Partner Nomination Committee의 구성, Partner Nomination Committee의 활동, 파트너 임명에 대한 승인 절차, 그룹 BOP, 총괄대표이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순번 4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보완한 자료인 협약서, 규정에는 파트너의 비자발적 탈퇴 사유, 비자발적 탈퇴 절차, 임원의 비자발적 해임 및 탈퇴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파트너평가 자료에는 파트너평가의 기초가 되는 목표 수립, 자기평가, 평가 결과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순번 5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보완한 자료인 협약서에는 파트너총회 의결사항, 의결방법, 의결권의 부여, 소집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피고의 파트너총회 소집 및 심의 자료에 관한 내용이 별개로 제출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가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보완을 요청한 각 사항에 관하여, 원고들은 일응 항목별로 그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순번 1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히 시스템에 등록된 전산 출력물일 뿐이고, 피고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발령 관련 문서, 즉 인사발령장, 발령 통보 문서, 발령 결재 문서 등'이라고 주장한다. 순번 2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는 추상적인 내부 규범일 뿐이고, 피고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행 자료로서, 예컨대 실제 특정 임원이 위 절차에 따라 선임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실질적인 후보자 추천 문서나 운영위원회 회의록, 임명 위원회 결과 문서, CEO/BOP/사원총회의 승인 관련 의사록 등'이라고 주장한다. 순번 3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는 각 기구의 정의 및 역할에 관한 추상적 규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요청한 것은 '각 기구가 파트너 임명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 자료로서, 구체적으로 파트너 임명과정에서 Partner Nomination Committee의 실제 개최된 위원회 회의록, 후보자 심사 결과 문서, 위원 명단 및 참석 현황, BOP의 실제 개최된 BOP 회의록, 안건 및 의결 내용, 참석자 명단, 사원총회의 실제 개최된 사원총회 의사록, 파트너 임명 · 해임 관련 결의 내용, 대표이사가 실제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 결재 · 승인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결재 문서'라고 주장한다. 순번 5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는 해임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추상적 규정 등에 불과하고, 피고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실제 파트너가 해임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해임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해임 통보 문서, 사원총회 결의 의사록, 원고들이 제출한 파트너평가 자료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임 결정으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지 등'이라고 주장한다. 순번 5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는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는 사전 통지문서, 단순보고자료, 추상적 규정 등에 불과하고, 피고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파트너총회에서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사록 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피고가 문 서로 보완을 요구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항목의 문언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보완을 원고들에게 요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의 위 주장 내용에서 보듯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이 보완했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예시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한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실질적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었다면 그 누락된 자료를 특정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가 보완될 수 없다면 제출된 자료에 따라 실체적 사유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소속 파트너 등 임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계산하여 잘못 납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거부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그 기속력은 취소판결이 든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피고로서는 실체법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원고들 신청의 당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이 판결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체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주장 ·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도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드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은,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과납보험료 '반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신옥영 이주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