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구합5428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의료법인 A(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북 청도군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원고 재단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C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해당함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5. 9. 26. 원고 B에 대해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피고는 2025. 11. 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직권 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