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5구합54385 판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보호조치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미용필러 등을 제조 · 판매하는 회사로서, C이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CFO(Chief Financial Officer)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C은 원고에 대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였고, 상장 준비절차와 그 과정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맡기기 위해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시험에 합격한 참가인을 CFO로 채용하였다. 참가인은 2023. 3. 2.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근무하며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3. 9. 18.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원고는 2023. 4. D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였고, D은 2023. 9. 19. 원고에게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E회계법인이 작성한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생략>

라.

참가인은 2024. 1. 19. C 및 원고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며 '2022 회계연도감사보고서에는 경영진의 부정에 의한 회계오류가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을 E회계법인에서 F회계법인으로 바꾸고, 대표이사가 현물에 준하는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그 손실을 보전해야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이하 '제1차 신고'라 한다).

마.

참가인은 2024. 3. 3. 'C이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① 원고의 대여금을 허위 기재하고, ② 매출 및 순이익을 부풀려 기재하였으며, ③ 경제적 가치가 없는 보유자산을 취득원가 그대로 기재하여 가치를 부풀렸고, ④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C과 이를 도운 외부감사인 등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제2차 신고'라 한다).

바.

참가인은 2024. 3. 5.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한다'면서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4. 3.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참가인이 ①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른 허위 입사서류를 제출하였고, ② 원고의 내부정보를 외부 투자자 및 주주에게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징계하고 하였다.

사.

참가인은 2024. 4. 2. 자신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5. 5. 12. '제1, 2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징계해고라는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졌고,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 인과관계도 추정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이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 등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4, 14~16, 38호증, 을나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제1, 2차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차 신고는 참가인과 C 사이의 업무논의에 불과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1차 신고는 C을 원고에서 몰아내고 참가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제2차 신고 역시 사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원고를 협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두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피고는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조치 등의 보호조치결정을 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이때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및 수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제6조 제1호, 제3호, 제2조 제2항 본문), 다만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제2조 제2호 단서 나.목). 또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가.목),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는 외부감사법이 포함된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장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였고, 2023. 2. 10. 제3차 사모전환사채 20억원, 2023. 4. 12. 제4차 사모전환사채 170억원을 발행하여 총 190억원을 조달하였는데, 투자유치 과정에서 C은 2022년도 영업이익 수치를 부풀렸다(을나 제50호증).

나)

D은 2023. 9. 예비 실사보고서를 통해 원고의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① 15억원 상당의 가공매출이 과다 계상된 점, ② 31억원 상당의 매도가능증권[㈜G 보통주식 3억원, ㈜H 전환사채 25억원, ㈜I 보통주식 3억원] 중 손상계상 했어야 하는 금액에 오류가 있는 점, ③ 특수관계자 대여금 거래공시가 누락된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법무법인 J 역시 그 무렵 법률 실사보고서를 통해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금전소비대차, 회사 채권에 관한 주식 대물변제 합의 등을 이유로 C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현재 상태로는 상장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을나 제44, 45호증).

다)

참가인은 2023. 10.경 C에게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매출 등이 과다계상된 것을 항의하며 다른 회계법인을 통해 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을나 제50호증).

라)

원고는 2023. 10. 19. 전환사채권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도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오류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일부 오류로 인해 감사보고서를 재작성할 예정이고, F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여 재감사를 예정이다'라고 고지하였다(을나 제46호증).

마)

C, 참가인은 2023. 11. 3.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E회계법인 측과 회의를 하였는데, E회계법인 측은 감사보고서에 매출과 관련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는 감사보고서를 재작성을 해야 할 수준의 오류라는 의견을 밝혔다(을나 제51호증).

바)

원고 내부에서는 C이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31억원의 매도가능증권 내역을 상각처리하고, 그 상각손실에 상응하는 돈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C은 2023. 12. 14.경 ㈜K와 사이에 ㈜K가 C의 원고 주식 48.48%를 300억원에 매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계약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을나 제4호증).

사)

참가인은 C의 자금조달이나 F회계법인의 재감사가 진전되지 않자 2024. 1. 9.및 1. 10. C에게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오류로 인해 원고에게 내려질 행정처분을 언급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을나 제9, 10호증).

아)

원고는 2023. 12. 22.경 ㈜K에게 개발비 선급금 명목으로 4억원을 지급한 후 이를 회계처리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다(을나 제12, 68호증). 참가인은 ㈜K에게 지급된 4억원이 C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하고, 2024. 1. 14.경 C에게 자금흐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4억원의 회수와 회계처리 수정을 요구하였다(을 제11, 12호증).

자)

한편, C은 2024. 1. 15.경 ㈜L과 사이에 ㈜L이 원고의 최대주주가 되는 선에서 C의 원고 주식을 매수하고, C이 임원에서 사임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갑 제11호증). 그러나 C은 '주식을 팔고 임원마저 사임한다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2024. 1. 16. 법무법인 J에게 위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였다(을나 제7, 8호증).

차)

참가인은 C이 이 사건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2024.1. 19. C 등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는 아래 내용의 메일을 보내며 제1신고를 하였는데(을나 제15호증), C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주당 3만원 이하로 팔고 싶지 않다. 회사만넘기고 끝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참가인의 제안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을나 제16호증).

<생략>

카)

C은 위 메일을 받고 2024. 1. 22. 참가인에게 '난 화가 난다. 꼭 그래야만 했는지 그냥 내 사람이면 안 될까?'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참가인은 C이 ㈜L에게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돈으로 회계오류로 인한 손실을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였다(을나 제3호증). 이에 C은 2024. 1. 24. 참가인을 대기발령 조치하였다.

타)

참가인은 대기발령 이후 원고 임원 등에게 C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고(을나 제18, 20호증), 2024. 1. 25.경 M에 원고의 외부감사법 위반사실을 신고하였으며,2024. 1. 30.경 국세청에 원고의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인한 탈세를 제보하였다(을나 제21, 22호증).

파)

참가인은 2024. 2. 2. E회계법인 측의 중재로 C과 이사직 사임을 위한 조건들을 협상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갑 제20호증), 원고는 2024. 2. 23. '참가인이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른 허위 입사서류를 제출하여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하)

참가인은 2024. 3. 3. C, 외부감사인 등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제2신고).

[인정근거] 갑 제4, 11, 20호증, 을나 제3, 4, 7~9, 10~13, 16, 18, 20~22, 44~48,50, 68, 90, 10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 2차 신고는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이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제1, 2차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제2차 신고는 대표이사인 C과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법위반 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고소에 해당한다.

나)

제1신고는 외형상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업무보고처럼 보이긴 하나,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오류와 2023년도 ㈜K에 대한 개발비 지급이 모두 경영진의 부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이다.「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 제1호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신고 역시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취지는 기업 등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내부적인 시정과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조기 발견과 자율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이에 따르면 제1신고는 C 등의 외부감사법위반 행위를 지적하면서 그에 관한 시정방안을 함께 제안한 것이므로, 공익침해행위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D과 F회계법인은 공통적으로 원고의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가공매출, 매도가능증권의 과대 가치평가 등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E회계법인 역시 오류를 인정하였다. 원고의 상장을 위해서는 재감사 등을 통해 감사보고서에 부풀려진 매출과 자산을 원상태로 재공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C에게 주식을 매도해서라도 재공시 시 감소할 자산의 차액 상당 손실을 보전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다(이러한 방안은 참가인뿐만 아니라 F회계법인이나 원고의 투자자들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C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원고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 매도를 망설이고 끝내 이를 요구하던 참가인을 대기발령 조치하여 직무에서 배제시키기까지 하였다. 참가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C과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법위반 행위를 주지시키고, 이 사건 양해각서의 이행을 통해 원활한 재감사와 상장절차가 이루어지게끔 하려던 목적에서 제1, 2차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참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제1, 2차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하다. 참가인이 2024. 3. 5.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여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종료되었고, 원고가 2024. 3.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참가인과의 법률관계는 참가인의 자발적 사직을 통해 종료된 것이므로, 징계해고라는 불이익조치는 인정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참조).

3)

판단

갑 제1~3, 19, 26호증, 을나 제34~38, 10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CFO 직책의 등기이사로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자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인 참가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참가인이 근로자라는 전제로 근로시간 · 장소, 연차유급휴가, 연봉액, 퇴직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처럼 계약서의 형식, 내용의 자율적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참가인은 2024. 3. 5. 사임서를 제출하며 '이사직에서만 사임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고, 원고는 그 사임서를 제출받고도 그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4. 1. 24.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을 하면서 그 사유로 '인사위원회 및 주주총회 의결대상자'라는 점을 명시하였고, 참가인이 대기발령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는데도 2024. 2. 13.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는 참가인이 이사의 지위와 함께 위임사무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스스로도 이사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분리해서 참가인을 대우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참가인은 2023. 3. 2.부터 원고에 근무하였으나 2023. 9. 18.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사내이사로 등기되기 전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다가 등기 이후에야 참석하여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참가인의 급여는 사내이사 등기 전 ·후로 전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이 대기발령 기간 중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는데도 아무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이사의 임무수행에 따른 보수의 성격보다는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라)

참가인이 수행한 상장 절차준비 및 투자유치 업무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경영사항에 해당하므로, C이 이를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일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참가인은 상장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방안을 C에게 제안한 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C이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상장 절차준비 및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며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마)

참가인의 업무상 투자유치를 위한 외부 활동이 잦았고, 이 경우 참가인은 C에게 그 일정을 보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2년 등기이사인 N, O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 사용여부를 관리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2023년 입사한 참가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참가인이 2024. 3. 5.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관계의 종료를 포함한 종국적인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2024. 2. 28. 인사위원회 소집 통지를 받은 후 2024. 3. 6. 자정 무렵 원고에게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이는 참가인이 이사직에서는 사임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라.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른 허위 입사서류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내부정보를 외부투자자 및 주주에게 누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②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당시 참가인이 제2차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제2차 신고와 징계해고 사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도 없다.

2)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3조 제2호에 의하면,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된다면,「공익신고자 보호법」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참조).

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제1, 2차 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참가인은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갑 제10, 22호증, 을나 제40, 75, 104, 105, 11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될 수도 없다.

(1)

허위 입사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징계사유

①

참가인이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참가인이 CPA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CPA가 반드시 한국 공인회계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입사 전 원고에게 자신의 자격이 미국 공인회계사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그 당시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단지 등록만 안 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사실 역시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가 2024. 2.경 갑자기 참가인의 자격이 한국 공인회계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②

참가인의 이력서에는 참가인이 2021~2022년 P회사의 임원으로 상장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러한 경력도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력서의 경력 기재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③

애당초 참가인의 입사는 참가인이 스스로 이력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참가인은 2022년경 원고의 투자유치 업무를 돕던 Q 등의 부탁으로 그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면서 C이 2022. 12. 참가인에게 원고 입사를 제의하였다. 참가인이 입사를 수락함에 따라 2023. 3.부터 근무하기로 정해졌지만, 인사담당자가 그래도 이력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참가인이 이력서를 작성 ·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참가인이 입사는 이력서와 무관하게 이미 결정되었던 것이므로, 참가인이 입사서류를 통해 입사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강남경찰서는 2024. 10. 24.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내부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징계사유

①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부정보 누설 행위는 참가인이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이하 순번별로 '제○메일'이라 한다).

<생략>

②

제1~5메일은 참가인이 원고의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Q에게 관련 정보를 발송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Q은 2022년경 참가인과 원고의 투자유치 업무를 함께 돕던 자이므로[을나 제104호증(T 진술서)과 반대되는 갑 제23호증(Q 진술서)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참가인은 투자유치 업무를 위한 정보공유의 목적에서 제1~5메일을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제6메일의 경우 참가인은 S 직원뿐만 아니라 원고 직원인 U, T에게도 참조를 통해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내부정보를 누설한 것이라면 원고 직원을 참조에 넣을 이유가 없는 점, 원고 직원들이 2023. 5. 16. 제6메일의 발송사실을 인식하였는데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6메일은 참가인 업무의 일환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제7메일은 발신자가 C이고, 갑 제24호증만으로는 참가인이 그 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제7, 8메일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C의 원고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던 ㈜L에게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서, C은 2024. 1. 8. ㈜L이 원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나 주관사 실사보고서 등을 전부 공개하라' 지시한 사실도 있으므로(을나 제75호증), 제7, 8메일은 C의 지시에 따른 정보공유로 볼 수 있다.

3)

원고가 제2차 신고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는지

갑 제37, 3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24. 5. 31. 무렵 참가인이 수사기관에 제2차 신고를 한 사실과 그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공익신고자 보호법」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뿐만 아니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등이 공익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을나 제18~22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은 2024. 1. 16.경부터 원고의 임원이나 외부감사인에게 C을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다녔고, 대기발령을 받은 이후인 2025. 1. 말경에는 M와 국세청에 원고의 외부감사법위반 및 그로 인한 탈세 등을 제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무렵 참가인이 제2차 신고와 같은 고소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제2차 신고 당시(2024. 3. 3.) 그 신고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공익신고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징계해고라는 불이익조치를 한 것이므로, 제2차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론

결국 참가인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