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5. 6.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농산물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4. 2.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은 2024. 11. 1. 원고에게 '현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하고 동료들도 협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4. 11. 4.부터 휴업을 지시한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4. 11. 4.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4. 11. 25. 원고에게 '회사의 경영상 이유와 회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재배치의 어려움 및 다른 직원들이 느끼는 협업의 불편함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4. 1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으로부터 2024. 11. 25. 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2. 3. '참가인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D).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5. 3.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6. 5.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한 2024. 11. 25. 이전 1개월간(2024. 10. 25.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참가인의 상시근로자가 E, F, 원고 등 3명이라고 인정하고, 위 3명 이외에 G과 H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기간 참가인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 이전 1개월 간 참가인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G은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3. 2.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프리랜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특별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없는 경우 매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G은 참가인이 보유한 상품의 판매, 재고관리, 미수채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참가인으로부터 판매대행 성과에 따라 매월 최소 22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을 지급받되, 언제든지 참가인 외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한 점, ② 참가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송파구인 반면G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참가인이 G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등 판매대행계약에서 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지시를 넘어서는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G은 2024년에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성과 달성으로 최고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G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 내용을 논의하는 단체 채팅방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판매대행계약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⑥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G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식이 G의 근로자성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G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H는 2024. 11. 25. 참가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일자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간이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무기간 역시 2024. 11. 25.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미 퇴직한 직원의 진술만으로는 H의 실제 입사일이 2024. 11. 4.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H가 2024. 11. 25. 이전에 몇 차례 출근해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H와 허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H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H가 2024. 11. 25. 이전부터 참가인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G의 근로자 해당 여부
갑 제3 내지 12, 20 내지 29호증, 을가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G은 근로기준법상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과 G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G이 근로자로서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G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농산물 도매업은 참가인이 영위하는 핵심적인 업무로, G은 참가인에서 농산물 도매 영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직원으로 부산에 거주하면서 부산 소재 도매시장에서 참가인이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농산물의 도매 영업을 수행하여 왔다.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들이 모두 포함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매일 오전 8시 이전에 G에게 배당한 농산물의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특정하여 지시하였고, G은 매일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도매 영업을 수행한 뒤 12시경 참가인에게 판매 결과를 보고하였다. 참가인의 관리부 소속 직원은 G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그 판매 결과를 관리하면서 G이 보고한 도매 영업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G은 참가인으로부터 도매 영업 업무에 관하여 판매대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수준의 지시를 받은 것을 넘어 참가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벗어나 자신의 판단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량이나 판매금액을 조정하는 등 독자적인 업무재량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G은 참가인의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사내 공지사항을 전달받기 위해 개설된 단체 채팅방에 전부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전체 매출 현황을 공유하는 등 주요 업무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의 수신자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다. G은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영업부장'이라고 불리며 참가인의 다른 직원들과 업무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참가인의 대표이사 역시 직원들에게 'E차장에게 1차 확인 후 출고. 만약 E차장이 없는 경우 G부장에게 확인. G부장이 없는 경우 나에게 사후적으로 확인 받으세요.'라고 지시하는 한편, 간혹 G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참가인의 사업장이나 다른 곳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G은 참가인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2024. 8. 7. 오전 8시경 참가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참가인의 직원들과 함께 참가인 소유 차량을 타고 이천 소재 창고로 이동하여 선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날 참가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다 할 때까지 집에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2024. 11. 6.에는 검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E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자 E을 대신하여 검품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G은 참가인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아니라 참가인의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서 참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참가인의 업무에 속하는 선별 업무 또는 검품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참가인과 G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행계약에 의하면 참가인은 매월 G의 판매대행 성과를 평가한 후 그에 따른 보수를 최소 22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이 G의 판매량과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G이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실적을 향상시킬 여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은 G에게 2023년 3월에 220만 원을,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월 400만 원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월 600만 원을,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월 580만 2천 원을 매월 5일경 지급하였는데(2024년 2월 이후 G의 월 보수가 198,000원이 감액된 것은 참가인이 G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98,000원을 원천징수하였기 때문이므로, 참가인이 G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월 6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이는 G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시기에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로 보일 뿐이고, G의 매월 영업 실적이 상이함에도 참가인이 매월 G의 실적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보수를 조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또한 참가인이 G과 2024년 매출액 14억 원을 목표로 삼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의 2024년 총매출액이 19억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참가인이 G에게 판매대행 실적 초과달성에 따른 추가 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한편 참가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참가인이 2024년 1월에 G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98,00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참가인의 계좌 출금내역에 의하면 참가인은 2024. 1. 5. G에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에 앞서 2023년도에도 그와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참가인이 G과 체결한 프리랜서 판매대행계약은 허위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G이 2023. 5. 30. 'I'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G이 참가인과 무관하게 별도의 개인 거래처를 상대로 도매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은 G이 도매 영업을 수행한 거래처별로 판매량을 직접 지시하거나 출고 내역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24. 7.경 G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 참가인이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사한 J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한 바 있고, 참가인의 대표이사 역시 원고에게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는 G을 포함하여 4명밖에 없다.'는 취지로 직접 말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스스로도 G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H의 근무개시일
갑 제13 내지 18, 34, 36, 37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는 2024.11. 4.부터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2024. 11. 25. H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봉계약서에는 H의 계약기간이 2024. 11.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위 일자를 기준으로 H에 대하여 4대보험 등을 가입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이 H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나 H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 시기 등은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H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개시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원고 역시 2024. 2.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를 개시하였음에도, 참가인은 그 이후인 2024. 3. 6. 원고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H가 2024. 11. 25.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정식 근무 이전에 4~5차례 정도 출근해서 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H와 면접을 한 이후 일주일 이내에 합격 통지를 하면서 첫 출근일을 2024. 11. 25.로 정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업무를 미리 배워 숙지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언제든지 미리 출근을 해도 된다고 H에게 안내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약 한 달 반 정도 단기간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H를 채용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단기 근로자로 채용이 내정된 H가 정식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이전에 수차례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고용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H가 2024. 11. 25. 이전에 출근한 것이 업무 숙지 등을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정식 근로를 개시한 것은 아니라는 참가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참가인이 2024. 11. 1. 원고에게 2024. 11. 4. 자로 휴업을 지시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원고가 2024. 11. 4.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의 관리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F은 원고에게 '참가인이 원고에게 휴업지시를 하였던 2024. 11. 4.부터 H가 출근하기 시작하였다.', 'H에게 입사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니, 2024년 10월 초경 면접을 본 이후 그 무렵 출근을 하기로 했었는데,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2주 정도 후에 출근을 하라고 지시하여 2024. 11. 4.부터 출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F은 원고에게 수차례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H의 입사시기와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H는 원고가 참가인의 휴업지시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은 시점인 2024. 11. 4.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근무를 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G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H가2024. 11. 4.부터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개시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한 2024. 11. 25. 이전 1개월간(2024. 10. 25.부터 같은 해 11.24.까지)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참가인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가 위법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백송이 김종완
1원고의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