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2. 선고 2025구합549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9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원고의 부사장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및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3. 4. 10.부터 D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 8.15. 인사본부로 부서이동이 되었으며, 2024. 10. 24.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나.

원고는 2024. 12. 6. '참가인이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법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해외법인 부실채권 손실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규정 및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하고, 위 징계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24. 12.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2. 12.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E).

라.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5. 3.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7. 4.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원고의 해외법인관리규정은 2015년 이후 원고의 운영체계에 맞게 개정된 사실이 없고, 2019년경 경영지원본부는 재경팀 및 IT전략팀 기능만 수행하도록 조직이 축소되고 CEO 직속 부서로 예산·인사팀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해외법인에 대한 지시 체계가 해외법인장, 해외영업본부장, 최고경영책임자로 변경되었다는 참가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② 원고의 2022년도 이사회 회의록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의 경영진도 해외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참가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부실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중국법인의 법인장에 대해서는 징계해고, 중국법인 관리자인 상무에 대해서는 감봉 6월, 해외영업본부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실채권에 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참가인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에 처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고, 징계양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근로자로부터 생계유지수단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인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재심판정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19년경 이루어진 원고의 조직개편에 따라 경영지원본부가 축소되고 해외영업본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외법인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경영지원본부장의 권한은 사실상 해외영업본부장이 행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에 있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하고, 참가인은 2011년경 원고에 입사한 이후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징계양정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