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8. 선고 2025구합5514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가맹점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가맹점으로, 그 지점으로 'E 청담어학원 지점<1>(5세~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학원 사업, 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0. 1. 이 사건 지점에 부원장으로 입사하여 2023. 5.부터 2024.11. 19.까지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다.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2016. 10. 1.부터 2024. 9. 30.까지 원고의 어머니인 F였다가, F의 사임 이후 2024. 10. 1. G(가맹본부 D의 대표자 중 한 명이다)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4. 11. 19. 원고에게 '원장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3. 5.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5. 7.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7, 2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점의 운영 · 관리권은 참가인에게 있다. 원고는 참가인이 정한 근무시간 · 장소에 구속되어 참가인의 지휘 · 감독 하에 이 사건 지점의 인사나 근태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 권리 직원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4,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9. 10. 1. 원고를 이 사건 지점의 부원장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2019. 10. 1.부터 2024. 11. 19.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22, 25호증, 을나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주장과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참가인 소속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이 때 '직원'이라 함은 취업규칙이 정한 채용 방법에 따라 채용된 직원을 의미한다고 정하고(제3조), 채용원칙으로 '이력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회사가 정한 전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그런데 원고는 2016. 10.경 참가인에 입사하였다가 2017. 11.경 D에 입사한 후 2019. 10. 1. D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지점의 부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9. 10. 1. 참가인에 부원장으로 입사할 때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조가 정한 채용원칙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지점은 지문 인식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근태 관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PC 카카오톡 로그인 기록'을 자신의 근태관리 기록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원고가 참가인에 출 · 퇴근 하였는지 여부를알 수 있는 기록이라거나, 오로지 참가인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PC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지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으로, 참가인이 정한 업무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다)

이 사건 지점 직원들의 근태(지각, 조퇴, 외출, 결근)의 최종 결재권자는 원고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태관리 서류 '결재'란에 형식상 '대표'란이 있었으나 실제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이를 결재하였다거나, 그 대표이사 또는 D가 참가인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최종 승인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한편 참가인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원고로부터 출 · 퇴근 관련 지문인식 시스템 사용을 지시받았고, 원고에게 지각 · 조퇴 · 결근및 연차 사용 등에 관하여 승인 및 결제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급여의 가 · 감 역시 원고가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반면 근태에 관하여 참가인의 대표이사나 D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을 고려하면, 지각, 조퇴, 결근 등 근태관리 및 이에 따른 급여 가감에 관한 결정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지점 직원들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태관리 외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신학기 담임 임명, 반배치, 시간표, 교재선택 등 참가인 업무 전반에 관한 결정 및 안내를 한 것(직원들은 공통적으로 '원고와의 면접으로 입사가 결정되었고, 원고가 신학기 담임 임명과 반 배치, 시간표 및 교재 선택 등을 결정하였으며, 매주 직원들에게 이 사건 지점 운영에 관한 지시를 전달하였고, 연봉계약서 조건 등도 원고가 결정하여 설명해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및 D가 정한 방침과 기준에 따른 실무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또는 D가 원고에게 참가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설령 원고가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어머니인 F에서 G으로 변경되면서 변경 된 대표이사를 업무지시자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2024. 10. 1. G으로 변경된 직후인 2024. 10. 11. 자로 대기발령을 받아 그때부터 참가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약 1달 만에 해고된 점, 그 때까지 원고는 참가인의 종전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원고의 인식과 관계없이 원고는 실제로 참가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D 직원 I을 통해 D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I의 요청은 D의 지침에 따라 전국 직가맹점이 동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이거나, 전체 가맹점의 업무 현황 집계를 위해 참가인 또는 이 사건 지점에 관한 특정 항목(원생 수, 신입생 인원, 입학 취소 인원 및 사유 등)을 보고해 달라는 것으로, 이는 D가 가맹점주로서 각 가맹점의 업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지점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다거나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약 3~4배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았고,2019년 및 2020년에는 각 9,000만 원의 상여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원장이라는 원고의 지위, 업무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보수의 차이는 원고가 사용자로서 이 사건 지점의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수령하는 것을 상여금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설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성과금은, F가 D와 합의하여 지급받아야 자산양수도 대금을 원고와 F에게 각 9,000만 원씩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위 상여금이 원고가 이 사건 지점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월급 및 상여금이 원고가 참가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지점의 본점인 참가인의 지분 7.65%(48,788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최대 주주인 D가 이미 결정한 안건에 대하여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가 참가인의 지분 80.88%의 지분을 보유하여 상법상 보통결의는 물론 특별결의까지 단독으로 성립시킬 수 있는 다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사)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지점의 구체적인 운영 · 직원 채용 ·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을 하면서 참가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참가인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참가인의 여러 사업장 중 이 사건 지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3)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박창현 이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