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1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또는 '원고 회사'라 한다)는 'D'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구인공고에 지원하여 원고와 2024. 3. 4.경 체험계약을, 2024. 3. 9.경 업무위탁(프리랜서) 계약을 각 체결하고 청소 및 폐기물 수거(이하 '특수청소'라 한다) 업무를 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24. 9. 29. 원고의 대표이사 E과의 통화에서 업무강도 대비 급여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고 E이 다음날 급여 개편에 대한 새로운 공지가 나갈 예정이라고 하자 참가인은 급여 수준이 바뀐다는 공지가 올라오면 일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였고 E은 알겠다고 하였다(이하 '1차 통화'라 한다). E은 같은 날 20:17경 참가인에게 "통화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미 본인은 떠날 의사가 분명한 듯하여 본인 의사대로 여기서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좋은 인연으로 지속되길 바랬는데 아쉬움이 남네요. 그동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곧바로 E에게 전화를 걸어 '아까는 우선 급여 협의안을 보고 나서 결정이 되면 얘기를 한 번 다시 해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라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E은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참가인의 의사가 너무 단호한 것 같다', '굳이 봐서 협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였다(이하 '2차 통화'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4. 12.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문자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2. 26.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문자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F).

라.

원고는 2025. 3.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7. 1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청소인력을 고용하여 지휘 · 감독을 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수요를 접수하고 이를 수행 가능한 프리랜서(파트너)에게 연결해주고 해당 파트너가 현장에서 고객과 작업범위 및 최종 금액을 협의 · 결정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파트너에 대한 출퇴근 통제나 복무규율 적용 등 직접적인 통제수단을 운용한 사실이 없고 파트너들은 휴무 사용 및 현장지원 여부를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였다. 보수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각 수행실적에 따라 정산되었고 파트너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투입할 권한이 있었으며 그 비용은 원고가 우선 지급하되 사후적으로 해당 파트너의 매출 실적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의 지휘 · 감독없이 자율적으로 수탁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사직의사 표명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① 원고는 플로우를 통해 참가인에게 작업 현장을 배정하였고참가인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특수청소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업무 범위 등에 변경이 생기면 플로우를 통해 원고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은 점, ② 원고는 플로우 공지를 통해 직원들의 복무를 규율하였고 참가인에게 휴가와 휴가비, 식대 제공 등 별도의 복지를 제공하였으며 우수사원 표창, 팀장 승진, 일급 인상을 하는 등 복무규율 및 인사관리를 한 점, ③ 원고는 과업수행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구속을 받은 점, ④ 참가인은 차량 및 작업 도구 일체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노무제공 과정에서 자신 계산 하에 작업 도구와 제3자를 사용하여 이윤과 손실 발생 위험을 직접 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일급을 매월 정산한 월 보수액과 식비, 휴가비 및 인센티브 명목의 월 보수외액을 더한 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참가인의 보수는 주로 근로일수와 일급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에 해당하는 점, ⑥ 근로제공 관계에 계속성과 전속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의 상당한 지휘 ·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 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들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3호증, 을가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파트너에게 연결해주기만 하였고 작업범위 및 최종 금액은 현장에서 파트너와 고객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며 참가인은 일을 골라서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플로우를 통해 다음 날 나갈 현장, 업무 범위, 팀장, 투입 인원 등을 지정하였고 참가인은 위 지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참가인이 근무 여부,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작업범위 및 최종 금액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참가인은 원고가 지시한 세부적인 가격 단가표를 적용하여 2차 견적을 산정하였고 변경된 내용을 원고에게 플로우 댓글을 통해 보고해야 하였는바, 참가인이 고객과의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매뉴얼을 통해 참가인에게 고객에 안내하는 방법, 2차 견적 방법, 착장 및 작업 방식, 화물 운반 방법, 폐기물 처리 방법 및 순서, 사진 찍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계속하여 원고에게 보고해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원고가 사진을 확인하고 완료 상태로 변경해야 해당 현장 업무를 종료할 수 있었는바, 참가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출퇴근 통제나 복무규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 다른 근로자와 겹치지 않게 2주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거나 팀원들 간인화 문제 발생 시 권고사직될 수 있다고 공지하였고, 참가인에게 휴가와 휴가비, 식대 제공 등 별도의 복지를 제공하고 우수사원 표창, 팀장 승진, 일급 인상을 하는 등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를 하였다. 참가인은 토 · 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8시부터 19시까지 근무를 기본으로 센터에 8시까지 출근한 후 폐기물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으로 이동하고 특수청소가 완료되면 센터로 복귀하여 폐기물을 비우고 차량과 작업 도구를 반납한 후 퇴근하였으며, 배정된 특수청소가 조기 완료되는 경우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다른 특수청소 현장에 투입되었는바, 원고가 과업수행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참가인은 이에 구속받았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현장별 용역대금에 외부 아르바이트 비용, 작업도구 대여료, 파트너의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익월 일일 용역비를 산정한 것이지 고정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임금 명세서에 의하면 보수는 일급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과 그 외 식비, 휴가비,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일급의 경우 3, 4월은 13만 원, 5월은 15만 원, 6월은 16만 원, 7월은 18만 원, 8, 9월은 20만 원(휴일근무가 있는 경우 평일 보수에 비해 1.5배 또는 5만 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구인공고에서 알린 바와 같은 금액일 뿐 현장별 용역대금, 비용, 기여도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작업도구 대여료 등을 공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도 파트너의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용역단가가 달라진다는 것일 뿐 기본적으로 용역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근로자는 근무일수에 비례한 금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이므로 해당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차량 및 작업 도구 일체를 제공받아 특수청소를 수행하였고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한 경우 원고의 매뉴얼에서 정한 방식과 시급으로 제3자를 구인하였고 제3자의 급여는 원고가 지급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자신 계산 하에 작업 도구와 제3자를 사용하여 이윤과 손실 발생 위험을 직접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사업수행에 따른 매출 수입과 인건비, 자재비 등 제반 비용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재심판정은 1차 통화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급여 개편 공지 후 그 내용에 따라 사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원고에게 통보하기로 한 것이 명확하므로 참가인이 1차 통화에서 사직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사직서 등 다른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문자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참가인은 1차 통화에서 급여 개편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하여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을 뿐 사직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은 참가인의 최종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은 채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라는 이 사건 문자를 보내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이에 참가인은 즉시 E에게 전화하여 '아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항의하자 E은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참가인의 의사가 너무 단호한 것 같다'라고 하며 스스로의 추정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판단을 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