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10. 선고 2025구합5583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9. 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C은 2023. 7. 27.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함)와 택배영업점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과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고 G(H생, 이하 '망인'이라 함)은 2023. 8. 8.부터 C과 함께, E이 D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였음

○

망인은 2023. 8. 17. 택배 배송업무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같은 날 23:06경 추정 사인 열사병으로 사망하였음○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9. 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상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1, 17, 20, 21, 2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 가목에서 정한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산재보험법 제91조의 16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고, 제91조의 15는 노무제공자에 관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는 노무제공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라 함)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는 소분류 '922 배달원'의 하위 항목으로서 세분류 '9222택배원'을 '고객이 주문 · 의뢰한 화물을 물류배송체계(화주-터미널-지점-배송지)를 통해 배달하고, 주로 도시 간 배송화물을 동시에 여러 개 취급하며, 터미널이나 지점으로부터 최종 배송지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망인과 C은 D의 고객이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화물을 물류센터에서 전달받아 운송 영업용으로 확보한 C의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고객이 원하는 배송지로 운반·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과 C은 모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함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 제6호 가목은 '택배서비스종사자'에 관하여 '택배서비스 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위 규정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하려면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D의 영업점인 E과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이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망인과 함께 2인 1조로 택배업무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E도 그러한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망인을 C과 대등한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취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망인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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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이 게시한 'I' 택배기사 채용 공고에는 '차량 한 대로 2인 1조 동반업무 가능(부부, 지인, 친구)'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과 C은 위 채용 공고를 보고 함께 택배업무를 하기로 한 후 수익분배비율, 유류비·보험료 등 제반 비용의 부담, 업무 분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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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과 C의 여자친구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당일에 함께 E 사무실에 방문하여 '아는 사람 한 명과 같이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한 후 C 명의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서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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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은 왼팔 마비 증상이 있어 혼자서 택배업무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C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전 E에 '아는 사람과 동반 근무할 것'이라고 고지하였으므로, E으로서는 계약당사자는 C 한 명이지만 실제로는 C과 망인이 함께 근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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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의 여자친구, 망인 3명은 2023. 8. 8. 첫 배송업무를 시작하기 전 택배기사로 근무하기 위한 교육을 함께 받았음. C이 동반근무를 전제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사전에 고지한 점, E이 이를 수용하고 C과 망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택배기사 사전교육을 실시한 점, 실제 배송업무 수행 과정에서 망인이 배송지에서 화물을 하차하는 업무를 하여 화물배송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C과 동등한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E은 이러한 형태의 운송업무수행에 동의하였음

○

피고는,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2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C과 망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망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 가목에 규정된 노무제공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택배서비스사업자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제5조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 한 자'로 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만 규정하여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②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2조는 택배 서비스종사자로 하여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산재보험법의 노무제공자 규정은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업무 내용, 업무 수행 형태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의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위 규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C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 차주가 화물운송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E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과 C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 가목의 노무제공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망인과 C은 C 명의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C 명의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망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배송업무를 한 자에 해당하고, 망인이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의 노무제공자에 해당함. 피고는 망인과 C이 각자 서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망인이 산재보험법상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망인과 C은 내부적으로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각자 맡은 역할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D 및 E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