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지입회사'라 한다)에 영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인 '토미트라고 25톤카고'(이하 '이 사건 카고트럭'이라 한다)를 지입한 지입차주이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항만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은 'G'의 실질적 운영자로 목재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E는 2022. 6. 21. 18:00경 F에게 인천 북항 부두의 H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 장'이라 한다)에 쌓여 있던 잔여 원목 약 100개(개당 무게 약 100kg)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였다.
F은 2022. 6. 22. 07:00경 이 사건 야적장에 쌓여 있던 잔여 원목의 상태를 확인한 후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E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09:10경 너클크레인을 운전하는 I와 이 사건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망인에게 이 사건 야적장에 쌓여 있던 잔여 원목을 반출하여 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F의 요청을 수락한 망인은 2022. 6. 22. 09:50경 이 사건 카고트럭에 적재된 잔여 원목 약 40개를 섬유로프로 묶어 고정하던 중, 상단에 적재된 잔여 원목 4개가 망인의 머리와 몸통에 떨어져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6:50경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5. 9. 16. 망인이 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E 또는 F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망인은 이 사건 지입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철강재를 운송하는 화물차주였으므로, 사망 당시 잔여 원목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F에게 이 사건 야적장에 쌓여 있던 잔여 원목 약 100개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망인에게 노무제공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② 망인으로서는 F의 노무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F이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인천광역시경찰청장 역시 2024. 6. 5.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망인이 E 또는 F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대표이 사 J과 F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E 또는 F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망인이 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제2항은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과 ②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구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13호는 특정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사료)을 운송하는 화물차주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주로 이 사건 지입회사가 운영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인 점, ②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는 일부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등에 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잔여 원목을 운송하는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2022. 6. 10.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고, 부칙 제1조 단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2022. 6. 10.부터 2023. 6. 30.까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된 사업 외의 사업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일 것을 전제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지입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철강재를 운송하는 화물차주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 F의 요청을 수락하여 잔여 원목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사고를 당한 이상 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김영완 최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