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구합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2020. 7. 1. 안산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미화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미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E생)는 2021. 7.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외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1.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8세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참가인은 2021. 7. 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2021. 7.1.부터 2021. 9.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계약기간을 1개월, 2개월, 6개월, 12개월 등으로 정하여 총 8차례에 걸쳐 반복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마지막 근로계약(8차)은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4. 5. 22.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12명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24. 6. 30.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4. 6. 27. '계약만료 사유로 인하여 2024. 7. 31. 자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9. 10.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1. 14.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