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6. 10. 선고 2026구단15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15.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거주하다가, 적법한 체류기간(2022. 4.28.)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며 근로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1. 23.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의 산업재해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3. 11. 21. 피고로부터 산업재해자라는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4차례에 걸쳐 기타(G-1)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체류기간연장 만료일: 2025. 8. 25.).

라.

원고는 2025. 8. 25. 다시 기타(G-1)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5. 10. 29. 원고에게 '자격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4. 5. 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관절손상'을 예방관리증상으로 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결정을 받았다(유효기간: 2024. 5. 2.~2026. 5. 1., 의료기관B정형외과의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치료 및 후유증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고, 근로복지공단도 원고를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원고가 치료 연속성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치료·보상절차 종료 후 2년 경과'라는 내부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이나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과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에 관한 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취지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이 인정된다.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가 인정되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피고는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에 따라 원고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이후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반드시 대한민국 내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고 볼 수도 없고, 대한민국 내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원고에게 대한민국 체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2023. 10. 10.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 또한 원고 주치의(B정형외과의원)의2025. 10. 29.자 진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향후 6개월의 약물치료가 필요한데,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15일에 한 번 내원하여 약물치료만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료가 특별히 전문적이거나 고난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드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고 중국에서 이러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B정형외과의원에서 2025. 8. 4., 2025. 9.1., 2025. 10. 11. 약 처방(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1정, 기타 진통제 1정, 위점막보호·소화성궤양 치료제 1정, 1일 2회 복용, 투약일수 7일)을 받아 월 1회 7일간의 약물치료만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법무부의 '기타(G-1) 자격 체류관리지침(2023. 11.)'에서 정한 '후유증상 치료 중인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대 체류기간은 치료·보상절차 완료 시부터 2년 이내에서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형평성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30호는 기타(G-1) 체류자격에 대해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위 체류자격은 통상 외국인이 입국한 후 산업재해, 질병, 소송, 난민신청 등으로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여하는 임시적·보충적 체류자격이다. 따라서 피고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위 체류자격의 허가 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현재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체류하였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은 2023. 8. 25. 이미 치유되었으며, 그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성도 크지 않거나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의 치료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 대한 합병증 예방관리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되더라도, 향후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