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출근준비를 하던 중 가슴통증을 느껴 약을 사 먹고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한 직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1999.02.11, 서울행법 98구10423)
[요 지]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에 의할 때, 망인의 업무는 주로 부하직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것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일이 아닐뿐더러 평상시 노조원인 부하직원들은 비노조원인 망인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적이 없어 망인이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망전 6일 동안 자택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점, 매일 1갑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이 발병되어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사 건 / 1999.2.11 선고, 서울행법 98구10423 판결 유족급여등
* 원고 / 성○○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
1984.1.1. 소외 지하철공사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
1998.3.30. 사망(사인: 심근경색증)
원고, 1998.4.29.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청구
피고, 1998.5.3. 이 사건 부지급 처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정비부 부반장으로서 소속 부하직원들의 감독업무외에도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등 과로한데다가 조합원인 부하직원들의 작업지시거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에 심근경색으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다.
인정된 사실관계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망인은 1974.11.21. 소외 공사의 전신인 서울지하철운영사업소에 정비원으로 입사하였다가 1984.1.1. 소외 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기능직사원으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1994.8.1. 지축차량사무소 정비부 부정비장으로 승진한 후 정비부 기계공장을 거쳐 1997.5.1.부터 정비부 도장공장에서 전동차 외부차체와 각종 기기 및 배관의 도장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소외회사 정비부는 6인의 정비장이 9개의 공장을 관리하는 체제로서 3정비장이 차체공장과 도장공장을 총괄하며, 망인은 부정비장으로 3정비장의 지휘아래 도장공장 소속부하직원 7인의 도장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다지 힘든 편은 아니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동절기는 17:00, 하절기는 18:00경까지인데 평소 1시간 일찍 출근하였고 매월 9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으나, 휴일근무나 야간근무를 한 적은 없었다.
망인은 1987. 9.경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1989. 1.경 탈퇴하였고, 1991. 7. 재가입한 후 1994. 7.경 다시 탈퇴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였으나 파업시를 제외하고는 7명의 부하직원들이 비조합원인 망인의 작업 지시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
망인은 휴가를 신청하여 1997.3.24.부터 같은 달 29.까지 자택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달 30. 출근준비를 하던 중 가슴통증을 느껴 약을 사먹고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한 직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38. 7.생으로서 사망당시 만 60세였으며, 1997. 6.건강진단결과 혈압이 다소 높고 혈중 중성지방이 정상수치를 상회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흡연량은 매일 1갑 정도였다.
심근경색 증
심근경색이란 심장근육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내부에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하여 혈관이 막힘에 따라 급성으로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으로 주된 발병원인은 아니나 주된 발병원인을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맥경화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50-60대의 경우 관상동맥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서도 심근경색이 발병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 단
위에서 인정한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에 의할 때, 망인의 업무는 주로 부하직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것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일이 아닐뿐더러 평상시 노조원인 부하직원들은 비노조원인 망인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적이 없어 망인이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망전 6일 동안 자택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점, 매일 1갑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이 발병되어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판장 백윤기, 판사 박성수, 판사 최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