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2. 12. 선고 98구15558 판결

주문

1.

피고가 1998.7.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168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방배2동 2698에서 `사당자동차학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교습소를 운영하면서 1997.11.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연수부 강사로 고용하였다가 1998.1.20 참가인에게 같은 해 2.28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통지한 다음, 같은 해 3.1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은 같은 해 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4.24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위 구제명령을 같은 해 5.2 송달받아 같은 달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16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7.15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고용된 시용근로자로 입사한 이후 수습기간 동안 지각과 조퇴, 외출을 자주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고, 휴일근로(특근)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강사들에게도 특근을 하지 말도록 부추기고 동료 강사들과 자주 다투어 근무분위기와 강사들간의 인화를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내도로연수지도 중 연수생으로 하여금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도록 방치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원고의 위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입사 이후 해고당할 만한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고, 다만 1998.1.16 동료 강사들의 대표 자격으로서 원고에게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자 원고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 3, 6, 9, 10, 11, 12, 14호증, 갑 제4, 7, 8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8,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재한, 이정근, 김진원, 정균수, 유광일의 각 증언(단 갑 제6, 14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 14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2 내지 8, 13,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1990.2월 말경부터 위 자동차운전교습소(이하 `원고 학원'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운전교습강사 37명 등 약 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원고는 1997.11.3 이 사건 학원의 연수부 소속 시내도로연수강사로 입사하였다.

(2)

원고 학원의 취업규칙상 신규채용된 근로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

(3)

원고 학원의 취업규칙상 평일의 경우 시업은 07:00, 종업은 18:40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시업은 08:00, 종업은 17:00로 되어 있고, 시업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가인과 같은 연수부 강사들은 위 출근시간과는 관계 없이 06:30에 시작하는 새벽반 교육을 배정받는 경우는 그 이전에 출근하여야 하고, 09:00 교육을 배정받는 경우에는 08:30까지 출근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원고 학원에 비치된 근로계약서 양식에도 `아침교육이 06:30인 관계로 교육이 없는 강사는 출근 08:30, 퇴근18:00로 사용자는 양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참가인은 위 입사 이후 1998.1.19까지 근무하는 동안 오전 첫 연수지도교육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모두 06:30 이전에 출근하였고, 오전 첫 연수지도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08:30 이전에 출근하였으며, 다만 오전교육이 없었던 1998.1.15 10:33에 출근한 적이 있고, 참가인은 교육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때때로 치아치료, 감기몸살, 친지방문 등의 사유로 원고 학원 관리부장의 허락을 받아 조퇴 또는 외출을 한 적이 있다.

(5)

원고 학원은 그 연수생들이 주로 직장인들로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되는 주말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지 않으면 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연수부 소속 강사들을 A, B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희망자로 하여금 토요일, 일요일에 특근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연수부 소속 강사들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강사들은 원고 학원의 방침에 따라 모두 특근을 희망하여 교대로 연수교육을 담당하여 왔다.

(6)

참가인은 입사이래 한번도 특근을 희망한 적이 없고, 오히려 연수부 소속의 다른 강사들에게 `특근을 희망하는 것은 자유인데 회사의 요구대로 휴일근무를 자청하면 회사를 상대로 협상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며 특근을 자청하는 강사들에게 학원의 첩자라는 등의 비난을 하면서 특근을 자청하지 말도록 권유하는 한편, 참가인의 이와 같은 태도를 못마땅히 여긴 다른 강사들과 사이에 자주 말다툼을 벌여왔고, 그로 인하여 연수부 소속 강사들은 참가인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갈라져 그들 사이에 서로 반목이 생겨나게 되었다.

(7)

참가인은 1997.12.2 17:00경 시내도로연수교육 중 원고 학원 인근 도로에서 연수생으로 하여금 버스전용차로상을 주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당일에는 많은 강설로 인하여 운전이 미숙한 연수생으로서는 차선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다.

(8)

원고 학원은 1997.12월경 연수부 연수교육 중 차량접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1/3 정도를 당해 연수강사에게 부담시킨 일이 있었는데, 참가인은 1998. 1월 초경 다른 강사들에게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강사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임금인상과 함께 회사측과 협상하기 위하여 자신 및 유광일, 정균수, 김흥겸 등 4인의 강사에게 대표권을 위임하여 달라고 하여 다른 강사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1998.1.16 원고에게 면담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등 강사 6명이 원고 학원의 관리부장인 김재한을 면담하게 되었는데, 참가인이 그 자리에서 임금인상을 주장하자 김재한은 원고의 대표권을 인정할 수 없고, 1997.10월에 이미 1998년도 임금협상이 체결되었고, 1997.11월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므로 재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학원의 출퇴근 시간 등 다른 근로조건에 관하여 김재한과 언쟁 끝에 김재한은 참가인을 해고하겠다는 취지를 전하였고, 원고는 1998.1.20 내용증명 우편으로 참가인에게 1998.2.28까지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 예고를 통지하였다.

다.

판 단

(1)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시용근로제도는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및 일반적격성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서, 그 수습기간 종료 후의 정식채용 여부 또는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관하여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업무적격성이나 일반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고 또는 정식채용의 거절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시용근로제도는 해고의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44695 판결,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5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출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고, 조퇴와 외출 등이 자주 있었으며, 연수교육지도 중 연수생으로 하여금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하게 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연수 강사들은 다른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배정받은 연수교육지도에 지장이 없는 한 출퇴근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조퇴와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연수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학원의 허가를 받았고, 달리 참가인의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연수교육에 차질이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지각, 조퇴, 외출이 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참가인의 도로연수교육 중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었던 당시는 많은 강설로 인하여 차선의 구분이 어려웠으므로 운전을 배우기 위하여 연수 중이던 연수생의 위 법규위반사실을 가지고 참가인에 대한 위 해고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참가인은 1997.11.3 원고 학원에 입사하였고, 그 취업규칙상 그 때로부터 3개월간인 1998.2.2까지는 시용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할 것인바, 참가인은 원고 학원의 운영상 고객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주말반 운영에 필요한 휴일근무를 한번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휴일근무가 강제되지 아니하고 강사 개인의 희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불만 없이 휴일근무를 하고 있는 다른 강사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여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동료 강사들과 언쟁을 하고, 나아가 강사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사용자인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있던 참가인의 업무적격성 및 일반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 수습기간 중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인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다른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여남구, 김성진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