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 회사가 그 원재료를 전량 수입하여 대두유와 배합사료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91년경 수입자유화조치와 최근의 화율급등으로 인한 환차손, 시장침체 등으로 인하여 재산성이 극도로 악화되는 바람에, 1997년도에는 금 178억원의 단가순손실을 입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회사조직 감축 등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참가인 회사는 경영악화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음성공장, 안산사료공장, 김해공장 5호기 및 인천공장 생산라인 등을 폐쇄하거나 가동을 중단시키고, 잉여인력을 전출시켰으며, 1997년부터는 특수기술직 이외의 신규사원의 채용을 금지하고, 휴일 및 연장근무 대신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 사직서수리기준은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기 이전에 노동조합과 사직서수리기준에 관하여 합의 결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의 전 사원이 참가인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식하고 구조조정작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와의 개별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지만,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