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9.08.19, 서울행법 98구17929)
[요 지]
망인은 기준 근로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하여 왔을 뿐 특별히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많이 하지는 아니하였고, 망인이 운행하던 노선의 운행 난이도 역시 다른 노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통상의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만큼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은 사망하기 약 9년 2개월 남짓 전에 이미 합병증까지 동반한 간경화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그 이후 별다른 의학적 가료를 받지 않은 채 오히려 간장질환의 진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경화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사 건 / 1999.8.19 선고, 서울행법 98구17929 판결 유족급여등
* 원고 / 문○○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함)
⑴ 1992.8.17. 소외 ○○운수주식회사에 입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⑵ 1998.2.2. 07:30경 사망(직접사인 : 간성혼수, 중간선행사인: 간부전, 선행사인: 간경화)
원고, 1998.4.29.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
피고, 1998.5.2. 이 사건 부지급 처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시내버스 운전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간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인정된 사실관계
⑴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 망인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로 1주 단위로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번갈아 했고, 통상의 실근무시간은 오전근무의 경우에는 7시간 30분, 오후근무의 경우에는 8시간 30분 정도였으며(근무개시 및 종료기각은 배차순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4-5일은 휴무하였다.
㈏ 망인은 석광동에서 영등포까지 운행하는 ○○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왔는데, 위 노선이 경유하는 왕산로, 서울역-을지로입구, 마포로 등의 구간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비료적 교통소통이 원할한 주거지역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었던 관계로 서울 시내의 다른 노선에 비하여 특별히 운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 위 노선을 1왕복 운행하는 데는 평균 150분 정도가 소요되어 매 근무일마다 3회 운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으나 교통체증이 심하여 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2회만 운행하고 근무를 마치는 것이 용인되었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과 등
㈎ 망인은 1950.4.11.생으로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88.11.18.부터 같은 달 26.까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간경화, 식도정맥류, 만성위염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망인은 소외회사 재직 중 실시한 1995. 건강진단에서 간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고, 1996. 건강진단에서는 간장질환주의 및 당뇨질환 판정과 함께 금주 및 추적감사와 내과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으며, 1997. 건강진단(1차 : 6.12. 2차: 7.23.)에서는 간장질환 판정과 함께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니 내과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다.
㈐ 그러나, 망인은 위와 같은 판정과 권유에도 불구하고 간장질환등 신병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인 가료를 받지는 아니한 채 평소 1주일에 2-3회 이상 폭음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왔다.
㈑ 망인은 1997.12.27. 복부가 부어오르는 등의 이상증세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복수등이 합병증을 동반할 정도로 간경화가 상당이 진행된 것으로 판명되자(그밖에 당뇨병 및 십이지장궤양도 진단되었다)즉시 입원하여 치료를 개시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998.2.2. 사망하였다.
⑶ 간경화등 간장질환에 관한 의학적 소견
㈎ 간경화란 간세포의 염증과 괴사가 반복되어 간실질의 섬유화와 재생결절이 생긴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간경변이 진행되면 복수ㆍ식도정맥류출혈ㆍ자발성세균성복막염ㆍ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이 생겨 사망하게 된다.
㈏ 일반적으로 간경화는 B형 및 C형 간염바이러스의 감염, 알콜, 담도계질환, 심장질환, 선천성 질환, 약물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간경화는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염으로 인한 것이었다.
㈐ 의학적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만성B형간염이 자연경과 과정에서 간경화로 이행될 확율은 10년 내에 23%, 20년 내에 48% 정도인 것으로 밝혀져 있고, 한편 과로ㆍ스트레스 및 과도한 음주는 간장질환의 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① 망인은 기준 근로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하여 왔을 뿐 특별히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많이 하지는 아니하였고, 망인이 운행하던 노선의 운행 난이도 역시 다른 노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통상의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만큼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은 사망하기 약 9년 2개월 남짓 전에 이미 합병증까지 동반한 간경화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그 이후 별다른 의학적 가료를 받지 않은 채 오히려 간장질환의 진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경화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재판장 판사 백윤기, 판사 박성수, 판사 김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