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면직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1999.06.30, 서울행법 98구 20345 )
[요 지] 청주문화방송㈜ 등 6개의 지역 문화방송㈜들이 1998.1.1 이후 위 재개정된 인사관리규정 제5조 본문에 의하여 그들이 고용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면직시킨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를 임용할 당시 그가 따르겠다고 서약한 임기제한에 관한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원고를 정당하게 면직시킨 이상, 다른 지역 문화방송㈜들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그들에게 고용된 비상대기업무담당자를 면직시킨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면직통보가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사건 /1999.6.30 선고, 서울행법 제2부 98구203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이병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피고보조참가인 /춘천문화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봉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변론종결 /1999.5.1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9.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31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의 1998.9.23은 1998.9.9의 오기로 보임).
[이 유]
처분의 경위 등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3,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6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육군소령으로 전역한 후 1989.1.31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1984.12.19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예규 제1호, 이하 `구 인사관리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관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자, 같은 위원회는 영 제14조 제2항, 구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원고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대상자로 추천하였고, 이에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소정의 비상대비업무 집행기관인 문화관광부장관(당시:문화공보부장관)은 1989.5.4 구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제3항에 의거 강원도지사를 거쳐 참가인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원고의 임용을 추천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1990.4.1 원고와의 사이에 그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 관계법령 및 인사관리규정의 개폐로 그 임용이 불필요할 때에는 이의 없이 퇴사하기로 하고 그를 구 인사관리규정 제8조(근속년수 및 근무상한연령) 제2호 가목(당해직에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추천권자가 2년의 연장을 추천할 수 있다)에 의거 5년간 한시적으로 참가인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촉탁고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을 1호증의 1, 2), 1994.1.7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위 근속년수에 관한 구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2호 가목이 같은 해 1월경 같은 규정 제5조(임기)로써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8년을 초과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그 무렵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임기를 1998.3.31까지 8년간으로 연장하였다. 그 후 1997.8.14에 이르러 임기에 관한 위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임용업체의 정관에서 정한 직급별 정년으로 하되,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8년을 초과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이 규정 제25조 제6항에 의한 소규모업체로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자체에서 선임·임용한 경우에는 8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재개정되어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재개정 규정은 1998.1.1부터 시행되었다.
참가인은 원고를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용한 것이고, 참가인 자체에서 선임·임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 신설 단서 규정의 적용이 없고, 그 본문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임기가 1998.3.31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 그 무렵 원고에게 면직통보를 하였으며, 같은 해 12월경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제6항에 의거 자체적으로 양승영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선임하고 1999.1.16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임용승인을 받았다.
원고가 1998.5.3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같은 해 3.31자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그 구제신청을 하자,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7.7 앞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임용기간이 1998.3.31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므로 참가인의 같은 날짜 면직통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고, 부당해고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가 같은 해 7.16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9.9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1997.8.14 인사관리규정이 재개정되어 제5조 단서가 신설됨으로써 8년의 임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정년인 만 58세까지 근무할 수 있고, 비상기획위원회도 참가인에게 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현 인사관리규정 제5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그 본문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1998.3.31자 참가인의 면직통보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② 다른 지역 문화방송사들은 8년의 임기제한 규정에 의거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면직한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유독 원고만을 위와 같은 이유로 면직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고, 위 면직통보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각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관계 법령
법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항은 국무총리 소속 비상기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력·물자 등 자원관리 지정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제14조 제1, 2, 3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을 받은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업체의 장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때에는 비상기획위원회에게 그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이를 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현 인사관리규정(1997.8.14 개정) 제6조 내지 23조에서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추천대상자 선발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 2항은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임용추천심의위원회에서 업체별 임용추천대상자로 심의한 자를 그 업체에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장은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임용토록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6항은 제6조 내지 23조 소정의 선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서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소규모업체로 판정한 업체(예비역 소령선임임용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추천하고자 할 때'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업체의 장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즉시 제4조 소정의 임용자격 있는 적임자를 선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하며 주무부장관은 임용 1개월 이내에 비상기획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 단
그러므로 우선 ①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1997.8.14 재개정되어 1998.1.1부터 시행된 현 인사관리규정 제5조 단서상의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업체로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자체에서 선임·임용한 경우'란 업체가 같은 규정 제25조 제6항에 의거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추천대상자 선발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4조 규정의 임용자격자 중에서 적임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에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추천대상자 선발절차를 거친 후 같은 위원회에서 업체를 지정하여 임용추천을 하고 주무부장관이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추천대상를 임용토록 조치함으로써 그 업체가 위 임용추천대상자를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단서의 규정을 위와 같이 새기는 것은 그 문언의 의미에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업체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자율적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선임·임용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여 주도록 하는 반면, 국가기관의 선발절차와 임용추천을 받아 임용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기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함으로써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재고용 여부는 업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비상기획위원회의 선발절차와 임용추천을 받은 원고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한 것으로서 참가인 자체에서 그를 선임·임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 임용시 원고도 5년의 한시적인 촉탁직으로서 구 인사관리규정상의 임기제한 규정에 따라 그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할 것으로 약정하였고, 1994년경 인사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임용제한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남으로써 원고의 임기도 8년까지 연장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현 인사관리규정 제5조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본문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임용일인 1990.4.1부터 8년이 되는 1998.3.31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로써 당연히 근로계약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의 같은 날짜 면직통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다음으로 ②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청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주문화방송㈜ 등 6개의 지역 문화방송㈜들이 1998.1.1 이후 위 재개정된 인사관리규정 제5조 본문에 의하여 그들이 고용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면직시킨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를 임용할 당시 그가 따르겠다고 서약한 임기제한에 관한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원고를 정당하게 면직시킨 이상, 다른 지역 문화방송㈜들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그들에게 고용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면직시킨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면직통보가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면직통보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이정석, 이재권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