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1998. 8. 14. 선고 98구2286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은 1995.3.1부터 1996.11.경까지 노동조합 쟁의부장(상집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측과는 임금 및 근로조건개선 등과 관련하여 마찰이 있었고, 노조조합장 박×수와는 조합노선 등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다가 참가인의 1996.6.25자 전보명령과 관련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당시 박×수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의 전보문제에 대해 원고 회사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계기로 사이가 악화되었고 또한 1996.12. 대의원선거 당시 참가인 지지자가 대의원으로 다수 출마한 적이 이고 다가올 1997. 하반기 노조조합장 선거에 참가인의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원고 회사나 조합장 모두 이를 경계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회사는 1997.6.3 참가인의 근무불성실과 기물파손 및 소란 등을 이유로 1997.7.1부터 같은 달 31까지 1개월 승무정지처분을 하였고, 1997.6.20 참가인의 불복에 의해 개최된 재심위원회에서도 1개월 승무정지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사실, 그런데 참가인이 같은 달 18 노무주임 이×수를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는 같은 달 30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같은 해 7.1 참가인에데 징계해고 되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도록 통지한 사실, 위 징계해고에 대해 참가인은 1997.7.8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하여 불복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같은 달 9 재심위원회를 같은 달 15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참가인에게 구두로 통보한 사실, 원고회사의 총무부장 김×민과 관리부장 설×석은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참가인을 만나 재심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복직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 원고 회사는 예정된 재심위원회의 개최를 연기하다가 같은 해 8.10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보니 만근이 안되는데 만근처리하여 주겠으니 퇴직금을 수령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던 참가인은 직장동료인 박×과 퇴직금 수령문제를 상의한 끝에 퇴직금을 수령하여도 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언을 받고 같은 달 11 퇴직금과 상여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사실, 그 당시 원고 회사는 퇴직금과 상여금 외에 해고예고수당도 제공하면서 영수증과 사직서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화를 내면서 사직서 제출과 훗날 불리하게 적용할지도 모를 해고예고수당의 수령을 모두 거절하고 다만 퇴직금과 상여금 영수증만 교부한 사실, 참가인은 같은 달 12 수령한 약속어음을 최×완으로부터 할인받아 김×순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변제와 주거이전을 위한 자금 그리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참가인은 같은 달 26 노조총무부장인 조×현으로부터 해고되면 조합원자격이 자동상실되므로 전별금을 수령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수령한 사실, 참가인은 당초 원만한 복직을 기대하였고 또 예정된 징계재심이 열리지 않은 관계로 구제신청을 유보하였으나 복직이 여의치 않게 되자 구제신청기간 만료 전인 1997.9.20 신속히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