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진폐장해로 인한 장해연금 수급근로자가 이후 장해등급이 경감된 경우 장해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2000.04.21, 서울행법 98구26671)
[요 지]
장해보상은 피재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소실 또는 감소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보상의 액수 및 지급방법을 결정함에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의 판정은 향후 당해 장해의 정도가 고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재자의 장해 정도가 당초 예정한 바와 다리 고정되지 아니하고 그후 개선되었다면 이와 같은 사정변화를 장해급여의 지급시 그 내재적이 성질상 당연히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 건 / 2000.4.21 선고, 서울행법 98구26671 판결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무효확인등
* 원고 / 장○○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3.19. 진폐정밀 진단 결과 진폐장해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 오다가 1996.1.16. 재용양으로 인한 진폐정밀 진단 결과 진폐장해 제11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1998.5.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장해 제11급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사유가 소멸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내용
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⑵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장해등급이 경감되더라도 그 차액을 환수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하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자에게 장해등급의 경감으로 인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장해등급 판정의 기준을 수시로 변하는 심폐기능에 주로 두고 있는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장해등급의 피재자가 장해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을 우려하여 재요양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재요양의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인정 사실
⑴ 원고는 1971. 5.부터 1983.6.30.까지 한보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에서 근무한 자로 다음과 같은 여러 경과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 1981.12.7. 진폐정밀 진단 결과 1982.3.19. 진폐장해 제11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
㈏ 그 후 시행된 진폐정밀 진단 결과 1985.5.30. 진폐요양대상 {병형 : 2형(2/2), 병발증 : 폐결핵}으로 판정
㈐ 1987.7.3. 폐질등급 제2급 제3호로 판정받아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기 시작
㈑ 1989.2.14. 폐질등급 제1급 제4호로 등급인상 적용
㈒ 1991.3.19. 진폐정밀 진단 결과 진폐장해 제3급 {병형 : 2형(2/2), 병발증 : 비활동성 폐결핵 기포 및 진폐결절의 융합, 심폐기능 : F2} 으로 판정받아 4년 선급금을 수령하고 그 이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기 시작
㈓ 1996.1.16. 재요양
㈔ 1997.1.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된 진폐정밀 진단 결과 같은 해 2.3. 진폐장해 제11급 제9호 {병형 : 2형(2/2), 병발증 : tbi, pt, 심폐기능 : F0}로 판정
⑵ 한편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호흡기 장해기준으로 많이 사용하는 미국흉부학회의 기준에 의하면 정상이라고 한다.
판단
장해보상은 피재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보상의 액수 및 지급방법을 결정함에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의 판정은 향후 당해 장해의 정도가 고정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장해등급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여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 본문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재자인 원고의 장해 정도가 당초 예정한 바와 달리 고정되지 아니하고 그 후 개선되었다면 이와 같은 사정변화를 장해급여의 지급시 그 내재적인 성질상 당연히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단체성ㆍ공공성ㆍ사회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장해 정도가 개선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행정행위의 철회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개인의 기득권 내지 신뢰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장해보상일시금을 통해 장해급여를 모두 수령하여 간 경우와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그 보호가치의 평가에 있어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고,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좌우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