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뇌출혈은 뇌해면 혈관종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임상증세 중의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단 당시 원고에게 뇌출혈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상병이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1999.04.15, 서울행법 98구2859)
[요 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그 내용 및 양에 있어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만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뇌해면 혈관종이란 뇌동정맥기형의 일종으로 대부분 선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입원치료를 마치고 소외 회사에 복잡한 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배려 아래 내근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두차 위 상병에 기인한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이는 점
뇌출혈은 뇌해면 혈관종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임상증세 중의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에게 뇌출혈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상병이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사 건 / 1999.4.15 선고, 서울행법 98구285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조○○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 고
⑴ 1994.1.7. 소외 ○○컴퓨터산업(주)에 입사
⑵ 1995.9.22. 뇌해면 혈관종 진단
⑶ 1997.4.18. 요양신청
피고, 1997.5.21. 이 사건 불승인 처분
처분의 적법여부
인정사실
⑴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 원고는 1995. 7.경까지 기술지원부에서 외근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관공서, 기업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당시 원고는 다른 외근직 사원과 마찬가지로 하루 평균 3-4건 정도의 수리 업무를 처리하였고, 자재를 반납하기 위해 회사에 돌아와 잔무를 처리하느나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특별히 휴일근무를 한 적은 없었다.
㈏ 망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해면 혈관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소외회사에 복직한 1996.1.1. 이후에는 소외회사의 배려로 수리요청접수, 전화상담, 컴퓨터시스템 수리, 배송 등 내근 업무를 담당하였고,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달리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지각과 조퇴가 잦은 편이었다.
⑵ 요양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원곤느 1995.9.22. 11:00경 근무 도중 갑자기 의식이 소실되면서 쓰러져 회사 동료들에 의해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뇌 CT 및 MRI 촬영 결과 뇌해면 혈관종,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그 곳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6.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으로 옮겨 뇌정위수술을 시행받았으며 그 후 증세가 다소 호전되어 같은 해 11.3. 퇴원한 이래 지속적인 경과 관촬, 항견련제 투약 등을 위한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다.
㈏ 원고는 소외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199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 상병에 기인한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은바 있으며, 1997.4.4. 14:00경 배송차량에 물건을 탑재하고 난 뒤 비상구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같은 달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⑶ 뇌해면 혈관종
㈎ 뇌해면 혈관종이란 뇌동정맥기형의 일종으로 현대 의학수준상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져 있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경우 선천성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교통사고 등 외상에 기인하여 발병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알려져 있다.
㈏ 뇌해면 혈관종의 전형적인 임상 증세로는 두통, 간질발작, 뇌출혈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과로나 무리한 작업, 격한 운동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과도한 혈압상승이 초래되거나 뇌혈류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뇌출혈이 동반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먼저, 원고의 상병인 뇌해면 혈관종은 원고가 1995. 4.경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 부위가 심하게 뒤로 젖혀지는 재해를 당한 결과 유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구○○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외상에 기인하여 뇌해면 혈관종이 발병할 가능성 또한 극히 희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원고는 다시,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컴퓨터 수리, 부품 발송, 전화상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피로가 누적되어 뇌해관 혈관종에 이환되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그 내용 및 양에 있어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만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뇌해면 혈관종이란 뇌동정맥기형의 일종으로 대부분 선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원고가 입원치료를 마치고 소외 회사에 복잡한 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배려 아래 내근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차 위 상병에 기인한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이는 점 ④ 뇌출혈은 뇌해면 혈관종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임상증세 중의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에게 뇌출혈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상병이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재판장 판사 백윤기, 판사 박성수, 판사 김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