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1998. 11. 19. 선고 98구3470 판결

판결요지

회사는 원고의 복직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아니면 해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복직원 수리를 미룬채 원만한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를 유예하다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상과 원고의 복직문제를 분리하기로 합의한 후 비로소 원고에세 복직거부(해고)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과 참가인 회사는 그 때까지 원고에 여름휴가비와 추석선물 그리고 급여명세서까지 교부한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의 복직불가의사 표명은 원고에게 복직이 불가능함을 알려 자신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권유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해고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사건 / 1998.11.19 선고, 98구34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심종섭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정리회사 한라중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강제웅, 강경호, 법률상 대리인 민원식

* 변론종결 / 1998.11.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1998.2.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7부노100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1998.2.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7부해32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5.2.13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참가인 회사에 배관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소위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건에 관련되어 1997.2.5 인천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참가인 회사는 1997.9.23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같은 해 10.11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원고의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였다.

다.

원고는 1997.1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12.4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는 1998.2.19 원고가 1997.6.27자로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부당해고부분

참가인 회사는 1997.6.27 원고에게 구두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한 이상 그로부터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된 1997.11.4경에 제기된 원고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997.9.23경에 비로소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적법한 구제신청기간 내에 제기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1997.10.11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원고에 대해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것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1997.10.7 노동조합간부 등 40여명과 함께 몸에 쇠사슬을 감고 타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 노동조합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각 증거와 갑 제1, 3, 4, 5호증, 을 제7, 8, 10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최학종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최학종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1호증은 아래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과거 전국민주금속연맹 한라중공업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위원장을 역임하였는데 1996.10.7 소위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의 가입과 위 단체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 결과 같은 달 10일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제5호(회사는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에 따라 휴직 처리되었다.

(2)

원고는 1997.2.5 인천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8 그 형이 확정되었다.

(3)

노동조합은 같은 해 4월경 원고의 복직문제를 임금협상과 연계시켜 함께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참가인 회사와의 단체협상과정에서 임금협상 외에도 원고의 복직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같은 해 6.21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휴직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직 등을 복귀시켜야 한다), 제4항(제18조 제5호의 경우 휴직기간은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이다)에 따라 노동조합을 통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6.27 노무과장인 소외 최종학을 통하여 원고에게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자진퇴사할 것을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복직문제는 개별적인 인사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와의 단체교섭과정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그 후 참가인 회사로부터 협력업체에 취업을 알선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위 제안도 거절하였다.

(6)

참가인 회사는 전임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유보하면서 원고에게 1997.2.27 여름휴가비 금 100,000원, 같은 해 9월경 추석선물로 등산복 두벌을 지급한 외에도 조장을 통하여 근무시 필요한 겨울방한복을 나누어 주었고, 1997년 6월분, 7월분, 8월분 급여명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7)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9.12 마침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임금협상과 원고의 복직문제를 분리하기로 합의하여 임금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게 되자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3일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복직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이 통보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서면으로 재차 통보하였다.

(8)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해고 사유로 ①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②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③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④기타 관계법령의 허가를 득하였을 때(제32조)를 열거하고 있고, 징계의 종류를 견책, 출근정지, 감봉, 강급, 정직, 징계해고로 구분하고(제27조), 징계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제28조, 제29조), 나아가 당연퇴직사유로 고용기간의 만료, 정년 또는 사망, 휴직기간의 종료나 휴직사유소멸 후 14일 이내 복직원 미제출, 사직원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제24조) 이에 대한 절차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9)

원고가 1997.10.7 노동조합간부 등 40여명과 함께 몸에 쇠사슬을 감고 소외 김용갑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반대하자, 참가인 회사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1997.10.11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노동조합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나 같은 달 26일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1998.2.19까지는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을 허용하였다.

다.

부당해고구제신청부분에 대한 판단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할 때 원고가 소정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한 이상 당연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고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사유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복직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아니면 해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복직원 수리를 미룬채 원만한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를 유예하다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상과 원고의 복직문제를 분리하기로 합의한 후인 1997.9.13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복직거부(해고)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과 참가인 회사는 그 때까지 원고에게 여름휴가비와 추석선물 그리고 급여명세서까지 교부한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의 같은 해 6.27자 복직불가의사 표명은 원고에게 복직이 불가능함을 알려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권유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해고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1997.6.27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부분에 대한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을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취소소송을 통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 하여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 출입금지조치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구제명령을 구할 소송상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