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장소적으로 분리되었으나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1998.12.18, 서울행법 98구6585)
[요 지]
최초의 도급으로부터 최종의 하도급에 이르기까지 그 공사의 일체가 한 개의 공사업체에서 한 개의 공사단위로 순차 도급된 사안에 있어, 비록 그 공사가 수개의 장소에서 이루어져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 각 장소에서의 공사들은 그것이 모두 완성되어야 비로소 그 공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로 연관되어 있어 각 장소별로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 공사도급가액에 있어서 비록 각 공사장소별로 공사원가가 산정되었고, 그 금액이 모두 4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총 공사도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계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 각 공사장소에 따라 하나의 도급단위로서 별개의 사업장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각 공사장소마다 별개의 단위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장소적으로 분리되었을 뿐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 사 건 / 1998.12.18 선고, 서울행법 98구658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 문]
피고가 1997.1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3,4 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남편인 김○○은 ○○종합통신이라는 상호로 전기통신업을 경영하는 김○○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그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전기통신 주식회사 경기전화건설국이 발주하여 순차 하도급을 거쳐 김○○이 시공한 "96일반전용회선전송시설공사"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1997.7.5. 15:45경 발주자인 한국전기통신 주식회사 경기건설국의 직원 3명을 김○○ 소유의 부산○○머○○28호 승용차에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중앙성을 침범한 나머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고는 업무수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위 공사가 총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주가 피고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12.3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 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통신 주식회사 경기전화건설국은 "96일반전용회선 전송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이를 ○○전기통신 주식회사에게 금 182,014,203원에 도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통신건설 주식회사, 우○○, 김○○에게 순차 하도급되었다.
김○○은 ○○종합통신이라는 상호로 전기통신업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우○○으로부터 금102,910,000원에 하도급받아 1996.4.22부터 같은 해 6.27까지 사이에 공사를 마쳤다.
이 사건 공사는 매년 전용회선의 설치를 희망하는 가입자의 청약에 의하여 가입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선(금융기관 등 기업체의 사내 전산망, 행정전화 회선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회선을 연결하고 연결 전화국의 전용회선단말장치를 설치하고 전화국 외의 무인분기국사에 전송장비의 증설을 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공사현장은 경기도 내의 광주, 이천, 수원, 남수원, 신갈, 안중, 안성, 양평, 용인, 여주, 분당, 신흥, 수내, 구리, 남양주, 발안, 오산, 남양, 송탄, 평택 등에 소재한 약 30개의 전화국 관내에 속하는 75개 국소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전화국의 공사중 국별 또는 지역별로 따로 이루어지는 교환기공사나 선로공사와는 달리, 서로 연결되는 전화국 사이에 공사가 모두 이루어져야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사로서 위 75개 국소에서의 공사가 유기적,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도급가액은 금182,014,206원이고, 그 각 공사장소별 공사비용이 계산되어 있으며, 그 각 장소별 공사비용은 모두 4천만원 미만이다.
망인은 1992.10.1경부터 김○○이 운영하는 ○○종합통신에서 근무하다가 1996.4.2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75개 국소에서의 공사를 모두 마친 후 1996.7.5 발주청 직원 3명 및 양평전화국 직원 1명과 함께 경기 양평을 소재 강하 무인분기국사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후 다음 검사장소인 회현 무인분기국사로 이동하기 위하여 김○○ 소유의 승용차에 발주청 직원 등을 동승시키고 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위 사고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전기통신 주식회사는 각 공사현장별로 각 피고 산하 관할 지사인 성남지사와 의정부지사에 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1996.7.15 그 승인을 얻은 바 있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나, 영 제3조에 규정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은 당연가입대상사업에서 제외되고, 한편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나 다만 그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며, 한편 당연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가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다음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차의 하도급을 거쳐 김○○이 시공하게 된 이사건 공사는 최초의 도급으로부터 최종의 하도급에 이르기까지 그 공사의 일체가 한 개의 공사업체에게 한 개의 도급단위로 순차 도급된 것으로서, 비록 그 공사가 75개의 장소에서 이루어져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 각 장소에서의 공사들은 그것이 모두 완성되어야 비로소 그 공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로 연관되어 있어 각 장소별로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 공사도급가액에 있어서 비록 그 각 공사장소별로 그 공사원가가 산정되었고, 그 금액이 모두 4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총 공사도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계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 각 공사장소에 따라 하나의 도급단위로서 별개의 사업장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각 공사장소마다 별개의 단위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로서 법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영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되어 각 공사장소별로 별개의 4천만원 미만의 공사가 행하여진 경우이므로 법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인데,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위 사고 이후 각 공사현장별로 각 피고 산하 관할 지사에 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한 바 있고 그 일부가 1996.7.15 피고의 승인을 얻은 바 있었는데 위 사고는 보험가입 및 피고의 승인으로 보험관계 성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법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영 제2조 제2항은 동일한 건설공사를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도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개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고 다만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이 사건 공사가 임의적용 사업장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가 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옥서(재판장), 여남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