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2.5.1 전주시 소재 시내버스회사인 소외 풍남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3.10.2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요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30일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에 따라 징계해고되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도지부 풍남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대표자 강영선은 1992.7.1 소외회사 대표이사 김일호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일지역 내에 근로조건의 통일 및 경영질서의 확립을 위해 공동교섭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맹 또는 노동조합 대표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자와 사용자단체인 사업조합을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고(단체협약 제1조 제1항), 소외회사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도지부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며(같은 조 제2항), 임금제도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하기로(제27조) 합의하였으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바는 없었다.
소외회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협정은 1992.7.1부터 1997.6.30까지 5차례 체결되었는데, 1995.7.1부터 1996.9.30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협정은 도지부 및 사업조합과의 공동교섭에 의하여 체결된 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사용자 및 노동조합 대표자인 강영선과 김일호에 의해 직접 체결되었다.
원고는 1998.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임금협정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위원회는 1998.3.19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적격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4.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도 같은 해 5.2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은 강영선과 김일호에 의해 직접 체결됨으로써 전주시내를 운행하는 타 시내버스 회사보다 임금이 낮게 책정되었는 바 이는 공동교섭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공동교섭에 의하여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과의 차액 금 387만2,421원 및 법정수당 미지급금 301만2,456원을 소외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임금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적격자가 아니며 노동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적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고(제2항),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은 노동조합대표인 강영선과 소외회사 대표이사인 김일호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단체협약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적격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차액의 지급을 명하여 달라는 신청이 노동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은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 ·승인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승인 ·인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위 각 법령에 의하더라도 이를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