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행정법원 1999. 11. 2. 선고 99구10178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서울행정법원 ## 제13부 ## 판결 사건 99구101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1999. 9. 21. [LBOX]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1999. 3.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62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1 -
#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가. 원고는 1976. 9. 23. 피고보조참가인 중앙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특수직(사무보조원)으로 신규채용되어 1979. 10. 10. 일반직으로 환직한 이래 계속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6. 10. 대기발령을 받은 후 1998. 9. 10. 직권 면직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노동위원회는 1998. 11. 1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대기발령 기간 및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1998. 12. 5.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62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 3. 2.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면직조치는 모두 정당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12,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8,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 (1) 참가인의 인사규정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할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제5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때(제6호)"에는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2) 이 사건 대기발령 및 면직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30.부터 1996. 3. 18.까지 철산지점에 근무하다가 1996. 3. 19. 철산지점에서 태백시 철암출장소로, 1996. 6. 15. 태백시지부로, 1997. 3. 25. 효자촌지점으로 각 전보되었으며, 1997. 10. 22. 파주하나로클럽으로 파견되었는데,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의 근무 태도는 아래와 같았다. ① 철산지점 근무 당시 원고는 3년 11개월 동안 철산지점에 근무하면서 상사 및 동료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담당업무를 자주 변경하는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였다. 이에 철산지점장은 1996. 3. 19.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직원간의 인화단결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인사이동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② 철암출장소 및 태백시지부 근무 당시 - 2 -
원고는 위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에도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업무 시간에 사적인 전화를 장시간 사용하여 창구 고객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KBS 전국노래자랑 지역예선에서 탈락하자 KBS 본사에 전화를 걸어 본선 참가를 요구하는 등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 ③ 효자촌지점 근무 당시 원고는 위 지점 근무 당시에도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으며, 업무처리를 불성실하게 하는 바람에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다가, 결국 더 이상 원고에게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효자촌지점장의 판단에 따라 1997. 10. 6. 무보직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후 위 지점장은 1997. 10. 9. ‘원고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지역본부장에게 원고의 전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전보되었고, 경기지역본부장은 원고에 대해 파주하나로클럽으로의 파견근무를 명하였다. ### ④ 파주하나로클럽 근무 당시 원고는 파주하나로클럽의 구내 식당에서 식권 발급 및 식대 계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식권에 일부인(日附印)을 남발하거나 글씨를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흘려 쓰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잔무(식대 계산 마감)가 남아 있음에도 퇴근해 버리는 등 무책임한 근무 태도를 보여 오다가, 1998. 4. 3.부터는 수십 차례에 걸쳐 신병 치료를 이유로 무단 결근, 무단 조퇴, 무단 외출을 일삼았으며, 출근해 있는 시간 동안에도 탈의실에 누워서 잠을 자는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왔다. 이에 파주하나로클럽의 책임자는 1998. 5. 4. 원고를 경기지역본부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급기야 위 클럽의 동료 근로자들 역시 1998. 5. 25. 연명으로 원고의 경기지역본부 복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이에 경기지역본부장은 1998. 5. 28. 경기지역본부 총무과 대리인 B로 하여금 노동조합 C지부장 D과 함께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원고의 근무태도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다. B와 D은 원고에 대한 면담 및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원고의 근무태도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B는 ‘원고의 업무능력과 태도가 매우 불량하므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D은 ‘원고가 직무를 매우 태만히 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있으므로,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원고를 즉시 징계해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1998. 6. 10.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명하였으며,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한 1998. 9. 10.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며, 대기발령을 받은 이후 3월이 경과하여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처분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그에 대한 상급자들의 근무 성적 평정 결과는 별지 도표 기재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여러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급자들로부터 연이어 최하위에 가까운 근무 성적 평정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 (1)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 3 -
(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을 대기발령 사유로 삼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직무수행능력 혹은 근무태도' 자체가 근로자의 능력 및 태도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인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인사고과 결과, 업무실적, 출결상황, 상급자 혹은 동료 근로자들의 당해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의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대기발령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근무하였던 철산지점, 효자동지점, 파주하나로클럽의 최상급자들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였던 점, 1998. 5.경 파주하나로클럽의 동료 근로자들 역시 파견 나와 있던 원고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그 복귀를 요청하였던 점, 1998. 5.경 원고의 근무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파주하나로클럽에서의 원고의 근무실태를 조사하였던 B 역시 '원고의 업무처리능력과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권익을 옹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던 노동조합 C지부장조차 '원고를 즉시 징계해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원고가 철산지점 등 여러 곳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연이어 최하위에 가까운 근무 성적 평정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직무 수행능력 및 근무태도는 극히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2)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가)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대기발령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자는 대기발령 처분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직권면직 처분을 당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게 되고, 반면 직권면직 처분은 대기발령 후 3월간 보직을 부여받음이 없이 대기발령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일단 대기발령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 후 3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의 개선 등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보직을 부여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한,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대기발령을 받은 후 청와대 및 일부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는 태도를 보여왔을 뿐(을 제4호증의 3), 달리 대기발령 사유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엿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 부족' 자체가 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만으로도 충분히 해고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1999. 11. 2. - 4 -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 별지 ## 근무 성적 평정 결과 (근무 성적 평정 결과 삭제) - 5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