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 ① (2000.07.07, 서울행법 99구12082)
[요 지]
일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선동적 문구의 유인물을 세차례에 걸쳐 배포함으로써 ○○○의 명예를 훼손함과 아울러 ○○○의 내부 규율 및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은폐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 및 회사의 기업질서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이상, 원고와 ○○○ 사이에서는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으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된 원고로서는 ○○○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한화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도 않은 채,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는 일응 그 판정 이유상의 잘못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그 판정 주문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사건 / 2000.7.7 선고, 서울행법 제4부 99구120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이○○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 변론종결 / 2000.5.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3.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67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의 `1999.3.31'은 `1999.3.19'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갑1의 2, 을2, 을14의 1, 변론의 전취지]
<원고> 1997.5.19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 →1998.5.13 개최된 ○○○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8.5.18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해고의 이유 : ① 원고가 1998.4.24, 같은 달 27일, 같은 달 30일 세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선동적인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점 및, ② 원고가 입사시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은폐하였다는 점) →1998.8.27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라고 한다)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유 :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인데, ○○가 ○○○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8.12.8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유 :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 ○○○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영업양도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상, ○○는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결국 ○○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 1998.12.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1999.3.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이유와 동일)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1.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과 사이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실질적으로 이중소송에 해당하며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고 있는 전(前) 소송은 원고와 ○○○ 사이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와 ○○ 사이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이 일부 공통된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이중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그 동안 보여준 각종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에 취업할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에의 취업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을8의 1 내지 7, 을9의 1 내지 16, 을10의 1 내지 11, 을11의 1, 2의 각 기재 혹은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 ○○가 ○○○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 ○○는 ○○○으로부터 자산을 일부 매수하였을 뿐이다.
<원고> ○○는 ○○○에 의하여 부당해고된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고가 해고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는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② 더군다나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