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1999.10.21, 서울행법 99구12525 )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투약사고 발생 후 즉시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간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던 점, 1983년 입사 이래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말미암아 업무의 질이나 내용 또는 급여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참가인의 비위사실이 비교적 무거운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그 귀책사유에 상응하여 보직을 해임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훨씬 커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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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건
(서울행법 1999.10.21 선고 99구12525 재심판정 취소)
*사건 / 1999.10.2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99구12525 재심판정취소
*원고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정진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피고보조참가인 /문경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
* 변론종결 /1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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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3.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98부해574호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갑2의 1, 2, 을1의 1, 을 22의 9,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은 1983.10.1 원고법인이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이하 편의상 `원고병원'이라 한다)에 7급 간호사로 입사한 이래 승급을 거쳐 1996.3.1 4급 간호사로 승진하였으며, 1997.4.1부터 산부인과 병동 간호감독겸 수간호사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여 오던 중 1998.5.22 원고법인으로부터 1호봉 강임 및 보직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참가인은 1998.9.21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가 같은 해 10.14 그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5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57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 위원회는 1999.3.16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초심 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 고
참가인은 ① 소속 병동의 간호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페니실린계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따라 투약이 이루어지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에도 병원측에 정식 절차에 따라 사고경위를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간호부의 지시에 반하여 평소 일반간호사에게 정확한 투약에 관한 일명 5Right 교육(의사의 처방지시에 맞는 정확한 환자, 정확한 약,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 정확한 방법에 의하여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③ 간호감독의 보직을 맡은 지 6년 동안 무려 6회의 부서 이동을 할 정도로 자주 직원간에 마찰을 빚어 온 데다가 환자우선주의의 기본적인 개념결여, 관리자로서의 책임회피, 전문직간호사로서의 자질 및 지식 결여, 비교양적 언어의 습관적 사용, 부하직원간의 신뢰도 결여 등 근무상태가 극히 불성실하였는 바, 이는 직원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참가인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함에 있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징계사유를 제시함으로써 참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 제출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행위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업무특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 주치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발생한 투약사고에 대해서까지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또한 참가인은 사고 직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간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② 평소 월별회의를 통하여 일반 간호사에게 5Right 교육을 실시하였고, ③ 원고병원 간호부의 인력절감방침에 따라 자주 부서를 이동하게 된 것에 불과하며, 그 외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그 대부분이 구체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인신공격적 내용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비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가사 비위사실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인정 사실
[채택증거 : 갑3의 3, 갑3의 4(일부), 갑4, 5, 갑 6의 1 내지 4, 갑7의 1 내지 4, 갑8, 을1의 2, 을 3, 을4의 2(일부), 을12의 1, 2, 을13의 1, 2, 을14, 15, 17, 을18의 1, 2, 을19의 1, 2, 3, 을22의 7, 을22의 8(일부), 증인 송현주(일부), 주인숙(일부), 박종철(일부), 변론의 전취지]
징계관련 규정
[직원인사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직위'라 함은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직위해제'라 함은 직원에게 부여한 직무와 책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보직'이라 함은 특히 소속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부하직원을 교육 감독하는 직위를 부여함을 말한다.
`승급'이라 함은 기본급의 호봉이 오르는 것을 말한다.
*제23조【보 직】
소속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부하를 교육 감독하는 직원에게는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부여받은 보직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한한다.
보직의 동류와 정원 및 보직부여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직위해제】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해제하며, 대기를 명할 수 있다.
부정행위 또는 불상사를 야기하였을 때
기타 의료원 운영상 필요한 때
*제40조【징 계】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징계위원회 및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직원을 소환하여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에는 이를 승인한다.
*제42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맡은 바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업무상 지시 불이행시
기타 징계가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4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하며, 경징계는 경고와 견책으로 하고, 중징계는 감봉, 강임, 권고해직, 징계해고로 한다.
*제46조【강 임】
비교적 무거운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로써,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하며, 1호봉을 내린다.
[직무기술]
*【병동 일반간호사】
업무내용
의사 처방에 의한 투약이나 처치를 수행한다.
환자의 활력증상을 측정하고 증상 및 상태를 관찰, 파악하여 기록하며, 특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팀 지도 간호사에게 구두 또는 서술로 보고한다.
*【병동 수간호사】
기본직무
병동 수간호사는 입원환자를 위한 1개 병동 단위 간호업무의 총관리자이다. 간호과장, 간호감독의 지휘 아래 입원환자의 적정 간호와 소속 직원의 자질 향상 및 환경 관리, 병동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물품관리, 공급, 병동 직원들의 인사관리 교육, 감독, 평가)를 계획, 조직, 집행, 평가하여 병원 목적에 입각한 간호과의 정책과 절차에 적극 참여한다.
업무내용
간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간호방법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예비교육 및 현장훈련을 시킨다.
환자 간호를 위한 간호계획서를 작성하고 간호 방법을 지도, 감독하며 환자 상태와 간호사 능력을 파악하여 업무를 분담시킨다.
환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낙상, 화상, 투약, 방치로 인한 사고, 감염, 자살 등)을 유지 관리하며 이를 감독한다.
병동 내 문제 발생시(의료사고, 안전사고, 탈원환자) 즉시 간호과로 보고하여 적절한 해결을 돕는다.
*【낮근무 임상감독간호사】
기본직무
감독간호사는 몇개의 간호 단위의 지도 감독을 책임지며 간호업무의 증진과 간호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적 간호인으로서 병원 목적에 입각하여 간호부서의 철학 목표와 기본간호의 수준을 성취하도록 수간호사가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도와주고 감독한다.
업무내용
병실순회
저녁근무, 밤근무 감독에게서 받은 문제점 확인 및 해결을 하며 매일 1회 이상 각 병동을 순회한다.
병동에서 요구되는 사항 및 특수 문제를 간호부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간호업무 관리
각 간호 단위의 업무와 전체적인 환자 간호를 평가하고 조정한다.
병동 관리
병원 내 감염 방지, 약품, 기구와 환자 관리 등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교육 및 훈련
간호 단위 예비 교육 및 실무 교육을 계획하고 담당한다.
투약사고 관련 사실
소외 정남열은 1998.4.12 원고병원 산부인과 병동 420호에 입원하여 같은 달 13일 자궁선근종의 근치적 치료를 위한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직후 실시한 항생제 반응검사 결과 페니실린계 아코펙스(Acopex)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그 후 대체항생제인 세라도란(Ceradoran)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산부인과 병동 소속 간호사 박미경은 같은 달 16일 13:20경 정남열의 체온이 정상범주를 넘는 38.5℃로 측정되자 주치의 김완욱(산부인과 전공의 1년차)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 김완욱으로부터 5%의 포도당 1,000cc와 아코펙스 2.0g을 혈관주사하고 진통제 프로페니드(Prlfenid)를 근육주사한 다음 경과를 관찰하라는 지시를 받고 정남열이 아코펙스 양성반응환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간호사 오지형을 시켜 위 처방대로 정남열에게 아코펙스 2.0g를 혈관주사하였는 바, 정남열은 주사 후 5분쯤 경과한 뒤부터 온 몸에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이상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참가인은 박미경이 다급히 김완욱에게 전화를 걸어 정남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병실로 가 정남열의 자세를 편안하게 해 주고 산소 및 수액을 공급하였으며, 곧이어 병실에 도착한 김완욱 등을 도와 심전도검사 등 응급조치를 계속하면서 14:30경 정남열을 중환자실로 옮긴 다음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차츰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듯 하자 그제서야 다소간의 여유를 찾아 15:30경 간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투약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고한 뒤 중환자실을 떠나 평소와 마찬가지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16:30경 퇴근하였다.
참가인은 다음 날 출근하여 박미경에게 투약사고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간호과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자신은 경위서에 연서(連暑)하거나 별도의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박미경은 정남열의 챠트를 중환자실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챠트에 항생제 반응검사결과 및 치료경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 사고발생 전에 참가인으로부터 특히 항생제 반응에 유의하면서 정남열을 간호하라는 취지의 주의를 받은 적은 없었다.
한편 정남열은 치료 경과가 매우 양호하여 자궁적출술을 받은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술 후 7일째 되는 같은 달 20일 퇴원할 수 있었는데 원고병원으로부터 자신에게 투약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하였기때문에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는 없다.
5Right 교육 관련 사실
원고병원은 간호사 교육의 일환으로 수간호사 내지 간호감독의 주관하에 매월 1회 각 병동 단위로 월별회의를 개최하여 일반간호사들에게 수간호사회의(매주 수요일 간호부장, 간호과장, 간호감독, 수간호사 참석하에 개최)에서 논의되거나 지적된 사항을 전달하여 왔는데 특히 투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5Right 교육을 강조하곤 하였다.
참가인은 평소 수간호사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메모해 두었다가 일반간호사들에게 이를 알려 주고 메모장 하단엔 참석 간호사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월별회의를 주관해 왔는 바, 1997.10.8자 수간호사회의에서 간호과장이 지적한 `주사나 약 꼭 환자 확인하고 주세요. 투약 잘못했을 때 시말서 받을 예정'이라는 사항(을18의 1)을, 같은 해 12.3자 수간호사회의에서 간호부장이 지적한 `항상 5Right를 지켜주세요'라는 사항(을18의 2)을 전달하는 등 원고병원의 방침에 따라 일반간호사들에게 수시로 투약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가인의 부서 이동 관련 사실
참가인은 1995.3.14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까지 다음과 같이 6차례에 걸쳐 근무 부서를 이동하였다.
1995.3.14부터 같은 해 7.8까지 : 중앙공급실 근무
1995.7월경부터 1996.5월경까지 : 병동 근무
1996.6.3부터 2주간 : 전산과에 파견 근무
1996.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 병동 근무
1996.9.2부터 1997.3월경까지 : 응급실 근무
1997.4.1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까지 : 산부인과 병동 근무
징계과정 등
원고병원은 1998.5.4 참가인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 회부 전까지 대기발령조치를 하는 한편 같은 달 11일 참가인에게 `맡은 바 직무 불이행 및 업무상 지시불이행에 따른 징계회부'를 위하여 같은 달 2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원고병원은 같은 달 20일 16:00경 회의실에서 예정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 바,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총무과장 박종철이 먼저 출석한 참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참가인에게 `감독으로서 업무불이행', `책임자로서 책임회피', `부서 내에서 잦은 물의 발생'을 징계사유로 하여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참가인을 징계에 회부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이어 이 사건 투약사고의 경위, 사전 조치 유무, 보고 상황 및 투약사고 중요도에 대한 교육의 실시 여부, 감독 보직 후 부서 및 부서원과의 마찰이 잦아 부서장 면담 때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징계위원들이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한 다음 징계위원들간의 토의 및 무기명 투표를 거쳐 추후 업무 중 경미한 사건이라도 발생시에는 징계해고하기로 하는 조건을 붙여 참가인을 1호봉 강임 및 보직해임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원고병원은 원고의 징계재심신청에 따라 같은 달 28일 16:00경 회의실에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참가인 및 노동조합 대표의 발언을 들은 후 원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질의응답 및 토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원처분을 확정하였다.
한편 주치의 김완욱을 포함한 산부인과 소속 의사들은 어느 누구도 이 사건 투약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병원으로부터 문책을 받거나 징계에 회부되지 않았던 반면 간호사 박미경은 원고병원측의 권유로 1998.4.30 사직하였고, 간호사 오지형은 시말서를 제출하였다(김완욱은 1998.4.30 당뇨병의 악화 등 개인건강상의 사정을 이유로 원고병원을 퇴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말미암아 입사 당시의 평간호사 지위로 강등되어 중앙공급실 간호보조원, 내과병동 PRN(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부족하거나 일시 결원되었을 때 필요에 따라 일을 하는 간호사) 등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병원 1층 데스크에서 안내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 외 월 2만원 상당의 임금과 월 18만원 상당의 감독보직수당 및 매년 2회에 걸쳐 지급되는 정근수당 약 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1년간 1호봉의 승급이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판 단
판단의 기초
보직해임은 원고의 인사규정상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데다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및 어떠한 종류의 보직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지만,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1998.1.20 선고 97다29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보직해임에 이르게 된 사유 및 시기, 절차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보직해임은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하에서는 강임 처분과 항목을 나누지 아니하고 함께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는 출석통지서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재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징계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한 진술과 변명을 다할 수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투약사고와 관련한 직무 불이행의 점
위 인정사실과 같이 산부인과 병동의 간호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일반간호사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참가인으로서는 입원환자인 정남열에게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타나 그 후 처방은 물론 간호에 있어서도 특별관리가 요구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일반간호사들에게 특히 이 점을 유의하여 정남열에 대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나아가 당번 간호사 교체 과정에서 환자의 특이사항이 제대로 파악된 상태로 업무가 인수인계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본연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정남열에게 항생제 양성반응이 나타난지 3일이나 경과할 때까지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담당 간호사가 주치의의 잘못된 처방을 간과한 채 페니실린 항생제를 투약한 결과 환자에게 급격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던 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인사규정 제42조 제1호에 위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투약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그 명의로 서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원고병원 내의 직무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사고 직후 정남열에 대한 응급조치에 주력하다가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자 지체 없이 상급자인 간호부장에게 이를 알리고 자신의 통상적 업무에 복귀한 이상 참가인이 간호과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Right 교육 관련한 업무상 지시 불이행의 점
참가인이 일반간호사들에게 수시로 5Right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간호부의 지시에 반하여 5Right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직원과의 마찰 등
참가인이 1995.3월경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까지 비교적 빈번하게 부서를 이동하며 근무해 온 것이 같은 부서 직원들과 사이에 마찰을 빚어 왔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그 외 참가인이 환자우선주의의 기본적인 개념 및 전문직간호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비교양적 언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사유는 모두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것인 데다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그 모두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검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참가인은 이 사건 투약사고 발생 후 즉시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간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투약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병원에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지는 않았던 점, ③ 원고병원은 투약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주치의 김완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아니한 점, ④ 참가인은 1983년 입사 이래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말미암아 업무의 질이나 내용 또는 급여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참가인의 비위사실이 비교적 무거운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그 귀책사유에 상응하여 보직을 해임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훨씬 커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재량권 내지 인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