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지시에 위반하여 주식을 매도·매수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0.08.08, 서울행법 99구1310 )
[요 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투자에 관한 업무집행권이 부여된 것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업무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업무집행을 통할하는 이사장의 업무지시에 복종해야 함은 당연하다. 주식투자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정상적인 업무집행 과정에서 빚어진 손실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않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를 어기는 등 정상적인 업무집행의 틀을 벗어난 행위까지 전면적인 면책을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조합장의 자금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했고 주식투자에서 조차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던 점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징계권 남용이라 할 수 없다.
*사건/2000.8.8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99구13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권상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재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파산자 무주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한상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변론종결/2000.6.2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12.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43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재심판정일자 `1998.12.28'은 `1998.12.16'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원고는 1981.9.18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3.4.1 부장으로 승진한 이래, 1997.9.25부터 실무책임자 겸 주식투자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에 위반하여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참가인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사유로, 1998.5.19 징계해고 되었다.
원고는 1998.6.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1998.8.26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1998.12.28 참가인 조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박남수가 1998.3.3 참가인 조합의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원고에게 주식거래를 중지하라고 할 때, 원고는 이를 업무지시라기보다는 업무협의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
가사 원고가 주식거래를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 참가인 조합의 이사회가 담당 직원인 원고에게 주식투자를 하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의하였던 점, 원고의 근무경력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당하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8 내지 13, 15 내지 20, 22 내지 27, 30 내지 34,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기우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조합은 신용협동조합 업무운용준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4.7.7 개최된 제370차 정기이사회에서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결의한 이래 그 무렵부터 주식투자를 관행적으로 행하여 왔다.
그런데, 주식투자로 인하여 계속적인 손실이 발생한 결과 1997.9.20 현재 주식투자로 인한 평가손실금이 13억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참가인 조합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무책임자인 김천행 전무를 권고사직시킨 다음, 1997.9.22 개최된 제415차 임시이사회에서 `주식 매도 담당 직원은 원고를 포함한 두명의 부장으로 지정하고, 매도방법은 이사장에게 위임하며, 주식 매도시의 손실금액에 대하여는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의한 이래, 주식투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순차적으로 하였다(이사회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보유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여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을 회복할 것인지 였다).
1997.10.13자 제416차 정기이사회 : 주식매도업무를 두명이 협의하여 진행하면 적정한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되,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1997.12.3자 제418차 임시이사회 :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되, 담당 직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최종 매도기간을 98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1998.3.13자 제423차 정기이사회 : 제418차 임시이사회의 의결내용을 추인하며, `주식투자 담당 직원의 임명과 증권사 변경 결정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1998.4.15자 제424차 정기이사회 : 주식의 매도매수를 중단하고 보유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되 매입가의 80%에 이르게 되면 매도한다.
한편, 소외 박남수는 1998.3.3 참가인 조합의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여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주식거래의 중단을 권유하였다(다만, 1998.3월 말경까지도 박남수가 원고에게 주식거래를 중단할 것을 명백하게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박남수는 1998.3.26 단기공사채 상품(M.M.F)에 투자한 자금의 운용방안과 관련하여 원고와 상의하던 중 원고가 “더이상 주식을 사지 않겠으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매입가의 80%에 근접했을 때 매도하여 공사채 매입자금으로 운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원고에게는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의 인출을, 이기우에게는 장기공사채 매입신청을 하도록 각 지시하였다. 이후 참가인 조합은 “1998.4.2자로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이 인출된다”는 원고의 말에 따라, 1998.4.2자로 5억원 상당의 장기공사채 매입주문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8.4.2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이 인출되자 위 자금을 장기공사채 매입자금으로 충당하지 않은 채, 당일 위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 2,000주를 136,680,000원에 매입하였다가 같은 날 위 주식 전부를 127,741,824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참가인 조합은 1998.4.2 원고로부터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은 1998.4.6이 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신용협동조합 연합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장기공사채 매입자금을 충당하였다.
이후 원고는 1998.4.6 13:00경 박남수에게 삼성전자 주식의 거래를 보고하였다가, 박남수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일 오전에 의뢰한 대우통신 주식의 매도주문을 취소하지 않은 채, 그 매도가를 정정주문하여 대우통신 주식 25,600주를 합계 159,398,140원에 매도하였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참가인 조합의 이사장인 박남수가 1998.3.26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의 운용방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주식거래를 중지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1998.4.2 및 1998.4.6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박남수가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을 인출하여 장기공사채 매입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지시한 점, 참가인 조합이 위 자금인출 예정일에 맞추어 1998.4.2자로 장기공사채 5억원 상당의 매입신청을 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8.3.26자 지시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업무협의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참가인 조합의 이사회가 1998.4.15에 이르러서야 주식의 매도매수를 중단하도록 결의하였으며, 그 이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담당 직원에게 주식투자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의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투자에 관한 업무집행권이 부여된 것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업무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업무집행을 통할하는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주식투자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정상적인 업무집행 과정에서 빚어진 손실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를 어기는 등 정상적인 업무집행의 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까지 전면적인 면책을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에 위반하여, 1998.4.2자로 인출된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의 매도, 매수행위를 함으로써 장기공사채 매입과 관련한 참가인 조합의 자금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함과 동시에 위 주식투자에서 조차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였던 점, 이후 1998.4.6 위 주식거래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우통신 주식의 매도를 중단하지 않은 채 거래를 지속하였던 점(위 거래를 중단할 수 없을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