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처분은 위법하다 -홍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사건(서울행법 2000.9.20 선고, 99구137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요지]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면직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상벌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면직처분을 하는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두가지의 절차가 병존하며, 다만 참가인 회사가 징계사유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절차를 거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사장의 결제를 받아 즉시 면직처분을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상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선택하여 이를진행시킨 이상 위 상벌규정 등에 규정된 상벌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8의 기재 및 증인 박상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의 상벌위원회에는 회사측 3명과 노동조합측 3명이 각 참석하여 회사측 3명의 찬성만으로 원고의 면직처분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승무원상벌규정 제6조 제2항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건/2000.9.20 선고, 서울행법 제2부 99구137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최장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중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창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홍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갑
변론종결/2000.8.30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4.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61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 5 내지 7, 을 1, 2, 8]
원고는 1987.10월경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5년경부터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 및 노사교섭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9.21 승무원상벌규정 제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1998.1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1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61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는 1999.4.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참가인 회사
원고는 ① 1998.9.8 정규운행을 마치고 광천버스터미널에서 차고지로 회차하던 중 20:07:05에서 20:14:25 사이에 버스 내의 실내등을 모두 끄고 동전버튼을 4회 조작하면서 오른손으로 동전출구에서 동전을 꺼내어 이를 횡령하였고, ② 1998.9.9 광시에서 석산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19:48:35에서 19:53:26 사이에 일시 승객이 없자 일부러 버스 내의 실내등을 모두 끄고, 오른손으로 동전을 꺼내어 동전을 뒷주머니에 넣어 이를 횡령하였으며, ③ 같은 달 10일 갈산에서 수덕사 구간을 운행하던 중 21:14:45에서 21:21:15 사이에 일시 승객이 없자 일부러 버스 내의 실내등을 모두 끄고 동전버튼을 4회 조작한 다음 동전출구 옆에 놓아 두었던 자신의 가방을 집으면서 동전도 함께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고, ④ 같은 달 11일 옥계에서 광천구간을 운행하던 중 19:50:54에서 19:54:01 사이에 일시 승객이 없자 또 다시 버스 내의 실내등을 일부러 모두 끄고 동전버튼을 1회 조작하여 액수 미상의 동전을 횡령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비위사실은 참가인 회사의 승무원상벌규정 제4조 제13항에 규정된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원 고
징계사유의 흠결 : 원고는 위와 같이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바 없다.
절차상 흠결 : 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상벌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② 승무원상벌위원회 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라 할 것인데 참가인 회사는 이를 상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상벌위원회 규정은 무효이고, 상벌위원회 규정에 바탕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법하다.
징계재량권 남용 : 원고가 1987.10월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992.2.28 회사로부터 `수입우수자'로 표창을 받고 1996.5.1 홍성군수로부터 노사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패를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한 점, 같은 시기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고 징계에 회부된 2명은 정직 5월의 징계에 처해진 점,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와 5명의 피부양가족의 생계수단이 막막해진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징계관련규정
[갑3, 갑8, 을9, 을12, 을13]
승무원 상벌위원회 규정(1981.10.1 개정, 1984.9.1 개정, 1987.10.20 개정)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문제를 심의한다.
공금유용 사실이 드러나면 위원회 결의 없이 사장의 결제를 받아 즉시 면직처분한다.
승무원 상벌규정(1987.10.10 실시)
제16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체협약(1997.2.1 발효)
제22조(상벌위원회)
회사가 조합원에 대한 상벌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한다.
상벌위원회는 노사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벌위원회의 운영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상벌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5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징계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1주 이상 무단결근자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로 경제적 손실을 가한 자
타 조합원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해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불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하여 업무수행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기타 징계의 사유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출근정지, 면직의 4종으로 하되 다음에 의한다.
면직 :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자
조합의 사전 동의를 득하였을시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자
징계혐의사실의 존부
원고가 과연 위 2의 가. (1)항과 같이 참가인 회사의 운송수입금을 4차례에 걸쳐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C-TV 녹화테이프 판독결과 원고가 동전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는 내용의 을4의 1 내지 을7의 3의 각 기재와 원고가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장이 적발보고서를 낭독한 후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을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답하여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을8의 기재가 있으나 증인 박상돈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CC-TV 녹화테이프로는 참가인 회사 주장의 위 일시에 거스름돈을 인출하기 위해 누르는 버튼으로 추정되는 곳에 원고의 손이 가거나 거스름돈 출구쪽으로 손이 가는 장면은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가 그 버튼을 눌러 동전을 꺼내가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 상벌위원회 진행 당시 원고는 일관되게 운송수입금 횡령사실을 부인하였으며 다만 동전지급기 근처에 손이 간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을4 내지 7의 각 1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운송수입금 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혐의사유에 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징계절차의 하자
앞서 본 참가인 회사의 승무원 상벌위원회 규정, 승무원상벌규정, 단체협약의 징계관련규정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징계를 상벌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하고, 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되, 공금유용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 없이 사장의 결제를 받아 즉시 면직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면직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상벌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면직처분을 하는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두가지의 절차가 병존하며, 다만 참가인 회사가 징계사유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절차를 거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사장의 결제를 받아 즉시 면직처분을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상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선택하여 이를 진행시킨 이상 위 상벌규정 등에 규정된 상벌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8의 기재 및 증인 박상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의 상벌위원회에는 회사측 3명과 노동조합측 3명이 각 참석하여 회사측 3명의 찬성만으로 원고의 면직처분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승무원상벌규정 제6조 제2항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혐의사실을 징계의 사유로 삼았을 뿐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승무원상벌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이재권, 정계선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