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2. 29. 선고 99구18851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

* 사건/2000.2.29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판결 99구188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박승근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 피고보조참가인/김종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김응문

* 변론종결/2000.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다샤인 상사에 1998.10.7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 의해 1998.10.17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1999.2.26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

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그러나, 참가인이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1999.6.1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7.7.8 선고 96누508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998.10.7부터 1998.10.6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