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5. 28. 선고 99구19564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의 주된 직무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는 업소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수금하여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는 금전 취급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업무의 태양, 성질, 다루는 금전의 수액등를 고려하여 볼 때 비교적 소액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횡령행위는 원고에게 부여된 직무의 본질을 해친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치는 행위로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위 횡령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