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구제금융사태로 인한 불황의 여파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제대로 납입받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던 중 97∼98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조합에 대하여 6개월 전에 사전통보함으로써 종전의 단
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원고가 98.9.29 참가인에 대하여 통보한 감봉조치를 종전 단체협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 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노조 전임자로서 동의를 받거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전임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거나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사에서 참가인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사건/1999.12.17 선고, 서울행법 제4부 99구208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반포경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변창노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27106>피고보조참가인/이대형
* 변론종결/1999.11.5
주문
피고가 1999.6.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노41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2동 1의 8 소재 반포경남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기 위하여 선출한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9.1.10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8.12.16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자이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1998.10월분 임금으로 종전의 임금 116만4,400원을 일부 삭감하여 금 50만5,000원만을 지급하였는 바, 참가인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998.1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9.3.12 위 감봉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에게 삭감한 임금액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노4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3.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