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자신의 인사고과가 최하위권이어서 장차 대기발령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후 3개월 이내에 재보직 가능성도 낮아 3개월 후에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면직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희망퇴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퇴직의사를 받아들여 임의퇴직처리 하였다 이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사건/2000.3.24 선고, 서울행법 제3부 99구238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박상곤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손필훈
* 피고보조참가인/한국통신하이텔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일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 변론종결/2000.3.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1, 2의 각 1, 2의 각 기재 가. 원고는 1992.1.10 피고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 : 한국PC통신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8.8.1 이후 참가인 회사의 마케팅본부 내 F1 전담반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30 참가인 회사에게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해 12.1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원고는 위 희망퇴직원은 참가인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1999.2.4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가 같은 해 2.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원고의 위 희망퇴직원은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참가인 회사의 임의퇴직 처리는 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해 7.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 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희망퇴직원 제출은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1998.11.30 갑자기 노동조합 등을 동원하여 그 다음 날 원고가 근무하던 F1 전담반 전원을 대기발령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 강요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증 거] 위 각 증거 및 을1 내지 15, 을16의 1, 2, 을17 내지 21의 각 기재, 증인 양순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회사는 1997년에는 당기순이익이 금 30억7,000만원에 이르렀으나, 1998년에는 경제사정 악화로 그 PC통신 이용자의 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4% 수준인 금 7억4,50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장 마케팅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장들의 추천을 받은 직원 13명으로 하이텔 이용자의 유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F1, F2 전담반을 구성하여 1998.8.1부터 같은 해 12.31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를 F1 전담반의 과장으로 발령하였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8월경 참가인 회사에게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의 일환으로 275명의 정원을 2000년 말까지 270명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1998.11.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희망퇴직 신청기간을 같은 달 16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로, 2차 신청기간을 같은 달 23일까지로 하고, 그 대상 직급 및 직종을 전직원으로 하며, 희망퇴직위로금을 기본급(본봉+직무급)의 12개월분으로 하고, 희망퇴직 신청자가 없을 경우 2차 희망퇴직 신청을 권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자가 없을 경우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18일 노동조합과 사이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같은 해 27일까지 1차 희망퇴직 신청만을 받고,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하여 선별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 무렵 참가인 회사에는 희망퇴직자가 없을 경우 직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원고가 휴가 중이던 1998.11.26 F1 전담반장인 최영재와 통화할 당시 그로부터 인사고과가 하위일 경우 대기발령이 되고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 달 27일 총무팀장과 통화할 당시 그로부터 근무성적이 낮은 사람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
원고는 1998.11.30 11:30경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희망퇴직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는 말을 들은 뒤 원고의 처와 상의를 한 다음, 그날 오후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위 위원장에게 희망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위 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날 15:00경
총무팀 담당자인 양순호에게 원고가 희망퇴직을 하려는데, 신청기간이 지났지만 이를 수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그날 17:00경 위 양순호를 만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니 그만 두어야 할 것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희망퇴직 의사를 밝히고 양순호에게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1998.11.30 원고와 영업관리팀 남녀옥에 대하여, 같은 해 12.5 F1 전담반 최영재, 시스템개발팀 장영훈 등에 대하여 각 의원면직 발령을 하였고, 같은 달 16일 F1 전담반 소속직원 중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총무팀으로 대기발령을,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현업 복귀 발령
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 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면, 사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그 사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대기발령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면직된 것으로 보며(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20조 제4항), 한편 참가인 회사는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퇴직시킬 수 있고, 이 경우 희망퇴직의 대상, 직종, 인원규모, 근속년수, 연령 등 퇴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사협의로 정한다(인사규정 제20조의 2 및 단체협약 제50조)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인사고과 평가는 같은 직급인 3급 직원 20명 중 19위에 해당한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희망퇴직 당시 1998.8.1부터 같은 해 12.1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조만간 폐쇄될 부서로서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F1 전담반의 폐쇄가 1개월 가량 앞당겨 인사고과가 하위인 직원들이 대기발령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희망퇴직의 수용 여부를 문의받은 후 자신의 인사고과가 최하위권이어서 장차 대기발령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후 3개월 이내에 재보직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 3개월 후에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면직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처와 상의를 한 뒤 1998.11.30 참가인 회사에 희망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퇴직의사를 받아들여 원고를 임의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임의퇴직 처리된 이상,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홍성준, 한애라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