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이 유인물을 작성·배포함에 있어 대표이사와의 면담 직후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배포하였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나 대표이사의 명예가 다소나마 훼손될 염려가 있으며,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할 당시 “노동조합장이었던 배종광이 임금협상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해고 이후에 검찰의 수사과정과 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을 통해 참가인 회사의 세금포탈 사실이 상당 부분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인물의 기재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시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다가, 이 사건 유인물의 핵심적인 내용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참가인 회사의 각종 비리와 함께 임금협상이 부당하게 체결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 사 건 / 2000.4.25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99구2450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준완, 김세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김동균, 임창기, 최명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 피고보조참가인 / 상록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효
* 변 론 종 결 /2000.3.28
주문
피고가 1998.12.2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508, 51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원고 이준완은 1994.8.30에, 원고 김세권은 1994.11.8에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각 입사하여 택시 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8.7.25 징계해고 되었다.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9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508, 515호 및 98부노122, 12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8.12.21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기재된 내용 역시 모두 진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는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서면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이틀 전에 게시판에 게시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단체협약 제41조 제3항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
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나석규의 사주에 따라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한하게 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된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 13,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남화, 이원묘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안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취업규칙 규정 등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9조 제15항은 “회사의 명예,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56조 제10항은 위와 동일한 사유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1조 제3항은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 및 노조에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사건의 배경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신정희는 1993.3월경 나석규를 상무이사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노조관계업무, 사고처리업무, 운전기사 채용업무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나석규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그런데, 나석규는 참가인 회사의 간부들이나 일부 근로자들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장이었던 김종문, 장양훈을 수시로 폭행하는 등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오다가, 1997.10월경 배차조정문제로 참가인 회사의 배차부장 이경상이 노동조합장 이원묘를 폭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근로자들이 집단 농성을 벌이게 되자, 근로자들의 퇴진 요구에 밀려 1997.10.24 사직하게 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사고경력이 있으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고사실을 은폐하여 주는 대신 근로자들로 하여금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사납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인물 배포의 경위
원고들은 1998.6.27 나석규를 만난 자리에서 그로부터 `그 동안 참가인 회사측에서 노동조합 간부를 폭행, 협박하거나, 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협상을 체결하여 왔으며, 특히 1996.2월경 이루어진 임금협상에서 당시 노동조합장이었던 배종광이 참가인 회사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납금 인상에 합의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나석규의 전력 등에 비추어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지만, 수차례에 걸쳐 나석규를 만나 위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배종광이 작성한 진술서와 영수증을 확보하게 되자 나석규의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원고들은 1998.7.8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장 이원묘, 부조합장 안종복을 만나 나석규가 폭로한 내용을 알려주는 한편, 나석규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와 나석규로부터 받은 서류(근로자들이 작성한 사고 자인서 등)를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건네주었다. 원고들은 1998.7.15 조합 간부들과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일단 대표이사를 만나 진상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1998.7.20 이원묘, 안종복과 함께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난 자리에서 1996.2.10 자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납금 인상에 대한 대가로 배종광에게 5,000만원을 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한편, 수표 추적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노동조합장인 이원묘도 이에 동의하였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