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1998.2.28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에서 복귀한 후에도 계속 근무태만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근무태만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 통지를 한 날은 1998.2.28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해고통지일 이후에도 참가인이 계속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참가인을 대신하여 참가인의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오다가 1998.11.30에야 참가인이 사직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면서 참가인과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1998.2.28 해고통지로서 해고의 효력을 바로 발생시켜 참가인이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반면, 대외적·공법적 관계에서는 1998.11.30까지 그 효력을 유보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해고처분의 대내적 효력발생시기와 대외적.공법적 효력 발생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해고처분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최후에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실제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뒤 바로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해고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반려된 바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1998.11.30에야 대내적, 대외적, 공법적 효력이 모두 발생되고 참가인이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1999.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 적법한 신청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