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5. 25. 선고 99구27404 판결

판결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사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 제40조가 정한 해고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징계양정에 참작한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보조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로서 그 불이익의 정도가 가장 큰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양정이 부당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 사건 / 2000.5.25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99구274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거산운수 합자회사 대표사원 현수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형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홍선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 변론종결 / 2000.4.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5.11.4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10.9 일시 퇴사한 후 1997.10.17 재입사하였는데, 1998.12.10 별지 징계사유와 징계규정에 기하여 해고되었다.

나.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999.3.29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사건에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별지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사실에 원고 주장의 취업규칙상 징계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8.18 피고보조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2, 13-1, 2, 갑제16 내지 19, 을1-1, 2, 을2]

2.

비위사실의 인정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8.8.22 22:57경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신탄리행 막차를 놓친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택시를 정차시켜 놓고 대기하던 중, 연천행을 원하는 승객 이종석으로부터 미터기에 따른 정규요금이 아닌 35,000원의 정액요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연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나.

이종석은 연천에 도착하여 용무를 마친 후 다시 피고보조참가인의 택시를 이용하여 1998.8.23 00:00경 의정부로 돌아왔는데, 의정부 복귀시 사용한 미터기에 의한 요금이 20,000원으로 나오자 이종석은 당초 약속을 번복하고 왕복 요금으로 40,000원만을 지급하려 하였고, 이에 반발한 피고보조참가인과 요금을 둘러싸고 시비를 벌였다.

다.

결국 피고보조참가인은 이종석으로부터 40,000원만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종석이 위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하려는 순간 정차하고 있던 택시가 움직이면서 이종석은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라.

당시 이종석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귀가하였는데, 다음 날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끼게 되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원고회사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1,650,000원과 합의금 1,300,000원의 보상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종석이 의정부시에 제기한 교통민원으로 인하여 별지 징계사유 1항 기재와 같이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의정부경찰서장으로부터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7호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3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3-1 내지 6]

3.

판 단

가.

징계사유 해당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이 1998.8.22 22:57경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막차를 놓친 승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장시간 정차하고 있다가 승객인 이종석과 행선지, 요금 등을 흥정하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부당요금을 징수하려 한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2, 3호로 위반한 행위로서,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37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의정부시로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은 점은 같은 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취업

규칙 제37조 제1항은 `과징금을 처분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태료를 포함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의 성격상 피고보조참가인이 택시의 운행과 관련하여 승객인 이종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위 사고의 발생경위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종석과의 요금시비로 화가난 나머지 이종석이 하차를 마치기 전에 택시를 출발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제4호증, 을제3호증의 4, 6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제3호증의 4, 6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써 이종석의 상해정도도 약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비위사실은 취업규칙 제40조 제6, 9, 12항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 징계양정에 참작한 사유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운수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위반사실 외에는 1997.1.17과 1998.2.20 2회 행정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취업규칙 제37조 제4항에서 정한 `교통법규 위반 다발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또한 1998.2.20자 위반사실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1998.8.22자 위반사실에 더하더라도 취업규칙 제40조 제6항이 규정한 `과징금 연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998.8.23자 사고도 위 인정과 같은 발생경위와 이종석의 부상 정도, 택시공제조합의 보상액의 규모(더욱이 이로 이하여 원고회사의 공제료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입증이 없다), 처리경과에 비추어 같은 조 제9항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나 같은 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자세를 망각하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사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 제40조가 정한 해고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 징계양정에 참작한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로서 그 불이익의 정도가 가장 큰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양정이 부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