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1형(1/1), F0,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자가 “위암”이 발병 위장절제수술후 패혈증, 혈액응고 장애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2.01.31, 서울행법 99구28322)
[요 지]
패혈증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이나 리케치아 감염에 대한 심한 전신성 반응으로 몸의 어딘가에 이러한 세균 등에 의한 병이 있어 여기에서 세균이 혈액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그 생산한 독소에 의해 중독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액순환에 의해 전신에 퍼져서 2차적으로 여러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인바, 증상으로는 오한, 체온의 급격한 상승, 심장박동이 빨라짐, 피부에 열이남, 의식혼돈 및 정신질환, 혈압강하, 호흡곤란,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들수 있음. 발생원인으로는 충수, 치아, 부비동, 골반, 담낭, 뇨관과 같은 다른 신체부위가 감염되는 경우, 화상, 감염상처, 농양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음. 위험인자로는 60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백혈병 또는 다른 암이 생긴 경우, 신생아와 유아인 경우를 들 수 있음. 합병증으로는 혈압이 매우 낮아져 쇼크가 생기거나 감염이 심해져 사망에 이르게 됨
한편, 위암은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진폐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의학적 자료도 없는 점,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 진폐증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사망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점 패혈증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진폐증이 위암을 유발ㆍ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사 건 / 2002.1.31 선고, 서울행법 99구2832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조○○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공○○
⑴ 1978. 7.부터 1983. 8.까지 강원도 정선군 소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5년 1개월 남짓 근무
⑵ 1996.1.18.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1/1”, 심폐기능 “F2", 합병증은 없음, 장해 3등급 판정
⑶ 1998.5.14. 태백○○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음
⑷ 1998.5.19.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1998.6.5. 개복술을 통한 위장절제술을 시행받음
⑸ 1998.6.6. 재수술을 시행받은 후 의식불명상태가 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패혈증, 혈액응고장애 상태가 계속되던 중 1998.6.17. 사망
원고
⑴ 1998.6.19. 망인에 대한 장례 실행
⑵ 1998.7.11. 사체발굴, 부검의뢰
⑶ 1998.9.17.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
피고, 1998.12.7. 망인의 사망을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장기의 약화, 혈내 저산소증으로 혈줄 산성도가 심해져 위산 증가에 따른 위염의 악화로 위궤양을 거쳐 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가사 위암이 진페증과는 상관없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부전, 영양결핍, 면역저하 등에 의하여 기존의 위암이 자연경과를 넘어 빠르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⑴ 망인의 분진 노출 경력
망인은 1978. 7.부터 1983. 8.까지 5년 1개월 남짓 강원도 정선군 소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 및 진폐증 진단 경위
1983.3.26. 제1차 진페정밀진단 결과 병형은 1형이고, 합병증은 없으며 요양대상이 아니고 장해등급은 11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1990.3.8. 제2차 정밀진단결과 합병증은 없고 심폐기능은 F0로 무장해 판정이 났으나, 1991.3.8. 3차, 1993.12.7. 제4차, 1995.3.22. 제5차에 걸친 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이 7급으로 조정되었다.
1996.1.18. 제6차 정밀진단결과 병형은 1형(1/1)이고, 합병증은 없으며, 심폐기능은 F2로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1931.4.17.생으로 사망 당시 67세 2개월 남짓이었고,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⑶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1998.5.14. 태백○○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은 후 1998.5.19.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1998.6.5. 개복술을 통한 위장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 지혈이 되지 않아 1998.6.6. 재수술을 시행받은 후 의식불명상태가 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패혈증, 혈액응고장애 상태가 계속되던 중 1998.6.17. 사망하였다.
⑷ 망인의 부검 및 조직검사결과, 사망원인 등
㈎ 태백○○병원 의사 김○○의 망인에 대한 사체해부결과
망인의 폐는 진한 흑갈색으로 폐표면과 실질내에 진페결절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양측 폐 상엽은 부분적으로 폐기포를 형성하고 있었고 부분적인 섬유성 변화를 보였다.
㈏ ○○대학교병원 의사 이○○의 망인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망인의 좌우측 폐의 표면은 탄분침착을 보이고 섬유조직이 피복되어 있고, 전엽은 탄분침착 반점이 분포하며 상엽은 탄분침착된 흉막하 섬유화 결절이 보이고, 폐기종의 소견이 관찰된다.
㈐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이고, 중간선행사인 폐렴, 급성신부전, 호흡부전이며, 선행사인은 전신성혈액응고장애, 위암, 진페증이라는 것이다.
태백○○병원 의사 김○○의 사체해부결과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적인 탄의 침착에 의한 폐표면의 진폐결절과 실질내 흑반이 발견되었고 섬유성 종괴 등이 동반된 진행성 단순형 진페증으로 진단되었으나 망인이 사망전 위암으로 개복술을 통한 위장절제술을 시행받았던 병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진행된 진폐증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수술 후 합병증과 진폐증이 동반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간접적인 선행사인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당원의 태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위암은 진폐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망인의 진폐증은 비교적 진행된 상태를 보였으며 조직검사상 단순형으로 진단받았다는 것이고, 위암수술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망인의 수명은 수년 이상 연장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며, 위암수술과, 그로 인한 합병증인 패혈증, 전신성혈액응고장애 등이 망인의 사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사료된다는 것이다.
패혈증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이나 리케치아 감염에 대한 심한 전신성 반응으로 몸의 어딘가에 이러한 세균 등에 의한 병이 있어 여기에서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그 생산한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액 순환에 의해 전신에 퍼져서 2차적으로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이다. 증상으로는 오한, 체온의 급격한 상승, 심장박동이 빨라짐, 피부에 열이 남, 의식혼돈 및 정신질환, 혈압강하, 호흡곤란, 다발성기관부전 등을 들 수 있다. 발생원인으로는 충수, 치아, 부비동, 골반, 담낭, 뇨관과 같은 다른 신체부위가 감염되는 경우, 화상, 감염, 상처, 농양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위험인자로는 60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백혈병 또는 다른 암이 생긴 경우, 신생아와 유아인 경우를 들 수 있다. 합병증으로는 혈압이 매우 낮아져 쇼크가 생기거나 감염이 심해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정○○, 연○○, 정○○, 김○○, 서○○ 작성의 소견서들에 의하면, 망인의 진페증은 사망원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심하지 않고 망인의 사망은 위암수술후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암은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진폐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의학적 자료도 없는 점, 망인의 진페증은 단순 진폐증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사망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점, 망인은 67세 고령으로 위암 수술을 받은 후 지혈이 되지 않아 재수술을 받았고 그 후 의식불명, 패혈증, 혈액응고장애 상태가 계속되던 중 사망에 이른 점, 패혈증은 60세 이상의 고령자, 암환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으로 호흡부전 등 다발성기관부전 등이 증상이고, 합병증으로 혈압이 매우 낮아져 쇼크가 생기거나 감염이 심해져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망인은 위암 수술후 패혈증, 전신성혈액응고장애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진폐증이 위암을 유발ㆍ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선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