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1, 을2, 3
참가인 협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음악저작권의 위탁관리업체로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위하여 각 산하 지부를 통하여 노래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된 음악저작물의 무단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합의금을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원고는 1989.9.6부터 참가인 협회의 강원지부 지부장으로서 참가인 협회를 위하여 강원도 내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인·허가와 음악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참가인 협회의 업무감사결과 1998.1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관할 구역 내의 노래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로부터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 중 금 14,827,100원을 임의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후 그 변상을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999.4.1 직권면직 되었다.
원고는 참가인 협회의 직권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같은 달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6. 2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39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21 참가인 협회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협회로부터 할당받은 경비로는 강원지부를 운영하기에 부족하여 소속 직원들의 성과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지급에 충당하느라 음악저작물 사용료 중 일부를 참가인 협회에 송금하지 아니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유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 협회의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사건정보
음악저작물 사용료 유용행위로 면직처분 받은 것은 정당하다 ( 2000.12.15, 서울행법 99구30561 )
[요지] 지부장들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유용행위는 음악저작권의 위탁관리를 위한 참가인 협회의 설립목적이나 그 재정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원고가 업무감사를 받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참가인 협회의 업무지시에 위배하여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유용하였고, 그 유용금액 또한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1차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 해고사실을 통보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제출하여 횡령금액 변제를 조건으로 당초의 해고처분을 권고사직에서 정직으로 순차 감경받고서도 약속한 변상기일까지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면직당하였던 점 등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이 사건 면직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참가인 협회와 사이의 근로관계를 더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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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건
(서울행법 2000.12.15 선고, 99구30561)
*사건 /2000.12.15 선고, 서울행법 제4부 99구305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신우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표자 이사 김영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위대훈, 최호영
*변론종결 /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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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9.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협회'라 한다) 사이의 99부해39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갑3, 4, 을4 내지 10, 을11의 1, 2, 4, 5, 12 내지 15, 21, 23, 26, 27, 30, 31(일부), 32(일부), 변론의 전취지
직권면직 및 징계에 관련된 참가인 협회의 규정
(가)취업규칙
해고사유(제55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1호)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협회에 손해를 끼친 자(4호)
(나)인사규정
징계사유( 제62조)
직무상의 과실로 협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제15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독단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제16호)
징계의 종류(제53조)
해고, 권고사직(권고하여 퇴직시킨다. 다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해고한다), 정직, 승급정지, 감봉 및 견책
참가인 협회는 1997.11.24 감독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참가인 협회의 산하 지부장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음악저작물 무단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합의금조로 지급받은 금액 중 70%만을 신탁회계에 편입한 채 나머지 약 30%를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온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 같은 해 12.15경 전국 지부장 회의를 통하여 1998.1.8부터 위 손해배상합의금을 전부 신탁회계에 편입하여 협회에 송금한 후 협회로부터 다시 배정받도록 하면서 만약 이를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임의사용하거나,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개인 통장을 개설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사용료 등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내리고, 원고를 포함한 지부장들로부터 이를 따르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참가인 협회는 1998.9.10경 강원지부에 대하여 1996.1.1 이후의 사용료 징수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의 사용료 징수액 합계 1,594,035,960원 중 금 1,516,132,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77,903,060원을 협회에 송금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중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지부 운영경비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1998.1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원주시 소재 학성우체국 및 강원은행 원주지점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개인통장 등을 통하여 징수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합계 금 14,827,100원을 참가인 협회에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음악저작물 무단사용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라고 다투었다.
참가인 협회는 1998.12.3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 및 횡령금액의 회수를 결의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는 바, 원고가 같은 날 및 같은 달 22일 2차례에 걸쳐 위 저작권사용료의 횡령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자 1999.2.2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횡령금액 전액을 변상하는 조건으로 당초의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감경하였다.
참가인 협회는 같은 달 8일 원고가 같은 해 3.10까지 횡령금액을 변상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조치는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하자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감봉 3월로 재차 경감하면서 원고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횡령금을 변상할 것을 통보하였다.
참가인 협회는 원고가 같은 해 3.10이 지나도록 횡령금액을 변상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31일까지 횡령금을 변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을 포함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2일 횡령금의 변상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여 주었으나, 같은 달 31일까지도 횡령금액을 변상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4.1자로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
그 후 참가인 협회는 같은 해 6.28 위와 같은 음악저작권사용료 임의사용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형사고소하였고, 원고는 2000.4.29 업무상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8.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판 단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참가인 협회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감독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참가인 협회의 업무상 지시에 위배하여 참가인 협회로부터 업무감사를 받을 무렵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개인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송급받아 오면서 음악저작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 중 상당액을 참가인 협회에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그 중 직원의 인건비나 운영경비 등 사용처가 소명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금 14,827,100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내역을 밝히지 못한 채 징계심의과정에서 스스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하고 그 변상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상 지시에 반하여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음악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한 후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유용한 혐의가 인정되고, 이는 지부장으로서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하여 고의로 참가인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원고는 위 금 14,827,100원을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유용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협회로부터 업무감사를 받은 결과 적발된 미송금액 중 지부 운영비 등 사용처가 소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그 용도가 뚜렷이 밝혀지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징계심의과정에서 원고가 당초에는 음악저작물 무단사용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라고 하였다가 재심위원회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참가인 협회가 음악저작권의 위탁관리업체로서 전국의 소속 지부를 통하여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나 무단사용자로부터 징수받은 사용료 및 손해배상 합의금에 대한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부장들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유용행위는 음악저작권의 위탁관리를 위한 참가인 협회의 설립목적이나 그 재정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원고가 업무감사를 받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참가인 협회의 업무지시에 위배하여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유용하였고, 그 유용금액 또한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1차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 해고사실을 통보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제출하여 횡령금액 변제를 조건으로 당초의 해고처분을 권고사직에서 정직으로 순차 감경받고서도 약속한 변상기일까지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면직당하였던 점(을 5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협회로부터 면직통보를 받기 이전에 참가인에 대하여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위 횡령금액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부한 채 면직처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중거가 없다) 등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이 사건 면직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참가인 협회와 사이의 근로관계를 더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