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4. 25. 선고 99구30929 판결

판결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사무국장직에 복귀시킬 수 없는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무국장직이 아닌 이상 현재의 직책 이외에 달리 원고에게 합당한 다른 직책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전출명령 후 복귀하기는 하였으나 복귀한 직책이 원래의 사무국장직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전직으로 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

* 원 고 / 이택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농구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박태범, 이상철, 신석중

* 변 론 종 결 / 2000.3.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1)

원고는 1997.1.3 피고보조참가인에 공개 채용되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8.3 대기발령을 받고, 같은 해 10.21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귀를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지자 1999.2.1 이번에는 피고보조참가인 연맹 산하 나산플라망스 구단 서울사무소로 파견명령을 받았다.

(2)

원고는 1999.2.4 위 파견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4.1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같은 해 4.20 같은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파견명령이 부당전직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20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본 안건 항변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전출명령 이후 원고를 1999.8.18 피고보조참가인의 기획총무팀으로, 같은 해 9.16 경기운영팀으로 각각 인사조치하여, 원고는 현재 경기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 전직명령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 단

(1)

갑20호증, 을1호증, 을12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직전인 1999.8.18 원고의 근무지를 나산플라망스 구단 서울사무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기획총무팀으로 변경하는 근무지 변경명령을 한 이후, 같은 해 9.16 다시 원고를 피고보조참가인 경기 운영팀 자문역(1급)으로 임명하는 인사명령을 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제규정상 일반간부직원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되고 직위 및 직책은 국장(총재,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차장(국장을 보좌하며 그의 명을 받아 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팀장(국장, 차장을 보좌하며 그의 명을 받아 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등으로 구분되며 그 기구는 사무국, 기획총무팀, 사업홍보팀, 경기운영팀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국장이었던 원고를 대기발령한 후 바로 소외 박효원을 후임 사무국장으로 발령한 관계로 대기발령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받은 원고를 사무국장에 복귀시키지 못하고 임시로 나산플라망스 구단 관련 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앞서 본 전출명령을 하였다가 이번에는 경기운영팀 자문역으로 최종 발령한 사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원래 사무국장이었을 당시 직급 1급은 계속 유지하여 보수 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에 따르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연맹 내 근무지 또는 직책으로 복귀한 이상, 위 전출명령을 굳이 부당하다고 선언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 부분은 더이상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제명령의 한 내용이 되는 `원직으로의 복귀'에서 말하는 `원직'이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원고의 경우 사무국장직)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는 터에(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47074 판결, 해고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대기명령이나 전출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사무국장직에 복귀시킬 수 없는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고, 또한 사무국장직이 아닌 이상 현재의 직책 이외에 달리 원고에게 합당한 다른 직책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전출명령 후 복귀하기는 하였으나 그 복귀한 직책이 원래의 사무국장직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전직으로 하여 따로이 구제명령을 신청함은 변론으로 하고, 위 전출명령을 대상으로 한 구제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위 전출명령 후 복귀한 직책이 원래의 사무국장직이 아닌 것은 부당한 전직”이라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신청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00.1.11자 준비서면).

(3)

그렇다면 원고의 구제명령신청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그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구제이익이 없는 것을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