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6. 16. 선고 99구30967 판결

판결요지

양원자·나광식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자료나 평가기준 없이 단순히 위원들의 투표만으로 그들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정리해고가 그 대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도와 정리해고 실시 목적에서 기업의 입장보다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영향을 미치므로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권한을 위원들로 하여금 자유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결국 투표를 하는 위원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선정 결과가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다른 기준들에 의할 때보다 훨씬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해고이다.

* 사건/2000.6.16 선고, 서울행법 제4부 99구309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한국소비자보호원 대표자 원장 허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양원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진

* 변론종결/2000.4.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근거 : 갑1의 2, 을1의 1,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양원자 : 이하 `양원자'라고 한다) 및 나광식은 원고 소속 직원들인 바, 양원자·나광식은 1998.12.31자로 각 정리해고 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정리해고'라고 한다).

나.

이에 양원자·나광식은 1999.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99.5.18 나광식에 대한 해고만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내리고, 양원자의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그러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원고는 1999.6.3 99부해346호로 나광식에 관한 위 결정부분에 관하여, 양원자는 1999.6.4 99부해357호로 자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위 결정 부분에 관하여 각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두 사건과 함께 99부노86 및 99부해350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끝에 1999.9.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양원자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중 양원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양원자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내리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재심판정에는 99부노86 및 99부해350호 사건에 관한 재심신청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하에서 `재심판정'이라고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는 양원자·나광식에 대한 이 사건 각 정리해고가 요건을 다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와 양원자는 이 사건 각 정리해고가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정리해고의 요건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인정 사실

[채택증거 : 앞서 든 각 증거, 갑3 내지 갑12, 을4, 을5의 1 내지 4(을5의 2는 갑2와 같다), 을6, 증인 정용득, 변론의 전취지]

(가)

국가재정의 부도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엠에프(IMF) 사태를 맞이하여 정부가 추진키로 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은 1998.8.20 재정경제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에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1998.8.17자 제37회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확정되었다)을 송부하였고, 재정경제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원고는 1998.8.25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 계획을 송부받았는데, 이때 원고는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한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 계획에 부합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그 수립한 계획 및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참조할 것을 요구받은 정부 작성의 주요경영혁신방안에 의하면, 원고는 그 인원을 25명 감축하고, 경상비를 20% 삭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원고는 이에 따라 경영혁신 세부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나)

한편 정부의 위와 같은 경상비 삭감지시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노동조합은 당시 임금 수준의 유지를 주장하면서 임금 삭감에 반대하여 결국 원고는 경상비 삭감에 상응하는 인원감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친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총 감축 예정인원수를 42명(인원 감축지시를 받은 25명+경상비 삭감에 따라 감축되는 인원 17명) 정도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강제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지자 그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1998.10.30 원고의 노동조합 지부장인 박용석과의 합의에 기하여, 1998.10.31부터 1998.11.10까지 사이에 희망퇴직신청을 받게 되었는데 1998.11.14 신청자 23명 중 자격미달자 1명을 제외한 22명을 희망퇴직자로 확정하여 1998.12.31자로 모두 면직케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8.10.16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부의 경영혁신 방침 추진에 따른 인원 감축 기준 등의 협의를 위한 노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그 이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마련한 인원 감축 기준 등을 노동조합측에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마)

원고는 1998.11.5 임직원 특별훈시를 통하여 기획예산위원회의 감축요구 인원 25명에 경상비 삭감에 따른 17명을 추가하여 합계 42명에 대한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및 추가 감축 인원 17명 중 10명은 기본 감축 인원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7명은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자로 선정하겠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1998.11.21 및 1998.11.24 “하위직에 대한 추가 인력 감축은 노사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추가 인력 감축에 대한 노사 협의를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도 노동조합측이 계속 노사 협의를 거부하자, 원고는 1998.11.27 전 임직원이 참석한 특별 조회에서 그 동안의 인력 감축 계획 추진과정을 설명한 후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임원 5명과 투표선출위원 14명 및 원고가 지명한(이는 노조원의 집단 퇴장에 따른 것이다) 조합원 6명 합계 25명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중 원고가 지명한 조합원 3명이 불참하는 바람에 결국 위원회는 22명(임원 5명+1급 4명+2급 4명+3급 5명+4급 4명)의 출석으로 개최되었다.

(바)

원고가 최종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 및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감축대상자(예정 선정 인원수 11명→실제 선정 인원수 10명)

가)

3급 이하 직원(예정 선정 인원수 8명→실제 선정 인원수 7명)

①

기준: 당해 직급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평가한 특별평정점수 75%+과거 3년간 근무평정점수 25%

②

결과 : 노조지부장인 박용석을 포함한 8명 선정. 그러나 노조지부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박용석을 제외함으로써 결국 7명 선정

나)

1, 2급 직원(예정 선정 인원수 3명→실제 선정 인원수 3명)

①

기준 : 당해 직급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2명씩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순으로 선정

②

결과 : 양원자를 포함한 3명 선정(특히 양원자는 투표 결과 동점이 발생하여 3차에 걸친 재투표를 실시)

2)

추가감축대상자(예정 선정 인원수 7명→실제 선정 인원수 2명)

①

기준 : 당해 직급의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원고의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인 `반목', `불신', `비방' 등 3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직군, 직급에 관계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7명씩 투표하여 다수 특표자순으로 선정, 만약 추가감축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기본감축대상자로도 중복 선정된 경우 그 중복된 인원수만큼 추가감축대상자를 새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추가감축대상자의 수를 축소하는 것으로 함.

②

결과 : 총 7명이 선정되었으나, 그 중 5명이 기본감축대상자로 중복 선정되어 그들(기본감축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제외된 노조지부장 박용석이 포함되어 있다)을 제외한 나광식 등 2인을 선정

(사)

원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기존의 근무평정점수가 객관성이 없어 그보다는 직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노동조합측의 의견을 반영하였기 때문인데, 그 중 투표에 의한 1, 2급 직원 기본감축 대상자의 선정의 경우, 원래의 선정 기준에 의하면 과거 3년 동안의 근무평정, 근태상황, 징계사실, 상훈사항 등 객관화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함이 없이 그리고 특별히 선정기준을 서면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

판 단

(가)

기관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예산의 전액을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원고가, 원고에 대해 지도·감독권(소비자보호법 제49조 참조)을 가지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미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확정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취지에 따라 인원 감축 및 경상비의 상당 부분을 감축할 것을 요구받고 그 구체적 계획 및 추진 결과를 제출할 것까지 요구받게 된 이상, 원고로서는 감축할 것을 지시받은 인원뿐만 아니라, 경상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절감을 위해 그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감축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당시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경영상 긴박한 필요는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리고 순환휴직제·파트타임근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사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구조조정의 방법이 한정되어 있고 그 구조조정의 범위를 정부가 직·간접으로 결정하는 원고와 같은 정부출연기관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원고가 정리해고에 앞서서 희망퇴직 신청자의 모집을 통하여 특성을 감안한다면, 원고가 정리해고에 앞서서 희망퇴직 신청자의 모집을 통하여 자발적인 퇴직에 의한 인원 감축을 시도하는 조치 등을 한 반면, 원고의 노동조합측이 임금의 삭감에 반대하여 임금삭감의 방법에 의해서는 경상비를 삭감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경상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게 된 이상, 원고로서는 정리해고에 앞서서 해고회피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양원자·나광식에 대해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자료나 평가기준도 없이 단순히 위원들의 투표만으로 그들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정리해고가 그 대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목적, 투표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기업의 입장보다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 권한을 위원들 하여금 자유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결국 투표를 하는 위원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선정 결과가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다른 기준들에 의할 때보다 훨씬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이상과 같이 원고가 양원자·나광식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적용한 선정기준 자체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각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마)

이에 원고는, 만약 추가감축대상자 7명을 기본감축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할 경우, 나광식이 일반직 4, 5급 직원에 대한 평가 점수의 서열상 최인주, 한공필, 박용석, 이호걸(이상은 모두 기본감축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그 중 박용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지부장인 관계로 제외되었다)의 바로 다음 순서에 해당하여 기본감축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그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결국 나광식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유로 이유 없다.

1)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낮은 평가점수로 인한 기본감축대상자에의 해당)는 가정적인 판단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소송 이전 전심절차에서는 전혀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사유인데, 나광식을 정리해고함에 있어 원고가 실제로 그 사유로 삼은 것(다득표에 의한 추가감축대상자에의 해당)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어서 이제 와서 정리해고의 적법 사유로 추가할 수는 없다.

2)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감축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기본 감축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중복될 경우 그 만큼 추가감축대상자를 추가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추가감축대상자의 수를 축소하기로 한 이상, 원고가 결국 추가감축대상자 선정에 의하여 기본감축대상자 이외에 추가로 감축하고자 하는 인원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0명(추가감축대상자로 선정된 7명 모두가 기본감축대상자로 중복 선정된 경우, 기본감축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평가 점수를 75%나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투표함으로써 선출하는 추가감축대상자가 기본감축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상당 부분 중복될 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에서 7명(추가감축대상자로 선정된 7명 중 어느 누구도 기본감축대상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은 경우)까지로 아주 유동적임을 알 수 있다(실제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에 추가감축대상자로 선정된 7명 중 5명이나 기본감축대상자와 중복되어 선정되어, 결국 추가감축대상자로 선정되어 기본감축대상자 이외에 추가로 정리해고를 당한 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나광식을 포함한 2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추가감축대상자의 수가 유동적임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가 정리해고를 통해 감축하고자 하는 예정 인원수 역시 11명(기본감축대상자 11명+추가감축대상자 0명)에서 18명(기본감축대상자 11명+추가감축대상자 7명)까지로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추가감축대상자의 예정인원수가 0명에서 7명까지 사이로 극히 유동적인 반면, 기본감축대상자의 예정인원수는 11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만약 원고가 당시 투표에 의해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추가감축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원고가 추가감축대상자의 예정인원수를 기본감축대상자의 예정인원수에 모두 합산시켜 기본감축대상자의 예정인원수를 그만큼 증가케 한 다음, 기본감축대상자 선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나광식이 그 증가된 예정인원수에 포함된다고 하여 그를 정리해고 하였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만약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원고가 기본감축과는 별개로 추가감축을 통하여 ① 기본감축과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리고, ② 기본감축과는 달리 신축적인 인원수 조정에 의하여 추가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한 당초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바)

결국 원고가 양원자·나광식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정리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조병현(판사),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