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1. 21. 선고 99구31328 판결

판결요지

비록 원고가 퇴직 당시 장차 명예퇴직 시행이 유보될 가능성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고, 그 퇴직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통신의 악화된 경영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자연감소인력과 명예퇴직등을 통한 인력감축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종합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그 대상자들로부터 명예퇴직신청을 받아 원고와 같은 교환원 등 충원중지직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한 점, ○○통신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명예퇴직시킨 인원은 연간 90명 내지 213명에 불과하였으나, 1999.3.31. 이미 1,034명의 직원을 명예퇴직 시킨 이후에도 같은 해 5.31. 이 사건과 같이 1,000명의 직원에 대하여 추가로 명예퇴직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명예퇴직은 모집방법·대상자 선정기준·시행규모 등의 면에서 종전에 정기적·관례적으로 시행된 명예퇴직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원고는 ○○통신에서 약 33년간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7.11.27. 전보 이후 종전의 업무인 전화교환업무와는 전혀 다른 고객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종전의 업무는 충원중지직렬로 지정되어 ○○통신의 인력구조조정의 최우선 대상이 되었던 점, ○○통신은 이 사건 명예퇴직 시행 이후에도 인력감축을 위하여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명예퇴직의 주된 원인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통신의 종합구조조정계획의 일환인 인력감축계획에 부응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