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판 단
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가 두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기까지 할 정도로 그 동안 차량 판매 실적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인 데다가 1998년에 들어서는 더욱 실적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같은 1998년도 2/4분기 판매 실적 부진자에 대하여 실시되는 교육의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참가인 회사의 지시대로 2차 교육에 참석하였어야 할 것이고 다만 여동생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특별 휴가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미 연기 요청이 거부당하고 나서도 2차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마냥 영업소에 출근하여 연가 신청을 하려고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만을 교육에 전적으로 불참하겠다는 의사의 발로라고 할 것이고, 조덕연 부장이 원고에게 통보한 내용을 보더라도 여동생 결혼일 1일에 대해서만 특별휴가로 처리하여 준다는 것일 뿐 그 전날 조퇴하는 것에 대해 이를 무조건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전날 교육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육담당자로부터 양해를 구해 조퇴한 경우 그 때부터 기산하여 24시간 이내에 그 다음 날 재입소하는 것 정도를 허용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소의 윤병선 과장에게 조퇴와 관련한 저간의 사정을 잘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양해를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조퇴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덕연 부장이 원고에게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여동생 결혼일의 그 전날 시간 할애시는 다음 날 귀소 시간을 조정하여 24시간 이내에 입소하여야 한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귀소 시간을 잘 조정하여 조퇴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교육소에 입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퇴한 다음 날인 1998.9.16 입소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 날부터는 자신이 이미 무단 퇴소 조치되어 입소할 필요가 없다고 그릇 생각한 나머지 교육 종료시까지 계속 입소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 역시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게다가 교육소에 입소할 당시 당초 지시한 바와 같이 정장 차림을 하지 않은 채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난 것 역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원고가 당시 구두를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고 입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2의 22의 일부 기재는 갑3의 4, 22의 기재 및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당시 음주 대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각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교육 수강과 관련한 명령과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서 앞서 본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불법 집회의 참가로 인한 근무지 이탈 및 대외적 손상 여부
인정 사실
【채택 증거 : 갑1, 갑2, 갑3의 4, 5, 6, 17, 18, 을1의 5(을2의 68과 같다), 을2의 5 내지 12, 25 내지 36, 78, 119 내지 133,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은 단체교섭권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고 한다)에 위임하였고,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연맹은 참가인 회사에게 단체교섭의 요구를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① 노조 규약상 노조의 대표자에게 완전한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반드시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한 부분의 개정과, ② 당시 노조가 요구한 교섭 요구 사항 중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분의 철회를 요구하였고, 이에 노조가 불응함으로써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5.25 노조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노동쟁의 조정 대상인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 자주적 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하였고,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은 1998.5.25 노조의 규약 중 위와 같이 문제가 되는 조항들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는 바, 원고는 1998.5.27부터 5.28까지 이틀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한다)의 시한부 1차 총파업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파업(1998.5.27자 파업은 13:00경부터 4시간 가량 이루어진 부분적 파업이었고, 1998.5.28자 파업은 08:30경부터 17:30경까지 이루어진 전면적 파업이었다)에 참여하기 위해 참가인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전영업소와 대전역 등지에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여 파업을 선동하였다.
특히 원고는 1998.5.28자 집회에서는 “회사측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조양래 사장, 김도영 부사장, 차정식 전무에게 경고한다. 회사를 망하게 하고 동지의 터전을 잃게 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등의 각종 연설을 연단에서 하였고, 혈서식에 참여하여 혈서를 쓰기도 하였으며, 가두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1998.7.22 및 7.23 각 13:00경부터 14:05경까지 사이에 참가인 회사 천안서부영업소 전시장에 참가인 회사 직원들을 집결(1998.7.22에는 50여명, 1998.7.23에는 40여명)시켜 높고 “부당해고 중단하라”, “정리해고 철폐하라”는 등의 각종 구호를 선창하고 노동가를 제창하면서 집회를 주동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1998.8.21 14:00경 이후부터 근무지를 이탈하여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도시계 총파업과 관련해서 개최된 민주노총 대전·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집회에 참석하여 “현재의 아이엠에프(IMF) 사태는 정부 당국자와 자본가의 합작품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여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다”라는 연설을 하였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철폐하라”, “악덕 재벌 처벌하라”는 등의 각종 구호를 외치면서, 천안역까지 시가 행진을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 노조의 충남지부장으로 일하던 중 1996.5.1부터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 본부 의장을 역임하면서 노동법개정 투쟁관련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998.3.2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이 사건 각 집회 당시에는 이미 위 직위에서 물러나 민주노총의 회계감사 및 지도위원의 직위에 있었을 뿐이고 참가인 회사 노조의 간부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참가인 회사 노조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는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로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유지, 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는 `종업원은 근무시간 중 사용을 위하여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상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외출 또는 조퇴하려고 하는 때에는 소정 절차에 의하여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56조는 종업원이 하여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호로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회사 내에서 집단적 행위를 하는 행위'를 제4호로 `허가를 얻지 않고 회사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을 하거나 또는 이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13호로 `회사의 허락을 얻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
판 단
원고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위 각 집회들을 살펴보면, 우선 위 가) 및 나)의 집회의 경우 그 목적과 절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설사 노조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 다)의 집회의 경우 이는 참가인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만도기계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개최된 집회로써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전 승낙도 없이 이러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집회의 개최를 주도하고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시간 동안 아무런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취업규칙 제47조 제1호 및 제50조, 제56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13호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집회에서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는 연설 등을 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7조 제3호, 제56조 제4호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각 행위는 취업규칙 제69조 제1호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차량 판매 실적 부진 여부
인정 사실
【채택 증거 : 갑1, 갑2, 을1의 4, 6(을1의 4는 을2의 70과 같다), 을2의 37 내지 40, 70, 변론의 전취지】
원고의 차량 판매 실적은 1996년에 총 33대로 월 평균 2.75대에 해당하였는 바, 이는 원고의 직급에 배당되는 월 평균 책임판매대수인 13대에는 물론 동일 직급 월 평균 판매대수인 8.87대에 크게 못미치는 실적이었고, 1997년에는 총 14대로서 월 평균 1.17대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동일 직급 월 평균 판매대수인 7.38대에 크게 못미치는 실적이어서, 1997.12.10 및 1998.2.11 두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로부터 판매 실적 부진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고,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판매 실적 부진 등으로 1998.6.22자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7월과 8월에 단 한대도 판매하지 못하였으며 9월과 10월에 각 1대와 2대만을 판매하는 데에 그쳐 결국 원고는 3월에 판매한 1대를 포함하면 1998년에 들어서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총 4대만을 판매함으로써 월 평균 0.4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였는 바, 이는 동일 직급 월 평균 판매대수인 2.2대에 훨씬 못미치는 실적이었다.
판 단
원고가 위와 같이 극심한 판매 실적부진을 기록하여 두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적인 집회 등을 주도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담당 업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전보다 훨씬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한 이상 이는 담당 업무를 성실하게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취업규칙 제47조 제1호, 제56조 제13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69조 제1호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정 사실
【채택 증거 : 을1의 44 내지 58, 60 내지 64, 70 내지 84(을1의 44, 46, 54, 56, 58, 73, 74, 84는 을2의 58, 57, 56, 47, 51, 44, 45, 46과 각 같다),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회사는 지금까지 살펴 본 원고의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충남지역판매부 단위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기로 하여 1998.10.2 원고에 대해 참가인 회사 산하의 단위인사위원회가 1998.10.14 개최됨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불참하였고, 이에 단위인사위원회가 1998.10.14 개최되어 원고를 1998.10.21자로 징계해고 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1998.10.26 징계해고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 회사 산하의 중앙인사위원회가 원고의 출석 아래 1998.11.3 개최되어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를 1998.10.21자로 해고하기로 한 단위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을 그대로 확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기까지 취한 징계 절차상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사건 해고의 적법성 여부는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 과연 징계 양정상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가에 귀착된다고 할 것인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
인정 사실
【채택 증거 : 을1의 1, 2, 3, 7, 8, 10, 11, 15 내지 30, 33 내지 40(을1의 2, 16, 33, 34는 을2의 67, 66, 59, 60, 을2의 79,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1997.5.23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1997.8.9부터 8.10까지 `1997 대선과 정치세력화 실천단 합동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 집회를 개최하여 이를 주도하였으며, 위와 같이 대외 활동에 전념하느라 1996년도부터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경고장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위신을 손상케 하였고 근태가 불량하여, 1998.3.25자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려고 하였는 바, 당초 단위인사위원회를 1998.4.24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측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 단위인사위원회의 개최가 두차례 연기된 끝에 결국 1998.5.23 단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1998.6.16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1998.6.22자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 제38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가장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징계는 그 처벌받은 횟수에 따라 징계 양정 및 처분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 단
지금까지 살펴 본 원고의 이 사건 비위 행위의 내용 및 그 비위 정도, 그로 인한 참가인 회사의 피해의 정도, 그 동안 원고의 근무 태도 등에다가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위 징계 처분의 일부 사유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비위 행위를 또다시 저지른 점, 특히 그 중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판매 실적부진 등으로 1998.6.22자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의 판매 실적이 종전과 같이 극히 부진한 점 및 징계 처분의 가중 사유를 규정한 상벌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보태어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비위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을 더이상 계속시킬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 징계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