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3. 23. 선고 99구3637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고, 주간출강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 비위내용 및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여지지 않고, 대학교수로서의 사회적 역할,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사건/2000.3.23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99구3637 감봉처분취소

* 원고/손장익

* 피고/안동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 변론종결/2000.3.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1, 2, 4, 5, 변론의 전취지]

가.

원 고

(1)

1980.3.1 국립 안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전임강사로 임용

(2)

1997.9.1 교수로 승진

나.

피고, 1998.6.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다.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 1998.8.1 징계의결

라.

교육부장관, 1998.8.12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1999.9.30 대통령령 제16564호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으로써 피고에게 임용권한이 승계됨)

(가)

징계사유

①

1996.2월부터 1997.10월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무단 이탈하여 골프장 출입 ② 1996.4.10 및 1996.7.2자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

(나)

근거법규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78조 등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의 기초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원고가 1996.2.1부터 같은 해 5.31까지 골프장을 출입한 사실 및 1996.4.2자 주간출강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비위 사실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대법원 1997.5.9 선고 96누1184 판결, 1991.11.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나.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대학 교수의 업무 및 지방대학교의 근무 특성상 피고 소속 교수들은 강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시간을 운용하며 학문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체력단련을 위해 수시로 골프장에 출입한 것이며,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추인한 바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1996.5.16 축제기간 중 휴강하지 않고 당초 예정된 강의를 마쳤으나, 피고의 학사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1996.7.2 주간출강부에 당일 위 5.16자 강의를 보강한 것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인정사실

[채택증거 : 갑3의 16, 을1의 1, 2,을2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6.6.1부터 1997.10.31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공군 제3975부대에서 운영하는 인근 골프장에 나가 골프운동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사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1996.7.2 07:06경부터 12:30경까지 위 골프장에서 골프 운동을 하였음에도 같은 일자 주간출강부에는 1, 2교시(09:00∼10:50) 수업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3)

판 단

(가)

골프장 출입의 점

대학 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비단 학기당 부여된 담당강의를 완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진리 탐구를 위한 나름의 학문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하며, 피고가 이를 추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나)

주간출강부 허위 작성의 점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사전에 1996.7.2 1, 2교시에 대응하는 강의를 마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1996.6월경부터 교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거듭하다가 결국 원고를 징계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보복의 목적으로 징계권한을 남용하여 내려진 것으로써 위법하다.

(나)

임용 이래 줄곧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가 다른 교수들의 골프장 출입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이다.

(2)

판 단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데다가 갑3의 1, 3 내지 10, 15의 각 기재와 증인 서정흠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보복적 의사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비위 내용 및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밖에 대학 교수로서의 사회적 역할,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함께고려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