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유족에 해당하는 자 전부로 하고, 유족간 수급권자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 소정의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1997.3.25, 대법 96다 38933 판결 참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시행령 제45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유족급여제도의 취지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신×연은 망인과 결혼한 이후 1995.6월경까지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았으나, 원고 신×연보다 유족급여 후순위 수급권자인 망인의 부모가 원고 신×연이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던 수단인 휴업급여 등이 입금되던 망인의 통장을 분실신고하고, 망인 명의의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에 휴업급여 등이 입금되게 함으로써, 원고 신×연이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사실상 박탈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부양을 받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손해배상 화해금 중 당연히 원고 신×연에게 돌아가야 할 몫까지도 원고 신×연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망인의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금전 문제에 있어서 원고 신×연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순위 수급권자이던 원고 신×연이 피부양자에서 배제된 과정, 그 과정이 후순위 수급권자인 망인의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기타 사정에 의하여 나타나는 망인의 부모의 고의성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경우까지 망인의 부모를 그들에 의하여 피부양자에서 배제된 망인의 배우자에 우선하는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유족급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후순위 수급권자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로부터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여전히 원래 부양을 받고 있던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해석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현실적으로 그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부모를 이 사건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원고 신×연을 이 사건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 김×식은 원고 신×연과 함께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의 지급청구를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아, 이 사건 소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간 수급권자의 순위는 `각호의 순서 및 같은 호에서 그 기재의 순서'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 있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김×식보다 선순위 수급권자인 원고 신×연의 수급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김×식은 이 사건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