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총재로부터 재신임을 받는 절차로 판단하여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다면, 참가인들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 1999.09.07, 서울행법 99구 4777 )
[요지] 참가인들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전의 관례처럼 총재로부터 재신임을 받는 절차로 판단하여 사직서가 수리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참가인들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연맹이 참가인들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의원면직으로 처리한 것은 참가인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 또 이 사건 참가인들이 1998.6.30 원고 연맹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같은 해 7.13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이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사건 / 1999.9.7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99구4777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대표자 이사 이철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태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 피고보조참가인 / 유영호, 황세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
* 변론종결 / 1999.8.10
[주 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1.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 사이의 98부해533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들은 1981.11.2 원고 연맹에 각 입사하여, 1998.6월 현재 참가인 유영호는 서울연맹 사무국장, 참가인 유영호는 서울연맹 사무국장, 참가인 황세원은 서울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참가인들은 1998.6.24 원고 연맹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30일 원고 연맹이 위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참가인들은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지만 원고 연맹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른 간부들과 함께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 연맹이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1999.7.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99.9.28 참가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 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1999.1.26 원고 연맹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의원면직 여부
원고 연맹은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연맹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두 원고 연맹이 조직개편 필요성을 공감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을 포함한 간부들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사직은 진의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 연맹이 참가인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일괄 사표를 제출 받은 후 그 중 일부만을 선별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것이라면, 겉으로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4.29 선고 93누161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백석룡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8.3.20 원고 연맹의 신임총재로 부임한 이철옥은 1998.6.24 특별훈시를 통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 이에 원고 연맹 사무총장인 유×영이 1급 이상 간부(국장급)들을 소집하여 간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총재의 특별훈시 내용은 곧 간부들의 신임을 묻는 취지이므로 간부들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국장급 간부 8명은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3급 이상 간부(부장급) 16명은 각 국장을 통하여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연맹은 1999.6.25 인사조치를 단행하면서 참가인들에게만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가, 같은 달 30일 참가인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의원면직으로 처리한 사실, 한편 원고 연맹이 창설된 이래 6명의 총재가 붕미하였는데 1명의 총재를 제외한 모든 총재의 취임에 즈음하여 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고, 위 사표는 1주일 내지 1달 이내에 모두 반려되었으며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은 사실, 다만 총재의 취임과 무관하게 1983년 및 1989년에도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그 중 일부가 수리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먼저 원고 연맹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일괄 사표를 제출할 당시 일부 사표가 수리될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사실, 원고 연맹의 정관에 의하면 조직 개편은 이사회 의결사항인데, 원고 연맹은 참가인 등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사회 결의 없이 1국 2 체제를 1국 1부 체제로 개편하고 1999.9.24에야 이사회의 추후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전의 관례처럼 총재로부터 재신임을 받는 절차로 판단하여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참가인들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사 원고 연맹이 참가인들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의원면직으로 처리한 것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
참가인들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는지 여부
원고 연맹은 "참가인들에 대한 이 건 의원면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1998.7.15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 후 즉시 부당해고가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후라면,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1994.8.26 대법 94누 3940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참가인들이 1998.6.30 원고 연맹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같은 해 7.13 지방노동위워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이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당해고 여부
원고 연맹은 "참가인 유×호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원고 연맹의 서울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재임하였는데, 그 동안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신입 단원의 입단이 저조하였고, 금 150,000,000원의 재정미수금을 추가로 발생시켰으며, 안이한 업무 급관과 리더쉽 부족으로 조직의 존립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 연맹의 인사관리규정 제34조 제2호(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참가인 황×원은 개인 사업을 겸업하면서 원고 연맹상담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가 경영하는 음햐기기 대여회사의 업무를 보는가 하면, 원고 연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 음향기기 대여회사에 용역을 주어 영리를 취득하는 등 인사관리규정 제34조 제1호(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복무규정 제12조(영리업무의 금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 연맹의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제40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는 충분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원고 연맹이 참가인들을 해고하면서 위와 같은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인사관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에 위반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므로(1994.10.25 대법 94다 25889 등 참조), 원고 연맹이 주장하는 참가인들의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 연맹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쟁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