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위 모임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현재 적법한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그 준비행위를 함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더러 원고가 위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심히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원고가 연령이 비교적 높고, 현직공무원인 점 등의 이유로 공동대표로 추대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 모임의 활동을 주도한 자는 이철인 점, 원고가 약 28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등의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 사 건 /2000.4.12 선고, 서울행법 제11부 99구7615 해임처분취소
* 원 고 /이승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 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수행자 백철
* 변론종결 /2000.3.15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8.8.4자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 1970.7.1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1995.11.23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주택과 주택계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 : 1998.8.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
처분사유 : 원고가 1998.3.22 김동일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건설준비모임'(이하 `위 모임'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직에 취임하였고, `함께 가는 길'이라는 위 모임의 소식지를 공동발행인 자격으로 발행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사무국장 이철을 통하여 위 모임이 정부가 실업대책 재원충당을 위하여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하위직 공무원 봉급 삭감은 5%로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게 하였고, 1998.4.12 총 19명이 참석하여 이철의 사회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 바, 위 일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써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위 모임은 완성된 형태의 단체가 아니었고, 실제로 집단행동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긴 사실도 없어 원고의 위 모임에서의 활동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소정의 집단행위라고 볼 수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활동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인정사실
위 모임은 전직공무원 이철을 비롯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전·현직 공무원 20여명이 결성하였고, 이철은 1998.1.3경부터 위 모임의 상근직원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활동을 주도하였다.
원고는 1998.3월 중순경 전화로 위 모임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후 같은 달 22일경 위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위 모임에서는 대표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거쳐 연령, 서울에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김동일과 함께 공동대표로 추대하였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모임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1998.2.24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되어 1999.1.1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위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위 공동대표 명의로 `함께 가는 길'이라는 소식지를 발행하였으며, 위 처분사유와 같이 정부의 공무원 임금삭감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원고는 휴일이나 근무를 마친 후에 위 모임의 토론회 등에 참석하였고, 위 모임의 소식지의 발행 및 보도자료의 배포 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모두 이철이 전담하여 수행하고, 원고는 이철로부터 내용을 듣고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다.
원고는 28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바 없고, 4회에 걸쳐 모범공무원표창 등 을 수상한 바 있다.
[채택증거] 갑5호증, 을5호증의 4, 5, 6의 각 기재, 증인 김동일, 이철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판 단
우선, 원고가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모임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소식지를 발행하고, 모임의 명의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원고는 그 공동대표로서 주요 안건에 동의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면서 위 모임의 집단적 의사형성에 관여하였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모임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현재 적법한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그 준비행위를 함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더러 원고가 위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심히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원고가 연령이 비교적 높고, 현직공무원인 점 등의 이유로 공동대표로 추대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 모임의 활동을 주도한 자는 이철인 점, 원고가 약 28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등의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동석, 문유석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