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참가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왔다고 할 것이지만, 보화기업이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지는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참가인 조합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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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사건
(서울행법 1999.8.24 선고 99구
·사건 /1999.8.24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99구89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홍순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상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과 같다.
·변론종결 /199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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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가 1999.3.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소외 엄은영, 권병수, 소인영, 정희중, 김기업, 정재익, 고석용 사이의 98부노160호 및 98부해623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은마아파트의 동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대표자인 회장 홍순호를 비롯한 4명의 동대표가 소속 동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특히 위 홍순호는 원고의 대표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홍순호를 비롯한 4명의 동대표가 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참가인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0호증의 52, 53, 58, 62, 20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령(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소재 은마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대표회의이고, 피고보조참가인 2. 내지 173.(이하 `참가인 조합원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19년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 온 소외 보화기업 주식회사(이하 `보화기업'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한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시설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로 은마아파트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며, 피고보조참가인 1.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은 은마아파트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이다.
원고는 1998.6.30 만료되는 보화기업과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외 율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율산개발'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한 후, 1998.10.1 율산개발과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참가인 조합은 1998.7.31부터 같은 해 9.21까지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참가인 조합원들은 율산개발에 고용승계되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 조합과 참가인 조합원들 및 주문 기재 소외 7인(은마아파트 조합원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였으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하지 않은 자들로, 이하에서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은,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 조합원들의 고용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9.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98.11.20 원고는 참가인 조합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불복한 재심절차에서, 피고는 1999.3.2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참가인들은 ① 원고와 보화기업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은마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상 원고가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채용에서부터 면직에 이르는 인사권한 및 업무지시·근로조건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② 실질적으로도 원고가 근로자들의 채용과 면직,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고, 인사 및 징계권한을 행사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체인 보화기업이고, 참가인 조합원들은 보화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화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한 것이며, 원고는 보화기업에 대한 감독 업무의 일환으로 관리업무에 일정부분 관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수탁관리계약 및 관리규약상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의 사용자인지 여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보화기업 사이에 1994.6.30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서(다만 보화기업으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 명칭인 한보아파트관리 주식회사 명의이다) 및 은마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수탁관리계약서(원고는 `갑', 보화기업은 `을'로 표시한다)
제4조(수탁비의 부담)
`갑'은 `을'에게 수탁비로 월 평당 30원(부가세 별도)을 지불한다.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기타 시설의 운용보수, 보전, 점검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 내의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및 환경미화
제6조(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을'은 법령, 규칙, 규약과 본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탁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이 이를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을'은 관리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법령이 정하는 모든 보험에 가입하고 반드시 별도로 근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기구 및 인원)
`을'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4항 별표1이 규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구성, 은마아파트 단지 안에 두어야 한다.
`을'은 관리기구의 조직과 인원에 대하여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을'의 책임하에 운영하여야 한다.
`을'은 각 인원을 임명하기 전에 각 인원에 대한 기술자격의 소지 여부, 직무수행 능력의 유무 등에 관한 인사자료를 첨부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을'은 `갑'이 직무수행의 능력 등을 고려 `을'의 인원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사무소 직원의 급료)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료(급료, 제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다)와 퇴직급여는 `갑'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되,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의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제9조(관리비의 징수)
`을'은 매월의 아파트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정산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자금의 집행과 관리)
모든 경비의 지출은 `갑'의 승인을 얻어 `을'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을'은 매월 경비의 집행과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은마아파트 관리규약
제31조(관리주체의 기구 등)
본 단지에 설치하는 관리주체의 기구, 직원의 자격요건, 담당업무, 보수, 임면 및 책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아파트관리 운영규정'에 따른다.
관리주체에는 상근 유급 소장 1인을 두되,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체의 추천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또한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준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예산 및 정산)
관리주체는 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예산안(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사업계획안을 심의, 결정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결 산)
결산서는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등)
관리주체는 …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위수탁관리계약이나 관리규약이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사권, 업무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위수탁관리계약이나 관리규약만으로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원고가 실질적으로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갑 제30호증의 96, 136 내지 140, 156 내지 158, 179 내지 185, 22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화기업은 위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각종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였으며, 참가인 조합원들은 보화기업을 대리한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화기업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참가인 조합원들이 보화기업을 대리한 관리사무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참가인 조합원들은 일응 보화기업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하여 원고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참가인 조합원들이 관리사무소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참가인 조합원들이 사실상 원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원고와 참가인 조합원들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9 내지 41, 118 내지 122, 127, 128, 135, 144 내지 153, 235 내지 25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관리사무소의 새로운 직책인 기술실장의 채용이나 신규직원의 채용 보류, 관리계장과 관리주임 또는 경비반장의 승진을 의결하기도 하고, 일부 신규직원의 채용과 경비반장의 승진을 위한 면접에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과 간부들이 참여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자가 연말에 직원을 표창하기도 하고, 관리사무소가 기안하는 신규직원 채용, 촉탁사원 재임용, 퇴직자처리, 내부인사발령, 임금과 중식비, 야식비 등 복지비 및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서류에 결재하며, 관리사무소로부터 자금집행 및 운용계획, 업무계획과 업무실적 등을 보고 받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지시서를 보내거나 월례회의 의결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상대방이 되어 직원들의 임금액, 복지비 등을 결정하여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 제10조 제6항, 제15조 제1항을 종합하면,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바에 따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입주자로부터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와 제사무비용, 피복비 등을 포함하는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등을 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위탁한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 내지 수액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함이 없이 보화기업에게 관리비의 징수 외에 관리비의 예치, 사용도 위탁하였으므로 보화기업은 수임인으로서 예치된 관리비 중 수탁업무처리비용으로 매월 지출하는 직원의 임금, 복지비, 퇴직금 등 집행상황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보고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0호증의 141 내지 143, 155, 174 내지 177, 189 내지 198, 232, 23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규직원의 채용과 직원의 승진은 인건비의 추가부담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관리사무소장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고, 항상 원고가 그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원고가 한 경비반장 승진과 신규직원의 채용보류에 관한 의결 및 경비반장 선정 참여는 감사 결과 승진자의 자격 등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되어 해당자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과 관리사무소의 임금 및 퇴직금의 과다지급 등이 문제된 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② 원고 대표자가 결재한 관리사무소의 기안서류는 대부분 관리비와 관계 있는 내용이며, 업무지시서는 입주자들이 제보하거나 건의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③ 보화기업의 대표이사 및 관리사무소장도 각자 직원표창을 실시하고 있고, 관리사무소장은 그가 작성한 취업규칙에 의하여 직원들의 복무질서를 규율하고, 직원들 배치, 근무조 편성 등과 함께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며, 관리비를 인출하여 직접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원고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뿐이다),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들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 및 의료보험의 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을 납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관계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며, 보화기업을 대표하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모든 사정과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참가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왔다고 할 것이지만, 보화기업이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지는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참가인 조합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 조합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