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항운노동조합원이 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조합으로부터 받는 ‘주대’는 임금에 해당한다(1999.10.06, 서울행법 99구9833)
[요 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서울농수산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 및 하역업체인 ○○기업(주) 상호간의 관계, 작업수행 방식 및 임금지급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조합과 사이에 그의 지시, 감독 아래 ○○기업(주) 등 노량진 수산시장 내에서 작업하는 하역 및 운송업체들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농수산노조의 작업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매자들을 상대로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운반하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수령한 금원을 조합에 납입한 후 일정한 분배절차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월 2회에 걸쳐 지급받게 되는 주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1999.10.6 선고, 서울행법 99구9833 판결 산재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하역 또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각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서울농수산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의 작업배치에 따라 1997.11.24.부터 ○○기업(주)의 운반원으로서 위 회사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냉장(주)로부터 도급받은 농, 수, 축산물의 하역 및 그 부대작업 등을 수행하여 도던 중, 1998.1.13. 07:00경 하역작업을 하다가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및 우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손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8.3.10. 피고에게 같은 해 4.2. 위 휴업급여청구서에 의한 평균임금액이 8,388원 46전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인 1일 11,880원에 미치지 못하자 위 11,880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에 대한 휴업급여 2,292,240원을 지급하고, 이어서 같은 해 10.15. 치료를 마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12호의 판정을 한 다음, 같은 달 30. 원고에게 최저보상기준액 22,956원을 기준으로 한 장해보상일시금 6,817,93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1998.11.24. 피고에게 자신이 재해발생 전까지 ○○기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소정의 급여 외에 노량진수산시장 내 불특정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이른바 "주대"를 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위 급여에 가산하게 되면 원고가 재해발생 전 50일간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액은 총 2,126,891원이 되어, 이를 기초로 한 자신의 평균임금은 42,537원82전이라고 하겠으므로 위 평균임금에 의하여 새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재산정하여 자신에게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8.12.23. 원고에 대하여 위 "주대"는 ○○기업(주)의 거래처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매자들을 대상으로 주물동량 작업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서 근로자들이 스스로 이를 모아 배분하고, 주대와 관련된 일체의 수입, 관리, 배분에 사업주인 ○○기업(주)의 지시, 재제 등 일체의 관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주대 수입을 위한 작업에 사용되는 위 회사 소유의 손수레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그 이용료 성격의 관리비(주대의 6.5%)를 공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로자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나아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일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서울농수산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가입과 동시에 노조의 강령, 규약, 제규정 및 지시명령 등을 준수,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위 조합의 작업지시에 불응하여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 작업장 내에서 싸움, 음주 후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조합 집행부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거나 정직 등 징계를 받게 되어 있으며, 또 위 조합과 ○○기업(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노임협정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위 회사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업시간 중 위 회사의 승인 없이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시불응 기타 직장질서를 혼란케 한 때에는 취업의 통제 또는 정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정의 작업시간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위 조합의 지시에 따라 주대수입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 조합의 지시에 따라 주대수입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 조합에서 위 회사로부터 일괄지급 받은 임금을 위 보합으로서터 작업시간에 따라 매월 상, 하반기로 나누어 분배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의 구체적인 작업시간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는 위 회사가 아닌 노동조합 집행부 또는 집행부에 의해 선임된 농수산노조 소속 조장, 반장, 소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위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서울농수산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1998.11.26.부터 1999.1.15.까지 50일간 ○○기업(주)의 하역작업을 담당하면서 위 농수산노조 내지 위 회사로부터 주대 2,065,391원, 일급수당 444,716원, 합계 2,510,107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데, 위 인정에 나타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서울농수산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 및 하역업체인 ○○기업(주) 상호간의 관계, 작업수행 방식 및 임금지급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조합과의 사이에 그의 지시, 감독 아래 ○○기업(주) 등 노량진 수산시장 내에서 작업하는 하역 및 운송업체들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8908, 1996.3.8. 선고 94누15639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농수산노조의 작업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매자들을 상대로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운반하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수령한 금원을 조합에 납입한 후 일정한 후 일정한 정산, 분배절차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월 2회에 걸쳐 지급받게 되는 주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대를 포함하여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앞서 본 주대 및 일급 수당 합계 2,510,107원을 이 사건 재해발생 전까지의 근무일수 50일로 나눈 50,202원 14전이 되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김정술(재판장), 이정석, 이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